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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청구번호 조심2008지0046

주 문

처분청이 2007.10.16. 청구인에게 통보한 「체납고지서 겸 영수증」에 대한 심판청구를 각하하고, 그 나머지 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 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7년도 재산세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경기도 광명시 ○○○번지 외 4필지 391,410.3㎡중 공유지분 49.75㎡ (멸실전 주공아파트 ○○○의 대지권, 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을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고, 그 과세표준액을 65,968,500원으로 하여 지방세법 제188조제1항제1호(다)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131,930원, 도시계획세 98,950원, 지방교육세 26,380원, 합계 257,260원을 2007.9.10. 부과고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토지 및 그 지상의 건축물(멸실전 주공아파트 ○○○)에 대한 2006년도 주택분 재산세 36,210원, 도시계획세 31,270원, 지방교육세 7,240원, 합계 74,720원(가산금 포함)을 체납한데 대하여 체납고지서 겸 영수증을 2007.10.16.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2007.10.4. 위 재산세 등 부과처분에 대하여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하고 처분청은 2007.12.3. 이에 대하여 기각결정을 함에 따라 이에 불복하여 2007.12.2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토지대장 및 등기부등본에 이 건 토지 및 그 지상의 건축물이 현존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재산세를 납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이 건 조합”이라 한다)과 재건축업무정지가처분 소송이 대법원에 계류중에 있고, 이 건 조합이 2006.11.2. 이 건 토지상의 집합건축물을 멸실하여 대지로 사용할 수 없는데도 사용하지 않은 토지와 존재하지 않는 건물에 대한 재산세 부과는 위법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2007.10.16. 부과고지한 재산세는 이 건 토지상의 공동주택이 멸실됨에 따라 「지방세법 시행령」제132조제4항제8호에 의거 토지만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개별공시지가에 면적에 2007년도의 적용비율 60%를 곱하여 과세표준액을 정하고 지방세법 제188조제1항제1호다목(3)의 세율을 곱하여 산출한 것으로 적법하다.

(2) 2007.10.16. 고지한 체납고지서 겸 영수증은 청구인이 이 건 토지 및 그 지상의 건축물(멸실전 주공아파트 ○○○)에 대한 2006년도 주택분 재산세 등을 체납한데 대하여 고지한 것으로 심판청구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 철거된 공동주택의 부속토지에 대한 재산세 부과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2) 지방세를 체납한데 대하여 고지한 「체납고지서 겸 영수증」이 심판청구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쟁점(1) 관련법령

(가) 지방세법

제180조 (정의) 재산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토지 : 「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의 등록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

제181조 (과세대상)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이하 이 절에서 "재산"이라 한다)를 과세대상으로 한다.

제182조 (과세대상의 구분) ①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3. 분리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

라. 가목 내지 다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와 유사한 토지로서 분리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제183조 (납세의무자) ①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공유재산인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에 대하여 그 지분권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며,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는 당해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제1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한 부분에 대하여 그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나) 지방세법시행령

제132조 (분리과세 대상토지의 범위) ④법 제182조제1항제3호 라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토지(법 제182조제1항제3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를 제외한다)를 말한다. 다만, 제5호 및 제9호 내지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는 동호 규정에 의한 시설 및 설비공사를 진행중인 토지를 포함하며,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는 취득일부터 5년이 경과한 토지로서 용지조성사업 또는 건축을 착공하지 아니한 토지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8. 「주택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주택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조합 및 고용자인 사업주체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조 내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를 포함한다)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동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토지로서 주택건설사업에 공여되고 있는 토지

(2) 쟁점(2) 관련법령

(가) 구 지방세법((2008.2.29. 법률 제88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2조 (청구대상) ①이 법에 의한 처분(신고납부 또는 수정신고납부를 한 경우에는 그 신고납부를 한 때에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제74조 (심사청구) ①이의신청을 거친 후에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도지사의 결정에 대하여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시장·군수의 결정에 대하여는 도지사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각각 심사청구를 하여야 한다.

③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도세[……]에 있어서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시·군세[……]에 있어서는 도지사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심사청구를 하여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고시문 및 집합건축물대장에 의하면, 이 건 토지는 2005.12.28. ○○○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고시(광명시 고시 제2005-71호)에 의하여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및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재건축사업에 제공된 토지로서 2006.11.10. 이 건 토지상의 공동주택이 멸실(지적과-10172)된 사실을 알 수 있고, 처분청은 이 건 토지에 대하여 2007년도 토지분 재산세과세대상을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고, 이 건 토지의 시가표준액(면적*공시지가)에 적용비율 100분의 60을 곱하여 산정한 65,968,500원을 과세표준액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88조제1항제1호(다)목(3)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사실과 2006.6.1. 현재 이 건 토지 및 그 지상의 공동주택에 대한 2006년도 주택분 재산세를 체납한데 대하여 「체납고지서 겸 영수증」을 고지한 사실을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2) 쟁점(1)에 대하여 본다.

(가) 지방세법 제180조제1호에서는 토지의 정의를 "「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의 등록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로 규정하고, 같은법 제181조 및 제183조제1항에서는 토지를 재산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토지분 재산세는 보유하는 토지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과세하는 수익세적 성격을 지닌 재산세로서 당해 토지를 보유하는 동안 매년 독립적으로 납세의무가 발생하고, 따라서 과세표준도 매년 독립적으로 과세기준일 현재의 토지의 현황이나 이용상황에 따라 구분되는 것(같은 취지의 대법원 2001.5.29. 선고 99두7265 판결 참조)이라 할 것이다.

(나) 이 건 토지의 등기부 등본에 의하면 2007년도 재산세과세기준일(2007.6.1.) 현재 청구인이 이 건 토지의 소유자인 사실을 알 수 있고, 청구인이 비록 이 건 토지상의 공동주택이 멸실되어 이 건 토지를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사용할 수 없었거나 사용하지 아니하였다하더라도 재산세의 납세의무는 이 건 토지를 보유하는 동안 매년 독립적으로 발생한다 할 것이고, 지방세법 제182조제1항제3호 및 지방세법시행령 제132조제4항제8호의 규정을 종합하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조 내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동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토지로서 주택건설사업에 공여되고 있는 토지"에 대하여 재산세 과세대상을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구분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하고, 이 건 토지를 분리과세대상토지로 구분한 것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3) 쟁점(2)에 대하여 본다.

(가) 구 지방세법(2008.2.29. 법률 제88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2조에서는 지방세법에 의한 처분(신고납부 또는 수정신고납부를 한 경우에는 그 신고납부를 한 때에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경우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구 지방세법 제74조제1항 및 제3항에서는 이의신청을 거친 후에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 청 구인이 제출한 「과세번호 163233호 체납고지서 겸 영수증」에 의하면, 이는 그 발행일이 2007.10.16.인 사실을 알 수 있으나, 그 세목 및 과세연도는 이 건 토지상의 공동주택이 2006.11.10. 멸실되기 전에 부과된 2006년도 주택분 재산세 35,160원, 도시계획세 30,360원, 지방교육세 7,030원, 합계 72,550원으로서 체납세액의 납부를 촉구하기위한 서류에 불과한 것으로서 청구인이 제출한 위 「체납고지서 겸 영수증」은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구 지방세법 제72조에 규정된 처분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의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는 부적법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1호․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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