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조심2008지0001
주 문
처분청이 2007.9.12. 청구인에게 한 재산세 910,490원, 지방교육세 182,090원, 합계 1,092,580원의 부과처분을 충청남도 천안시 ○○○번지 임야 7,949㎡ 및 같은 리 ○○○번지 임야 12,261㎡ 합계 2필지 20,210㎡의 재산세 과세대상을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구분하여 산출한 세액으로 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7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충청남도 천안시 ○○○번지 임야 7,949㎡ 및 같은리 ○○○번지 임야 12,261㎡ 합계 2필지 20,210㎡(이하 “이 건 임야”라 한다)에 대하여 재산세 과세대상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고 과세표준액을 232,099,260원으로 하여 지방세법 제188조제1항1호 등의 규정을 적용하여 산출한 2007년 재산세(토지분) 910,490원, 지방교육세 182,090원, 합계 1,092,580원을 2007.9.12. 부과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2.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건 임야는 1917년과 1931년에 ○○○종친회 종중인 3인의 공동명의로 각각 취득하여 토지대장상 공유지연명부에만 등재하고 미등기 상태로 여러 기의 묘소를 관리 해오던 중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23870호)」에 의하여 천안시장의 확인서(등록번호 111157-3411209)를 받아 이를 첨부하여 2007.2.15. 청구인 명의로 등기를 완료하고, 취득이나 상속이 아니라는 사유로 취득세 및 상속세를 면제받았고, 이 건 임야는 조상들의 묘지만 있어 수익사업을 하거나 마음대로 처분을 할 수 없는 종중의 위토에 해당하는 임야로서 재산세 등이 비과세대상임에도 처분청은 이 건 임야에 대하여 2007년도분 재산세를 2006년 재산세 117,750원의 10배에 가까운 1,092,580원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므로 이 건 재산세 등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종 중은 지방세법시행령 제7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제사 및 종교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로 볼 수 없고(행심 제2007-145 2007.3.26),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종중 소유토지는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2) 지방세법 제182조제1항제3호, 지방세법시행령 제132조제2항제4호 및 제5항에서는 종중이 소유하는 임야는 1990년 5월 31일 이전부터 소유(1990년 6월 1일 이후에 당해 농지 또는 임야를 상속받아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에 한하여 분리과세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1990년 5월 31일 이전부터 종중의 소유인데 사정 당시 종원 또는 타인 명의로 신탁하여 사정받은 것이라고 인정받아 분리과세 대상 종중 임야로 적용받기 위해서는 사정 당시 어느 정도의 유기적 조직을 가진 종중이 존재하였을 것과 사정 이전에 그 토지가 종중의 소유로 된 과정이나 내용이 증명되거나, 또는 여러 정황에 미루어 사정 이전부터 종중 소유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많은 간접자료가 있을 때에 한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을 뿐이고, 그와 같은 자료들이 충분히 증명되지 아니할 때에는 이를 인정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할 것이고(행심2007-22호 2007.1.29),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2007.3.7. 청구인 명의로 보존 등기하였다 하더라도 1990.5.31. 이후에 보존등기하였으므로 분리과세 대상이라고 볼 수 없고, 더욱이 청구인 종중이 1990.5.31. 유기적인 조직체로 존재하였는지 여부, 토지의 취득원인 및 소유관계와 명의신탁 사정, 공부상 소유자가 종친회 회원인지 여부 등을 전혀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건 임야는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과세함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 이 건 임야가 종중소유임야에 해당되는지 여부
(2) 종중 소유 임야가 재산세 비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3) 이 건 임야의 재산세 과세대상 구분이 적정한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쟁점(1) 관련법령
(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정 2005.5.26 법률 7500호]<한시법:2007.12.31>
제3조 (적용범위) 이 법은 제2조제1호에 규정된 부동산으로서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부동산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제6조 (대장의 명의변경·소유자복구와 소유권보존등기) ①미등기부동산을 사실상 양도받은 사람과 미등기부동산을 상속받은 사람 또는 소유자미복구부동산의 사실상의 소유자는 확인서를 첨부하여 대장소관청에 소유명의인의 변경등록 또는 복구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청을 받은 대장소관청은 확인서에 의하여 대장상의 소유명의인의 변경등록 또는 복구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7조 (소유권 이전절차) ①이 법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는 「부동산등기법」 제2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확인서를 발급받은 사실상의 양수인 또는 그 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신청할 수 있다.
제10조 (확인서의 발급) ①미등기부동산을 사실상 양수한 사람과 이미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을 그 부동산의 등기명의인 또는 상속인으로부터 사실상 양수한 사람, 부동산의 상속을 받은 사람 및 소유자미복구부동산의 사실상의 소유자는 이 법에 따른 등기를 신청하기 위하여 대장소관청으로부터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확인서를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시·구·읍·면장이 해당 부동산소재지 동·리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사람 중에서 보증인으로 위촉하는 3인 이상의 보증서를 첨부하여 대장소관청에 서면으로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대장소관청은 보증인들에게 허위보증의 벌을 경고한 다음 보증취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따른 보증취지를 확인한 대장소관청은 해당 부동산에 대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보증사실의 진위를 확인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규정에 따른 현장조사로 보증사실의 진정성을 확인한 대장소관청은 그 신청사실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2월 이상 공고한 후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공고기간 이내에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는 그 이의에 대한 처리가 완결되기 전에는 확인서를 발급하지 못한다.
(2) 쟁점(2) 관련법령
(가) 지방세법
제186 조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재산(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당해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당해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 사·종교·자선·학술·기예 그 밖의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이 경우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중인 경우와 건축허가후 행정기관의 건축규제조치로 인하여 건축에 착공하지 못한 경우의 그 건축예정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이를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나) 지방세법시행령
제136조 (수익사업의 범위 등) ②법 제186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사업자를 말한다.
제79조 (비영리사업자의 범위) ①법 제107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
1.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3) 쟁점(3) 관련법령
(가) 지방세법
제182조 (과세대상의 구분) ①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이 법 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비과세 또는 면제되는 토지
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
3. 분리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
나.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 및 종중소유 임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야
(나) 지방세법시행령
제132조 (분리과세 대상토지의 범위) ②법 제182조제1항제3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야"라 함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임야를 말한다.
4. 종중이 소유하고 있는 임야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임야의 소유권 변동내역은 구 토지대장 및 현행 토지대장에 의하면, 이 건 임야 중 ○○○번지는 대정 6년 9월 9일(1917.9.9.) 국가소유로 사정(査定)하여 등재한 후, 1931.2.15. 변동원인을 소유권이전으로 하고, 소유자를 김○○○, 김○○○(이하 “김○○○외 2인”이라 한다)로 하여 소유권이전 등록되었으며, 그 나머지 토지 ○○○번지는 대정 6년 9월 9일(1917.9.9.) 김○○○외 2인 소유로 사정(査定)하여 등재한 후, 2007.2.15. 변동원인을 법률제 호(법률 호수 기재사항 없음)로 하고, 소유자를 청구인(○○○종친회) 명의로 등록된 사실을 알 수 있다.
(2) 그 후, 청구인은 2006.7.7. 처분청으로부터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등록증명서[등록번호 : 111157-3411209, 등록명칭 : ○○○종친회, 주소(주사무소) : 충남 천안시 ○○○번지, 근거 : 부동산등기법 제41조의2, 법인아닌사단․재단및외국인의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부여절차에관한규정 제6조]를 발급받고, 2006.11.22. 이 건 임야 소재지인 구도리에 거주하는 김○○○, 김○○○, 김○○○ 3인으로부터 소유사실 연대보증서(청구인이 이 건 임야를 1988.12.1. 김○○○외 2인으로부터 증여받아 현재 사실상 소유하고 있음을 3인이 연대보증)를 받은 후, 2007.2.8. 위 연대보증서를 첨부하여 처분청으로부터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법률 제7500호)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확인서(천안시장 발급번호 제453호, 성명 : ○○○종친회 대표 김○○○, 주민등록번호 : 111157-3411209, 주소 : 충남 천안시 ○○○번지, 부동산의 표시 : 이 건 임야, 확인내용 : 본인은 위 부동산을 1988.12.1. 김○○○외 2인으로부터 ○○○종친회가 증여받아 현재 소유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함)를 발급받고, 2007.3.7. 등기원인을 "법률 제7500호에 의하여 등기"로 하여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보존한 사실을 토지대장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다.
(3) 청 구인이 제출한 선영위치도, 족보 및 처분청의 현장확인 등의 자료에 의하면, 이 건 임야는 도로를 사이에 두고 신설된 도로에 접한 관리지역내의 토지로서 이 건 임야 중 ○○○번지에만 분묘 11기가 설치되어 있으며, 청구인의 7대조 ○○○, 6대조 ○○○, 3대조 ○○○, 2대조 ○○○, 7촌 ○○○․○○○, 8촌 ○○○․○○○, 9촌 ○○○의 처, 9촌 ○○○․○○○의 묘가 11기가 설치된 사실을 알 수 있고, 처분청은 이 건 임야는 관리지역에 속하고 그 지목은 묘지가 아닌 임야에 해당하고 종중 소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이 건 임야 전체를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구분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사실을 제출된 관련증빙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다.
(4) 쟁점(1)에 대하여 본다.
(가) 어떤 토지가 종중의 소유인데 사정 당시 종원 또는 타인 명의로 신탁하여 사정받은 것이라고 인정하기 위하여는, 사정 당시 어느 정도의 유기적 조직을 가진 종중이 존재하였을 것과 사정 이전에 그 토지가 종중의 소유로 된 과정이나 내용이 증명되거나, 또는 여러 정황에 미루어 사정 이전부터 종중 소유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많은 간접자료가 있을 때에 한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을 뿐이고, 그와 같은 자료들이 충분히 증명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반대되는 사실의 자료가 많을 때에는 이를 인정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할 것이며, 그 간접자료가 될 만한 정황으로서는, 사정명의인과 종중과의 관계, 사정명의인이 여러 사람인 경우에는 그들 상호간의 관계, 한 사람인 경우에는 그 한 사람 명의로 사정받게 된 연유, 종중 소유의 다른 토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사정 또는 등기관계, 사정된 토지의 규모 및 시조를 중심으로 한 종중 분묘의 설치 상태, 분묘수호와 봉제사의 실태, 토지의 관리 상태, 토지에 대한 수익이나 보상금의 수령 및 지출 관계, 제세공과금의 납부 관계, 등기필증의 소지 관계,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같은 취지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다76731 판결 참조).
(나) 이 건 임야의 전소유자(김○○○ 외 2인)가 청구인에게 1988.12.1. 증여할 당시 어느 정도의 유기적 조직을 가진 종중이 존재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면, 종중이 성립되기 위하여는 특별한 조직행위를 필요로 하지 않고 다만 공동선조의 분묘수호와 제사 및 종중원 상호간의 친목을 목적으로 하는 자연발생적인 종족집단체가 됨으로써 족하다 할 것이고(대법원 1989.4.11. 선고 88다카95 판결 참조),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의 종친회 회의록, ○○○제학공파보(1990.5. 회상사 발행)에 의하면, 2006.4.2. 발기총회(참석회원 : ○○○ 1명)를 개최하여 회칙을 제정하고 임원을 선출하여 종친회가 성립된 것으로 보이나, 청구인 종친회는 ○○○ 제학공파 ○○○의 13세손 ○○○*문정(文鼎)*○○○의 후손들로 구성(세계도 참조)된 사실을 알 수 있고, 청구인 종친회 회칙에 의하면, 회칙전문에서는 "우리 종중은 ○○○제학공파 자손인 생원공파의 희헌파로서 생원공의 묘소가 있는 천안시 ○○○ 탑원지역에 대대로 살아오면서 일찍이 ○○○*○○○*○○○이하의 조상님들의 위토를 탑원에 마련하여 묘소를 모시고 관리해오면서 종친들의 우의를 돈독히 해오고 있으나 생활근거지를 객지로 옮긴 종친이 많아 서로 화통함이 어렵고 심지어 얼굴을 모르는 종친이 늘고 있는지라 이대로 방치할 경우 종중의 존립이 위태하여 종중규약을 현재에 맞도록 정하고 (후단 생략)"라고 선언하고, 제3조에서 목적을 선조존봉(先祖尊奉)과 회원 친목도모 및 위토관리로 하고 있고, 제5조에서 회원의 자격을 ○○○제학공파문중 제학공13대손 ○○○의 후손 중 남자 만30세 이상자로 정기총회에서 입회 승인된 자로 구성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부칙 제1항에서는 본 회칙을 2006.1.1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하고, 청구인의 위토를 이 건 임야로 하고 있고, 이 건 임야의 전소유자 중 김○○○과 김○○○은 제학공13대손 ○○○의 직계후손에 해당하고, 김○○○는 제학공13대손 ○○○의 직계후손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별첨 ○○○탑원종친회 세계도 참조), 제학공 13대손 ○○○의 큰형 ○○○의 후손으로서 ○○○제학공파 자손인 생원공파의 희헌파에 속하고, 이 건 임야 상에는 13대조 ○○○ 등 선조의 분묘 5기 등 종중원 분묘 11기가 설치되어 있고, 처분청이 제출한 2006년도 재산세과세내역서에 의하면, 이 건 임야의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종중원 김○○○으로 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종중은 종중의 성립을 위하여 특별한 조직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나, 공동선조의 분묘수호와 제사 및 종중원 상호간의 친목을 목적으로 자연발생적으로 조직운영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적어도 이 건 임야의 전소유자(김○○○ 외 2인)가 이 건 임야를 청구인에게 1988.12.1. 증여할 당시 어느 정도의 유기적 조직을 가진 종중이 존재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다) 청구인이 이 건 임야의 소유권 등기관계를 보면, 이 건 임야의 전소유자 중 김○○○, 김○○○은 청구인 종원들의 직계 선조에 해당하고, 김○○○는 종원들의 직계 선조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청구인들의 선조인 문정의 백부 대하의 후손으로서 ○○○제학공파 자손인 생원공파의 희헌파의 후손으로서 친척관계에 있고, 청구인이 제출한 호적등본 및 족보에 의하면, 이 건 임야를 청구인 명의로 이전 당시에는 위 전소유자 김○○○은 1933.2.15, 김○○○은 1946.6.21., 김○○○는 1953.2.18. 각각 사망한 사실을 알 수 있고, 이 건 임야 소재지인 ○○○에 거주하는 김○○○, 김○○○, 김○○○ 3인은 2006.11.22. 이 건 임야를 청구인이 소유하는 것으로 하여 연대보증서를 작성한 바가 있고, 처분청은 2007.2.8. 위 연대보증서를 첨부한 확인서발급신청서에 확인하였고, 2007.3.7. 등기원인을 "법률 제7500호에 의하여 등기"로 하여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보존한 사실을 토지대장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다.
(라) 또 한, 위 전소유자의 사망에 따른 각자의 후손들이 이 건 임야에 대한 상속등기를 한 사실이 없으며, 이 건 임야 상에는 13대조 문정 등 선조의 분묘 5기 등 종중원 분묘 11기가 설치되어 있고, 특히 이 건 임야의 전소유자 중 김○○○, 김○○○의 분묘가 설치(전소유자 김○○○의 분묘는 인근의 종산에 있다고 함)된 점 등으로 보아 이 건 임야는 이 건 임야 취득 당시부터 이 건 임야는 전소유자들의 개인 토지가 아니라 청구인의 소유토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5) 쟁점(2)에 대하여 본다.
(가) 지 방세법 제186조 제사·종교 등 그 밖의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시행령 제136조제2항 및 제79조의 규정에서는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비영리사업자의 범위에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 비록, 종중은 종중의 규약이나 관습에 따라 선출된 대표자 등에 의하여 대표되는 정도로 조직을 갖추고 지속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면 비법인사단으로서의 단체성이 인정된다 할지라도 공동선조의 분묘수호와 제사 그리고 종중원 상호간의 친목 등을 목적으로 하는 자연발생적인 관습상의 종족집단체로서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종중 소유 토지에 대하여 재산산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6) 쟁점(3)에 대하여 본다.
지방세법 제182조제1항제3호 및 지방세법시행령 제132조제2항제4호의 규정을 종합하면 "종중이 소유하고 있는 임야"를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규정하고 있고, 이 건 임야는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 종중이 1990.5.31. 이전부터 소유하고 선조들의 분묘를 관리한 관리지역내의 임야에 해당되는데도 처분청이 이 건 임야의 재산세 과세대상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한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임야에 대한 재산세과세대상을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구분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주 문
처분청이 2007.9.12. 청구인에게 한 재산세 910,490원, 지방교육세 182,090원, 합계 1,092,580원의 부과처분을 충청남도 천안시 ○○○번지 임야 7,949㎡ 및 같은 리 ○○○번지 임야 12,261㎡ 합계 2필지 20,210㎡의 재산세 과세대상을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구분하여 산출한 세액으로 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7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충청남도 천안시 ○○○번지 임야 7,949㎡ 및 같은리 ○○○번지 임야 12,261㎡ 합계 2필지 20,210㎡(이하 “이 건 임야”라 한다)에 대하여 재산세 과세대상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고 과세표준액을 232,099,260원으로 하여 지방세법 제188조제1항1호 등의 규정을 적용하여 산출한 2007년 재산세(토지분) 910,490원, 지방교육세 182,090원, 합계 1,092,580원을 2007.9.12. 부과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2.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건 임야는 1917년과 1931년에 ○○○종친회 종중인 3인의 공동명의로 각각 취득하여 토지대장상 공유지연명부에만 등재하고 미등기 상태로 여러 기의 묘소를 관리 해오던 중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23870호)」에 의하여 천안시장의 확인서(등록번호 111157-3411209)를 받아 이를 첨부하여 2007.2.15. 청구인 명의로 등기를 완료하고, 취득이나 상속이 아니라는 사유로 취득세 및 상속세를 면제받았고, 이 건 임야는 조상들의 묘지만 있어 수익사업을 하거나 마음대로 처분을 할 수 없는 종중의 위토에 해당하는 임야로서 재산세 등이 비과세대상임에도 처분청은 이 건 임야에 대하여 2007년도분 재산세를 2006년 재산세 117,750원의 10배에 가까운 1,092,580원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므로 이 건 재산세 등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종 중은 지방세법시행령 제7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제사 및 종교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로 볼 수 없고(행심 제2007-145 2007.3.26),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종중 소유토지는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2) 지방세법 제182조제1항제3호, 지방세법시행령 제132조제2항제4호 및 제5항에서는 종중이 소유하는 임야는 1990년 5월 31일 이전부터 소유(1990년 6월 1일 이후에 당해 농지 또는 임야를 상속받아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에 한하여 분리과세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1990년 5월 31일 이전부터 종중의 소유인데 사정 당시 종원 또는 타인 명의로 신탁하여 사정받은 것이라고 인정받아 분리과세 대상 종중 임야로 적용받기 위해서는 사정 당시 어느 정도의 유기적 조직을 가진 종중이 존재하였을 것과 사정 이전에 그 토지가 종중의 소유로 된 과정이나 내용이 증명되거나, 또는 여러 정황에 미루어 사정 이전부터 종중 소유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많은 간접자료가 있을 때에 한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을 뿐이고, 그와 같은 자료들이 충분히 증명되지 아니할 때에는 이를 인정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할 것이고(행심2007-22호 2007.1.29),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2007.3.7. 청구인 명의로 보존 등기하였다 하더라도 1990.5.31. 이후에 보존등기하였으므로 분리과세 대상이라고 볼 수 없고, 더욱이 청구인 종중이 1990.5.31. 유기적인 조직체로 존재하였는지 여부, 토지의 취득원인 및 소유관계와 명의신탁 사정, 공부상 소유자가 종친회 회원인지 여부 등을 전혀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건 임야는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과세함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 이 건 임야가 종중소유임야에 해당되는지 여부
(2) 종중 소유 임야가 재산세 비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3) 이 건 임야의 재산세 과세대상 구분이 적정한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쟁점(1) 관련법령
(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정 2005.5.26 법률 7500호]<한시법:2007.12.31>
제3조 (적용범위) 이 법은 제2조제1호에 규정된 부동산으로서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부동산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제6조 (대장의 명의변경·소유자복구와 소유권보존등기) ①미등기부동산을 사실상 양도받은 사람과 미등기부동산을 상속받은 사람 또는 소유자미복구부동산의 사실상의 소유자는 확인서를 첨부하여 대장소관청에 소유명의인의 변경등록 또는 복구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청을 받은 대장소관청은 확인서에 의하여 대장상의 소유명의인의 변경등록 또는 복구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7조 (소유권 이전절차) ①이 법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는 「부동산등기법」 제2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확인서를 발급받은 사실상의 양수인 또는 그 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신청할 수 있다.
제10조 (확인서의 발급) ①미등기부동산을 사실상 양수한 사람과 이미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을 그 부동산의 등기명의인 또는 상속인으로부터 사실상 양수한 사람, 부동산의 상속을 받은 사람 및 소유자미복구부동산의 사실상의 소유자는 이 법에 따른 등기를 신청하기 위하여 대장소관청으로부터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확인서를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시·구·읍·면장이 해당 부동산소재지 동·리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사람 중에서 보증인으로 위촉하는 3인 이상의 보증서를 첨부하여 대장소관청에 서면으로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대장소관청은 보증인들에게 허위보증의 벌을 경고한 다음 보증취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따른 보증취지를 확인한 대장소관청은 해당 부동산에 대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보증사실의 진위를 확인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규정에 따른 현장조사로 보증사실의 진정성을 확인한 대장소관청은 그 신청사실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2월 이상 공고한 후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공고기간 이내에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는 그 이의에 대한 처리가 완결되기 전에는 확인서를 발급하지 못한다.
(2) 쟁점(2) 관련법령
(가) 지방세법
제186 조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재산(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당해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당해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 사·종교·자선·학술·기예 그 밖의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이 경우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중인 경우와 건축허가후 행정기관의 건축규제조치로 인하여 건축에 착공하지 못한 경우의 그 건축예정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이를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나) 지방세법시행령
제136조 (수익사업의 범위 등) ②법 제186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사업자를 말한다.
제79조 (비영리사업자의 범위) ①법 제107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
1.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3) 쟁점(3) 관련법령
(가) 지방세법
제182조 (과세대상의 구분) ①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이 법 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비과세 또는 면제되는 토지
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
3. 분리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
나.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 및 종중소유 임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야
(나) 지방세법시행령
제132조 (분리과세 대상토지의 범위) ②법 제182조제1항제3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야"라 함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임야를 말한다.
4. 종중이 소유하고 있는 임야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임야의 소유권 변동내역은 구 토지대장 및 현행 토지대장에 의하면, 이 건 임야 중 ○○○번지는 대정 6년 9월 9일(1917.9.9.) 국가소유로 사정(査定)하여 등재한 후, 1931.2.15. 변동원인을 소유권이전으로 하고, 소유자를 김○○○, 김○○○(이하 “김○○○외 2인”이라 한다)로 하여 소유권이전 등록되었으며, 그 나머지 토지 ○○○번지는 대정 6년 9월 9일(1917.9.9.) 김○○○외 2인 소유로 사정(査定)하여 등재한 후, 2007.2.15. 변동원인을 법률제 호(법률 호수 기재사항 없음)로 하고, 소유자를 청구인(○○○종친회) 명의로 등록된 사실을 알 수 있다.
(2) 그 후, 청구인은 2006.7.7. 처분청으로부터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등록증명서[등록번호 : 111157-3411209, 등록명칭 : ○○○종친회, 주소(주사무소) : 충남 천안시 ○○○번지, 근거 : 부동산등기법 제41조의2, 법인아닌사단․재단및외국인의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부여절차에관한규정 제6조]를 발급받고, 2006.11.22. 이 건 임야 소재지인 구도리에 거주하는 김○○○, 김○○○, 김○○○ 3인으로부터 소유사실 연대보증서(청구인이 이 건 임야를 1988.12.1. 김○○○외 2인으로부터 증여받아 현재 사실상 소유하고 있음을 3인이 연대보증)를 받은 후, 2007.2.8. 위 연대보증서를 첨부하여 처분청으로부터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법률 제7500호)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확인서(천안시장 발급번호 제453호, 성명 : ○○○종친회 대표 김○○○, 주민등록번호 : 111157-3411209, 주소 : 충남 천안시 ○○○번지, 부동산의 표시 : 이 건 임야, 확인내용 : 본인은 위 부동산을 1988.12.1. 김○○○외 2인으로부터 ○○○종친회가 증여받아 현재 소유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함)를 발급받고, 2007.3.7. 등기원인을 "법률 제7500호에 의하여 등기"로 하여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보존한 사실을 토지대장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다.
(3) 청 구인이 제출한 선영위치도, 족보 및 처분청의 현장확인 등의 자료에 의하면, 이 건 임야는 도로를 사이에 두고 신설된 도로에 접한 관리지역내의 토지로서 이 건 임야 중 ○○○번지에만 분묘 11기가 설치되어 있으며, 청구인의 7대조 ○○○, 6대조 ○○○, 3대조 ○○○, 2대조 ○○○, 7촌 ○○○․○○○, 8촌 ○○○․○○○, 9촌 ○○○의 처, 9촌 ○○○․○○○의 묘가 11기가 설치된 사실을 알 수 있고, 처분청은 이 건 임야는 관리지역에 속하고 그 지목은 묘지가 아닌 임야에 해당하고 종중 소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이 건 임야 전체를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구분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사실을 제출된 관련증빙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다.
(4) 쟁점(1)에 대하여 본다.
(가) 어떤 토지가 종중의 소유인데 사정 당시 종원 또는 타인 명의로 신탁하여 사정받은 것이라고 인정하기 위하여는, 사정 당시 어느 정도의 유기적 조직을 가진 종중이 존재하였을 것과 사정 이전에 그 토지가 종중의 소유로 된 과정이나 내용이 증명되거나, 또는 여러 정황에 미루어 사정 이전부터 종중 소유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많은 간접자료가 있을 때에 한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을 뿐이고, 그와 같은 자료들이 충분히 증명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반대되는 사실의 자료가 많을 때에는 이를 인정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할 것이며, 그 간접자료가 될 만한 정황으로서는, 사정명의인과 종중과의 관계, 사정명의인이 여러 사람인 경우에는 그들 상호간의 관계, 한 사람인 경우에는 그 한 사람 명의로 사정받게 된 연유, 종중 소유의 다른 토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사정 또는 등기관계, 사정된 토지의 규모 및 시조를 중심으로 한 종중 분묘의 설치 상태, 분묘수호와 봉제사의 실태, 토지의 관리 상태, 토지에 대한 수익이나 보상금의 수령 및 지출 관계, 제세공과금의 납부 관계, 등기필증의 소지 관계,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같은 취지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다76731 판결 참조).
(나) 이 건 임야의 전소유자(김○○○ 외 2인)가 청구인에게 1988.12.1. 증여할 당시 어느 정도의 유기적 조직을 가진 종중이 존재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면, 종중이 성립되기 위하여는 특별한 조직행위를 필요로 하지 않고 다만 공동선조의 분묘수호와 제사 및 종중원 상호간의 친목을 목적으로 하는 자연발생적인 종족집단체가 됨으로써 족하다 할 것이고(대법원 1989.4.11. 선고 88다카95 판결 참조),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의 종친회 회의록, ○○○제학공파보(1990.5. 회상사 발행)에 의하면, 2006.4.2. 발기총회(참석회원 : ○○○ 1명)를 개최하여 회칙을 제정하고 임원을 선출하여 종친회가 성립된 것으로 보이나, 청구인 종친회는 ○○○ 제학공파 ○○○의 13세손 ○○○*문정(文鼎)*○○○의 후손들로 구성(세계도 참조)된 사실을 알 수 있고, 청구인 종친회 회칙에 의하면, 회칙전문에서는 "우리 종중은 ○○○제학공파 자손인 생원공파의 희헌파로서 생원공의 묘소가 있는 천안시 ○○○ 탑원지역에 대대로 살아오면서 일찍이 ○○○*○○○*○○○이하의 조상님들의 위토를 탑원에 마련하여 묘소를 모시고 관리해오면서 종친들의 우의를 돈독히 해오고 있으나 생활근거지를 객지로 옮긴 종친이 많아 서로 화통함이 어렵고 심지어 얼굴을 모르는 종친이 늘고 있는지라 이대로 방치할 경우 종중의 존립이 위태하여 종중규약을 현재에 맞도록 정하고 (후단 생략)"라고 선언하고, 제3조에서 목적을 선조존봉(先祖尊奉)과 회원 친목도모 및 위토관리로 하고 있고, 제5조에서 회원의 자격을 ○○○제학공파문중 제학공13대손 ○○○의 후손 중 남자 만30세 이상자로 정기총회에서 입회 승인된 자로 구성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부칙 제1항에서는 본 회칙을 2006.1.1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하고, 청구인의 위토를 이 건 임야로 하고 있고, 이 건 임야의 전소유자 중 김○○○과 김○○○은 제학공13대손 ○○○의 직계후손에 해당하고, 김○○○는 제학공13대손 ○○○의 직계후손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별첨 ○○○탑원종친회 세계도 참조), 제학공 13대손 ○○○의 큰형 ○○○의 후손으로서 ○○○제학공파 자손인 생원공파의 희헌파에 속하고, 이 건 임야 상에는 13대조 ○○○ 등 선조의 분묘 5기 등 종중원 분묘 11기가 설치되어 있고, 처분청이 제출한 2006년도 재산세과세내역서에 의하면, 이 건 임야의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종중원 김○○○으로 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종중은 종중의 성립을 위하여 특별한 조직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나, 공동선조의 분묘수호와 제사 및 종중원 상호간의 친목을 목적으로 자연발생적으로 조직운영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적어도 이 건 임야의 전소유자(김○○○ 외 2인)가 이 건 임야를 청구인에게 1988.12.1. 증여할 당시 어느 정도의 유기적 조직을 가진 종중이 존재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다) 청구인이 이 건 임야의 소유권 등기관계를 보면, 이 건 임야의 전소유자 중 김○○○, 김○○○은 청구인 종원들의 직계 선조에 해당하고, 김○○○는 종원들의 직계 선조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청구인들의 선조인 문정의 백부 대하의 후손으로서 ○○○제학공파 자손인 생원공파의 희헌파의 후손으로서 친척관계에 있고, 청구인이 제출한 호적등본 및 족보에 의하면, 이 건 임야를 청구인 명의로 이전 당시에는 위 전소유자 김○○○은 1933.2.15, 김○○○은 1946.6.21., 김○○○는 1953.2.18. 각각 사망한 사실을 알 수 있고, 이 건 임야 소재지인 ○○○에 거주하는 김○○○, 김○○○, 김○○○ 3인은 2006.11.22. 이 건 임야를 청구인이 소유하는 것으로 하여 연대보증서를 작성한 바가 있고, 처분청은 2007.2.8. 위 연대보증서를 첨부한 확인서발급신청서에 확인하였고, 2007.3.7. 등기원인을 "법률 제7500호에 의하여 등기"로 하여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보존한 사실을 토지대장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다.
(라) 또 한, 위 전소유자의 사망에 따른 각자의 후손들이 이 건 임야에 대한 상속등기를 한 사실이 없으며, 이 건 임야 상에는 13대조 문정 등 선조의 분묘 5기 등 종중원 분묘 11기가 설치되어 있고, 특히 이 건 임야의 전소유자 중 김○○○, 김○○○의 분묘가 설치(전소유자 김○○○의 분묘는 인근의 종산에 있다고 함)된 점 등으로 보아 이 건 임야는 이 건 임야 취득 당시부터 이 건 임야는 전소유자들의 개인 토지가 아니라 청구인의 소유토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5) 쟁점(2)에 대하여 본다.
(가) 지 방세법 제186조 제사·종교 등 그 밖의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시행령 제136조제2항 및 제79조의 규정에서는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비영리사업자의 범위에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 비록, 종중은 종중의 규약이나 관습에 따라 선출된 대표자 등에 의하여 대표되는 정도로 조직을 갖추고 지속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면 비법인사단으로서의 단체성이 인정된다 할지라도 공동선조의 분묘수호와 제사 그리고 종중원 상호간의 친목 등을 목적으로 하는 자연발생적인 관습상의 종족집단체로서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종중 소유 토지에 대하여 재산산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6) 쟁점(3)에 대하여 본다.
지방세법 제182조제1항제3호 및 지방세법시행령 제132조제2항제4호의 규정을 종합하면 "종중이 소유하고 있는 임야"를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규정하고 있고, 이 건 임야는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 종중이 1990.5.31. 이전부터 소유하고 선조들의 분묘를 관리한 관리지역내의 임야에 해당되는데도 처분청이 이 건 임야의 재산세 과세대상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한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임야에 대한 재산세과세대상을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구분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