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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청구번호 조심2008지0064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7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경기도 수원시 ○○○번지 ○○○ 토지 85㎡와 같은 동 ○○○번지 토지 145㎡ (합계 230㎡, 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지방세법시행령 제132조 제4항 제8호에서 규정한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은 토지로 보아 지방세법 제187조 제1항 및 같은 법 부칙(2005.12.31.법률 제7843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5조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166,02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1호 다목(3)의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하고,

나. 같은 동 ○○○번지 ○○○의 부속토지 202.1㎡(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한다)는 지방세법시행령 제131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아 지방세법 제187조제1항 및 같은 법 부칙 제5조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212,205,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별도합산과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768,650원, 도시계획세 567,320원, 지방교육세 153,730원 합계 1,489,700원을 2007.10.9.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첫째, 이 사건 제1토지의 경우 2007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청구외 ○○○조합(이하 “청구외 조합”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으로부터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공동주택을 신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은 이 사건 제1토지에 대하여 사실상 아무런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음에도 이 사건 제1토지의 등기부상 소유자가 청구인이라는 사유만으로 재산세를 부과 고지하는 것은 부당하며,

둘째, 이 사건 제2토지는 지하상가의 부속토지로서 동 상가 건축물 인근에 중학교가 위치하여 학교환경 유해시설인 PC방 등으로 사용이 불가능하여 재산권 행사가 심각하게 저해 받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이에 대한 고려를 하지 아니하고 다른 토지와 동일하게 재산세를 부과 고지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처분청은 첫째, 이 사건 제1토지의 경우 2007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청구외 조합이 공동주택을 신축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청구외 조합이 법원에 공탁한 보상금을 2007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수령하지 아니하고 있음을 볼 때, 청구인은 이 사건 제1 토지를 사실상 소유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지방세법 제18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청구인을 이 사건 제1토지의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 고지한 것은 잘못이 없으며,

둘째, 지방세법 제187조제1항에서 토지 · 건축물 ·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111조제2항에 의한 시가표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11조제2항제1호에서「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가격이 공시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하여는 같 은 법에 의하여 공시된 가액을 시가표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시된 이 사건 제2토지의 개별공시지가 ㎡ 당 1,750,000원에 면적 202.10㎡를 곱하여 산출한 시가표준액 353,675,000원에 지방세법 같은 법 부칙 제5조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시가표준액의 60%인 212,205,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같은 법 제188조제1항제1호나목의 별도합산과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등을 부과 고지한 것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재산세 과세기준일 (6.1.) 현재 재건축조합이 공동주택을 재건축중인 토지에 대하여 공부상 소유자에게 재산세를 부과 고지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2) 거래시가에 관계없이 토지의 시가표준액(개별공시지가)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산정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 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지방세법 제111조【과세표준】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다음 각호에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

1.「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가격이 공시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하여 공시된 가액. 다만,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동법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고,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장·군수가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제183조【납세의무자】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공유재산인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에 대하여 그 지분권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며,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는 당해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제1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한 부분에 대하여 그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제187조【과세표준】① 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1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제188조【세율】① 재산세의 표준세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토지.

가.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표준> <세율>

5,000만원 이하 1,000분의 2

5,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0만원+5,000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

1억원 초과 25만원+1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5

나.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표준> <세율>

2억원 이하 1,000분의 2

2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40만원+2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

10억원 초과 2백80만원+10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4

다. 분리과세대상

(1) 전·답·과수원·목장용지 및 임야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0.7

(2)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

(3) (1) 및 (2)외의 토지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2

(2)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1조【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공시 등】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발부담금의 부과 그 밖의 다른 법령이 정하는 목적을 위한 지가산정에 사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시·군·구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공시지가의 공시기준일 현재 관할구역 안의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을 결정·공시하고, 이를 관계행정기관등에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 조세 또는 부담금 등의 부과대상이 아닌 토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에 대하여는 당해 토지의 공시지가를 개별공시지가로 본다.

제12조【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①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3) 지방세법 부칙 제5조【재산세 과세표준에 관한 적용특례】제18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6년부터 2017년까지의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적용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1. 토지와 건축물에 대한 적용비율은 2006년에는 100분의 55로 적용하고, 2007년부터는 매년 100분의 5씩 인상하여 2015년부터는 100분의 100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1에 대하여 본다

(1) 먼저 이 사건 제1토지 재건축 관련 사항을 보면, 2005.2.4 청구외 조합은 청구인을 피고로 하여 이 사건 제1토지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수원지방법원 2005가합2199), 2005.4.26 주택건설사업 계획 승인을 받은 다음, 2006.9.22.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소송에서 승소하였다.

(2) 200610.11. 청구외 조합은 소송 승소에 따라 이 사건 제1토지 수용에 따른 보상금 612,000,000원을 수원지방법원에 공탁하고, 2006.11.16. 이 사건 제1토지를 포함한 경기도 수원시 ○○○번지 일대에서 공동주택 신축공사를 착공하였다.

(3) 청구인은 공탁금을 수령하지 아니하고 20006.12.20. 1심판결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하였다 (서울고등법원, 2006나115282)

(4) 처분청은 2007.9.16. 이 사건 제1토지에 대하여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토지분 재산세를 부과 고지한 후, 2007.10.9. 일부 감액 결정하였다.

(5) 다음으로 이 사건 제2토지 개별공시지가 결정에 대하여 보면, 2007.5.31. 처분청은「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이 사건 제2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당 1,750,000원으로 결정하고 2007.6.1부터 2007.6.30까지 30일간 열람하도록 고시하였다.

(6) 처분청은 2007.9.16. 이 사건 제2토지에 대하여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2007년도 토지분 재산세를 부과하였다.

(7) 지방세법 제183조 제1항에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청구외 조합은 2005.2.4. 청구인을 상대로 이 사건 제1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하여 2006.9.22. 승소하고 그 결과에 따라 2006.10.11. 이 사건 제1토지에 대한 보상금 612,000,000원을 수원지방법원에 공탁하였으나,

(8) 청구인은 1심 판결에 불복하고, 2006.12.20. 서울고등법원에 항소 하는 한편 청구외 조합이 수원지방법원에 공탁한 토지 보상금을 수령하지 아니한 사실을 볼 때,

(9) 청구인은 이 사건 제1토지에 대한 토지 보상금을 수령하고 청구외 조합에게 소유권을 이전 할 수 있었음에도 2007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청구인의 의사에 의하여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고 있으므로 비록, 이 사건 제1토지가 청구외 재건축조합이 신축하는 공동주택의 부속토지에 포함되어 있어 청구인이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여전히 공부상 뿐만 아니라 사실상으로도 이 사건 제1토지를 소유하고 있다고 할 것인바, 처분청이 이 사건 제1토지의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2007년도 토지분 재산세를 부과 고지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쟁점2에 대하여 본다

(1) 지방세법 제187조 제1항에서 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1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으로 한다고 규정한 다음, 같은 법 제111조 제2항에서 토지에 대한 시가표준액은「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시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11조 제1항에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매년 공시지가의 공시기준일 현재 관할구역 안의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을 결정·공시하고, 같은 법 제12조 제1항에서 개별공지시가의 결정공시일로부터 30일이내에 이의신청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처분청은 2007.5.31.『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이 사건 제2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 당 1,750,000원으로 결정 공시하였고, 2007.6.1.부터 2007.6.30.까지 열람하도록 하였으나, 청구인은 이 사건 제2토지의 개별공시지가 산정에 대한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음을 볼 때,

(3) 비록, 이 사건 제2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그 사용의 제약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결정 공시되었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이 사건 제2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한 이상, 이 사건 제2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적법하게 결정되고 공시된 것이라 할 것이므로,

(13) 처분청이 이 사건 제2토지의 개별공시지가 ㎡당 1,750,000원에 토지 면적 202.10㎡를 곱하여 산출한 시가표준액 353,675,000원에 지방세법 부칙 제5조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산출한 212,205,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같은 법 제188조제1항제1호나목의 별도합산과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등을 부과 고지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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