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개인이 신축한 건축물의 신축비용일부(설계, 감리비용 등)가 법인장부에 의해 입증되지 아니하고 신고가액 또한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 시가표준액을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으로 적용
청구번호 조심2008지0115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 개요
처 분청은 청구인이 2005.5.13.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번지 외 2필지 토지 591㎡상에 지상4층 근린생활시설 999.51㎡(이하 “이 건 건축물” 이라 한다)을 신축 취득한 후, 2005.6.7. 신축비용 522,9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하고 2005.6.8. 이를 납부하였으나, 위 신고가액이 이 사건 건축물의 시가표준액 747,903,596원에 미달하므로 그 차액인 225,003,596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 및 제131조제1항제4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6,339,690원, 농어촌특별세 495,000원, 등록세 2,538,560원, 지방교육세 471,700원, 합계 9,844,950원(가산세 포함)을 2007.5.10.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청구인은 2007.8.16. 위 취득세 등 부과처분에 대하여 부산광역시장에게 이의신청을 하고, 부산광역시장이 2007.10.19. 이를 기각하는 결정을 함에 따라 이에 불복하여 2008.1.2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 구인은 2004.9.3.부터 2005.5.20.까지 이 건 건축물을 신축하면서 설계 및 감리는 ○○○건축사무소에서, 시공은 (주)○○○에서 하였으나, 공사대금 전액을 금융기관을 통하여 송금한 사실이 증빙자료에 의하여 입증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업자등록, 세금계산서 발행 및 수취, 부가가치세신고 및 환급신청 등 모든 부분은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처리하여 왔음에도 법인과 개인과의 혼재된 거래로 인하여 공사대금 자체를 입증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있고, 법인과의 거래에 있어서는 제도적으로 투명성의 검증이 가능하고, 과세관청에 의하여 검증과정을 거친다고 하지만, 청구인도 개인사업자로서 장부상 건물과 토지의 취득가격이 기장되어 있고, 부가가치세의 환급신고 후 과세관청으로부터 환급에 관한 서면검토를 거쳐 환급된 사실이 있으므로 실제공사가액 보다 높은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 구인은 이 건 건축물을 신축하면서 일괄적으로 법인이 시공하도록 계약한 것이 아니라, 주된 건축공사는 법인사업자인 청구외 ○○○(주)에게 하도록 하고, 공사감리 및 설계 등은 개인사업자인 청구외 ○○○건축사사무소 이○○○가 하여 이 건 건축물을 신축하였으므로 이 건 건축물 신축을 위한 모든 비용이 법인장부 등으로 입증되지 않고, 청구인이 근거로 제시한 설계비․감리비․세금계산서 영수증 및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갑)는 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의2에 규정되어 있는 법인장부에도 해당되지 않으므로 지방세법 제111조제5항제3호의 사실상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고,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이 건 건축물에 대하여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적용하여 그 차액에 대하여 부과 고지한 이 건 취득세 등은 적법하다.
(2) 또한, 청구인은 건물의 특성상 준공에 필요한 기본시설 공사만 하였고, 준공 시 인테리어공사 등을 생략하였으므로 다른 건물과 달리 공사대금이 시가표준액과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지만, 지방세법 제111조제2항제2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8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산출된 시가표준액은 전국적인 지역사항 및 건물의 제반요소 등을 감안하여 합리적인 시가 산출체계를 마련하고, 이에 따라 산출된 시가표준액이 재산의 객관적 가치를 반영하였다고 보아 같은법 제111조제5항을 제외한 취득에 대하여 시가표준액을 취득가액의 최소기준으로 삼은 것으로써 시가표준액이 재산의 객관적 가치, 즉 시가를 적절히 반영하는 한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보도록 한 것은 집행과정에 개입될 수 있는 부정을 배제하고 실질적인 조세부담의 공평과 조세정의를 실현하는 규정이라 할 것이므로(같은 취지의 헌법재판소 1999.12.23. 99헌가2 참조) 이 건 건축물의 신축에 따른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은 지방세법 제111조제5항제3호의 사실상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에 해당되지 않는다할 것이므로 이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개인이 건축물을 신축하면서 설계감리비용 등 일부건축비용이 법인장부에 의하여 입증되지 않는 경우,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액을 시가표준액으로 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11조 (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다음 각호에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
1.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가격이 공시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하여 공시된 가액. 다만,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동법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고,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장·군수가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2. 제1호외의 건축물과 선박·항공기 그 밖의 과세대상에 대하여는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건조·제조가격 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구조·용도·경과연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
⑤ 다음에 게기하는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로 인한 취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 의한다.
3. 판결문·법인장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
제130조 (과세표준) ①부동산·선박·항공기·자동차 및 건설기계에 관한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등기·등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기·등록자의 신고에 의한다. 다만,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제111조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2)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 (토지 또는 주택외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의 결정 등) ①법 제111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 또는 주택외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의 결정은 과세대상별 구체적 특성을 감안한 다음 각호의 방식에 의한다.
1. 건축물 : 「소득세법」 제99조제1항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고시하는 건물신축가격기준액에 다음 각목을 적용한다.
가. 건물의 구조별·용도별·위치별 지수
나. 건물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다. 건물의 규모·형태·특수한 부대설비 등의 유무 및 기타 여건에 따른 가감산율
제82조의2 (취득가격의 입증등) ①법 제111조제5항제3호에서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법인장부 :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결산서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 구인은 2004.7.28. 청구외 ○○○(주) 대표이사 김○○○와 공사도급금액을 513,400,000원(부가가치세 제외)으로 하여 건축공사표준계약을 체결하고, 이 건 건축물을 신축하여 2005.5.13. 처분청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은 후, 2005.6.7. 신축비용 522,900,000원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2007.5.10. 위 신고가액이 이 건 건축물의 시가표준액 747,903,596원에 미달하므로 이 건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에서 신고가액을 차감한 225,003,596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련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2) 쟁점에 대하여 본다.
(가) 지 방세법 제111조제2항의 규정에서는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하되,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111조제5항제3호 및 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의2제1항제2호의 규정에서는 사실상 취득가격 전체가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 결산서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의 경우에 법인장부상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나) 청 구인이 제출한 건축공사표준계약서, 세금계산서 등의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건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일괄적으로 법인이 시공 하도록 계약한 것이 아니라 주된 건축공사는 법인사업자인 청구외 ○○○(주)와 계약하고, 공사감리 및 건축물설계계약은 개인사업자인 청구외 ○○○건축사사무소(건축사 이○○○)와 계약하여 이 건 건축물을 신축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이는 지방세법 제111조제5항제3호의 사실상 취득가격이 입증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다) 처분청이 제출한 취득세 및 등록세 조사서에 의하면, 이 건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은 747,903,596원으로 청구인이 신고한 이 건 건축물의 신축 취득가액 522,900,000원을 초과하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처분청이 지방세법 제1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 개요
처 분청은 청구인이 2005.5.13.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번지 외 2필지 토지 591㎡상에 지상4층 근린생활시설 999.51㎡(이하 “이 건 건축물” 이라 한다)을 신축 취득한 후, 2005.6.7. 신축비용 522,9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하고 2005.6.8. 이를 납부하였으나, 위 신고가액이 이 사건 건축물의 시가표준액 747,903,596원에 미달하므로 그 차액인 225,003,596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 및 제131조제1항제4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6,339,690원, 농어촌특별세 495,000원, 등록세 2,538,560원, 지방교육세 471,700원, 합계 9,844,950원(가산세 포함)을 2007.5.10.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청구인은 2007.8.16. 위 취득세 등 부과처분에 대하여 부산광역시장에게 이의신청을 하고, 부산광역시장이 2007.10.19. 이를 기각하는 결정을 함에 따라 이에 불복하여 2008.1.2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 구인은 2004.9.3.부터 2005.5.20.까지 이 건 건축물을 신축하면서 설계 및 감리는 ○○○건축사무소에서, 시공은 (주)○○○에서 하였으나, 공사대금 전액을 금융기관을 통하여 송금한 사실이 증빙자료에 의하여 입증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업자등록, 세금계산서 발행 및 수취, 부가가치세신고 및 환급신청 등 모든 부분은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처리하여 왔음에도 법인과 개인과의 혼재된 거래로 인하여 공사대금 자체를 입증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있고, 법인과의 거래에 있어서는 제도적으로 투명성의 검증이 가능하고, 과세관청에 의하여 검증과정을 거친다고 하지만, 청구인도 개인사업자로서 장부상 건물과 토지의 취득가격이 기장되어 있고, 부가가치세의 환급신고 후 과세관청으로부터 환급에 관한 서면검토를 거쳐 환급된 사실이 있으므로 실제공사가액 보다 높은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 구인은 이 건 건축물을 신축하면서 일괄적으로 법인이 시공하도록 계약한 것이 아니라, 주된 건축공사는 법인사업자인 청구외 ○○○(주)에게 하도록 하고, 공사감리 및 설계 등은 개인사업자인 청구외 ○○○건축사사무소 이○○○가 하여 이 건 건축물을 신축하였으므로 이 건 건축물 신축을 위한 모든 비용이 법인장부 등으로 입증되지 않고, 청구인이 근거로 제시한 설계비․감리비․세금계산서 영수증 및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갑)는 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의2에 규정되어 있는 법인장부에도 해당되지 않으므로 지방세법 제111조제5항제3호의 사실상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고,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이 건 건축물에 대하여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적용하여 그 차액에 대하여 부과 고지한 이 건 취득세 등은 적법하다.
(2) 또한, 청구인은 건물의 특성상 준공에 필요한 기본시설 공사만 하였고, 준공 시 인테리어공사 등을 생략하였으므로 다른 건물과 달리 공사대금이 시가표준액과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지만, 지방세법 제111조제2항제2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8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산출된 시가표준액은 전국적인 지역사항 및 건물의 제반요소 등을 감안하여 합리적인 시가 산출체계를 마련하고, 이에 따라 산출된 시가표준액이 재산의 객관적 가치를 반영하였다고 보아 같은법 제111조제5항을 제외한 취득에 대하여 시가표준액을 취득가액의 최소기준으로 삼은 것으로써 시가표준액이 재산의 객관적 가치, 즉 시가를 적절히 반영하는 한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보도록 한 것은 집행과정에 개입될 수 있는 부정을 배제하고 실질적인 조세부담의 공평과 조세정의를 실현하는 규정이라 할 것이므로(같은 취지의 헌법재판소 1999.12.23. 99헌가2 참조) 이 건 건축물의 신축에 따른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은 지방세법 제111조제5항제3호의 사실상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에 해당되지 않는다할 것이므로 이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개인이 건축물을 신축하면서 설계감리비용 등 일부건축비용이 법인장부에 의하여 입증되지 않는 경우,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액을 시가표준액으로 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11조 (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다음 각호에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
1.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가격이 공시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하여 공시된 가액. 다만,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동법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고,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장·군수가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2. 제1호외의 건축물과 선박·항공기 그 밖의 과세대상에 대하여는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건조·제조가격 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구조·용도·경과연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
⑤ 다음에 게기하는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로 인한 취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 의한다.
3. 판결문·법인장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
제130조 (과세표준) ①부동산·선박·항공기·자동차 및 건설기계에 관한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등기·등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기·등록자의 신고에 의한다. 다만,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제111조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2)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 (토지 또는 주택외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의 결정 등) ①법 제111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 또는 주택외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의 결정은 과세대상별 구체적 특성을 감안한 다음 각호의 방식에 의한다.
1. 건축물 : 「소득세법」 제99조제1항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고시하는 건물신축가격기준액에 다음 각목을 적용한다.
가. 건물의 구조별·용도별·위치별 지수
나. 건물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다. 건물의 규모·형태·특수한 부대설비 등의 유무 및 기타 여건에 따른 가감산율
제82조의2 (취득가격의 입증등) ①법 제111조제5항제3호에서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법인장부 :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결산서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 구인은 2004.7.28. 청구외 ○○○(주) 대표이사 김○○○와 공사도급금액을 513,400,000원(부가가치세 제외)으로 하여 건축공사표준계약을 체결하고, 이 건 건축물을 신축하여 2005.5.13. 처분청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은 후, 2005.6.7. 신축비용 522,900,000원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2007.5.10. 위 신고가액이 이 건 건축물의 시가표준액 747,903,596원에 미달하므로 이 건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에서 신고가액을 차감한 225,003,596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련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2) 쟁점에 대하여 본다.
(가) 지 방세법 제111조제2항의 규정에서는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하되,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111조제5항제3호 및 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의2제1항제2호의 규정에서는 사실상 취득가격 전체가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 결산서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의 경우에 법인장부상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나) 청 구인이 제출한 건축공사표준계약서, 세금계산서 등의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건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일괄적으로 법인이 시공 하도록 계약한 것이 아니라 주된 건축공사는 법인사업자인 청구외 ○○○(주)와 계약하고, 공사감리 및 건축물설계계약은 개인사업자인 청구외 ○○○건축사사무소(건축사 이○○○)와 계약하여 이 건 건축물을 신축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이는 지방세법 제111조제5항제3호의 사실상 취득가격이 입증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다) 처분청이 제출한 취득세 및 등록세 조사서에 의하면, 이 건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은 747,903,596원으로 청구인이 신고한 이 건 건축물의 신축 취득가액 522,900,000원을 초과하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처분청이 지방세법 제1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