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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청구번호 조심2008지0021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 개요

처 분청은 청구인이 2005.11.22. 청구외 주식회사 ○○○으로부터 강원도 동해시 ○○○번지상의 가설건축물 1,150㎡(존치기간 2005. 8.30.~2007.6.3. 가설건축물축조신고필증의 면적은 1,121.5㎡, 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한다)를 취득한데 대하여 그 취득가액 850,000,000원을 과세표준액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23,613,000원, 농어촌특별세 1,870,000원 합계 25,483,000원을 2007.9.13. 부과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2.2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처 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 주식회사 ○○○으로부터 2004.10.14. 신탁계약으로 이 건 건축물을 각각 취득한데 대하여 취득세 등을 과세예고를 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7.8.3. 강원도지사에게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였고, 강원도지사는 2007.9.11. 대법원 판례(2000.5.30. 선고 98두10950 판결)를 근거로 하여 이 건 건축물에 대한 신탁등기가 이루지지 않았으므로 지방세법 제110조의 비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사유로 불채택 결정을 하였다.

(2) 청구인이 2007.7.19. 받은 행정자치부 질의답변에 의하면, 이 건 건축물은 신탁재산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신탁계약에도 불구하고 소유자는 가설건축물축조신고필증을 교부받은 자가 되고 취득세납세의무자는 신탁자가 되는 것으로 답변을 받은 바가 있고, 청구인은 2004.10.14. 강원도 동해시 ○○○번지 토지와 그 지상에 신축할 건물 등에 관하여 분양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15일 이에 따른 등기절차를 경료하였으나, 위 신탁계약서의 별지목록에 의하면, 이 건 건축물은 신탁목적물에 포함되지 않는 사실을 알 수 있고, 신탁계약에 의하여 부동산과 그 종물이 수탁자에게 이전된다하더라도 이 건 건축물은 강원도 동해시 천곡동에 위치한 것으로 청구인에게 이전될 건축물이 아니므로 이 건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3) 이 건 건축물이 강원도지사의 주장처럼 청구인에게 이전되었다고 가정하더라도 대법원이 “신탁시에 신탁등기가 병행된 신탁재산의 경우에 지방세법 제110조제1호가 적용된다.”고 한 것은 신탁법 제3조와 관계상 신탁재산으로서 등기 또는 등록이 가능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 건 건축물의 경우는 등기는 물론 등록조차 되지 않았고, 다만 가설건축물대장에 기입할 수 있는 부동산으로 신탁등기가 병행되는 것을 요건으로 할 수 없으므로 비과세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4) 이 건의 신탁계약은 이 건 건축물을 축조하기 전부터는 존재하였다하더라도 청구외 ○○○건설산업 명의로 이 건 건축물을 축조하여 소유권자로서 취득세 등을 납부한 바가 있으므로 청구인은 이 건 건축물의 소유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나. 처분청 및 강원도지사 의견

(1) 지 방세법 제105조제1항에서 부동산을 취득한 자에게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10조의 형식적인 소유권의 취득 등에 대한 비과세 대상으로서 신탁으로 인한 신탁재산의 취득으로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의 취득에 대하여 비과세한다고 규정하면서 다만 그 신탁은 「신탁법」에 의한 신탁으로서 신탁등기가 병행되는 것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방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탁재산의 취득으로 비과세 대상이 되려면 ① 신탁으로 인한 신탁재산의 취득일 것, ② 그 신탁은 「신탁법」에 의한 신탁으로서 신탁등기가 병행되어야 할 것, ③ 재건축조합(주택조합)과 조합원간의 신탁재산의 취득이 아닐 것 등 세가지 요건을 충족되어야 비과세 대상에 해당된다 할 것이고, 그 취득의 유형은 첫째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둘째, 신탁의 종료 또는 해지로 인하여 수탁자로부터 위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셋째 수탁자의 경질로 인하여 신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에 한하여 비과세 대상으로 하는 것이다.

(2) 청구인의 경우 「분양형 토지신탁 계약서」의 신탁재산목록(별지 1, 별지 2)으로 이 건 건축물은 등재되어 있지 아니하였고, 신탁시에 신탁등기가 이루어졌다는 근거 자료가 없으므로 처분청의 이 건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등 과세는 적법하다고 판단되며, 대법원 판례(2000.5.30. 선고 98두10950 판결)에서도 「지방세법 제110조 제1호의 신탁재산은 신탁시에 신탁등기가 병행된 신탁재산을 말한다 할 것」이라는 취지에 비추어 보아도 청구인의 신탁재산 취득은 신탁등기 없이 이루어진 취득으로서 지방세법상 비과세 대상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의 과세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모델하우스공사 승계계약을 통하여 도급자의 지위를 승계받은 자가 그 공사대금을 시공자에게 지급한 경우 그 지위를 승계받은 자에게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29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 취득세 :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제104조 (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부동산 : 토지 및 건축물을 말한다.

제105조 (납세의무자등)(2005.1.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취득세는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골프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및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은 골프장·콘도미니엄 및 종합체육시설 소재지의 도를 말한다)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

제110조 (형식적인 소유권의 취득 등에 대한 비과세)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신탁(신탁법에 의한 신탁으로서 신탁등기가 병행되는 것에 한한다)으로 인한 신탁재산의 취득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취득. 다만, 주택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조합과 조합원간의 신탁재산 취득을 제외한다.

가.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의 취득

나. 신탁의 종료 또는 해지로 인하여 수탁자로부터 위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의 취득

다. 수탁자의 경질로 인하여 신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의 취득

(2)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 (취득의 시기등) ①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11조제5항제1호 내지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④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승인서 교부일(사용승인서 교부일이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을 취득일로 보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을 취득일로 본다.(단서 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제출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필증 및 가설건축물존치기간연장신고필증에 의하면, 이 건 건축물은 아래와 같이 축조되어 존치기간을 연장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소재지

신고번호

건축주

신고일

존치기간

연면적

○○○번지

2004-건축과-가설건축물축조신고-36

구○○○

2004.9.18.

~2005.9.2.

1,121.5㎡

(존치기간 연장)

2005.8.30.

~2007.6.3.


(2) 처분청이 제출한 이 건 건축물에 대한 모델하우스공사 승계계약서 및 신탁회계전표에 의하면, 청구인이 이 건 건축물을 취득한 경위는 2004.10.19. (주)○○○ 관리인 구○○○과 모델하우스 승계계약[공사명 : 동해시 ○○○아파트 모델하우스 신축공사, 대지위치 : 강원도 동해시 ○○○번지, 공사개요 : 목구조 및 철골구조, 모델하우스, 1,150㎡, 공사기간 : 2004.10.1.~2004.11.12., 계약금액 935,000,000원(공급금액 : 850백만원, 부가가치세 85백만원), 기성금지급 : 공사완료후 100% 지급, 계약보증금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지체상금률 : 1일에 계약금액의 1,000분의 1, 부대조건 : 이 계약에 (주)○○○(이하 “甲”이라 한다)과 (주)○○○(이하 “乙”이라 한다)간에 체결한 동해시 ○○○ 모델하우스 신축공사에 관한 (주)○○○의 지위를 (주)○○○(이하 “丙”이라 한다)이 승계하여 이 계약을 체결하기로 하며, 이 승계계약(과업지시서 포함)은 “甲”과 “乙”간에 체결한 당초 계약에 우선하며, 이 승계계약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당초 계약에 따른다.]을 체결하고, 청구인의 신탁회계전표에 의하면 2004.11.22. 현금 935,000,000원을 청구외 (주)○○○에 지급한 사실을 알 수 있다.

(3) 청구외 (주)○○○은 이 건 건축물에 대하여 2005.9.1. 취득세 등 14,294,850원을 신고하고 2005.9.29. 납부한 바가 있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 (주)○○○ 관리인 구○○○과 모델하우스 승계계약에 따라 그 대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이 건 건축물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사실을 제출된 관련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4) 쟁점에 대하여 본다.

(가) 청 구인은 이 건 건축물은 신탁계약서 상의 신탁재산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신탁계약과 무관한 별도의 건축물로서 청구인에게 이전될 건축물이 아니므로 청구인은 취득세의 납세의무가 없으며, 이 건 건축물이 강원도지사의 주장처럼 신탁계약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이전되었다고 가정한다면 이 건 건축물은 등기는 물론 등록조차 되지 않고 다만 가설건축물대장에 기입할 수 있는 부동산으로 신탁등기가 병행되는 것을 요건으로 할 수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110조제1호의 비과세대상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우 선, 청구인이 이 건 건축물을 취득하지 않았으므로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보면, 지방세법 제29조제1항제1호에서는 취득세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를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로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제1항제1호에서는 법인의 장부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을 취득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제4항에서는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승인서 교부일(사용승인서 교부일이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을 취득일로 보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을 취득일로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이 제출한 가설건축물축조 신고필증 및 가설건축물존치기간연장신고필증에 의하면, 이 건 건축물은 2004.9.18. 축조하는 것으로 신고하고, 존치기간을 연장한 사실을 알 수 있으나, 이 건 건축물은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경우로서 그 사실상의 사용일이 취득일이 된다 할 것이므로 이 건 건축물은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경우로서 그 사실상의 사용일이 취득일이 되고, 그 사실상 사용일에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다 할 것이므로 청구외 주식회사 ○○○이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처분청이 제출한 이 건 건축물에 대한 모델하우스공사 승계계약서 및 신탁회계전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4.10.19. 이 건 건축물에 대하여 청구외 (주)○○○ 관리인 구○○○과 계약금액을 935,000,000원으로 하여 모델하우스공사 승계계약을 체결하고, 2004.11.22. 현금 935,000,000원을 이 건 건축물을 시공한 청구외 (주)○○○에 지급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2004.11.22. 완성된 이 건 건축물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청구인이 이 건 건축물을 취득한 이상, 청구외 주식회사 ○○○이 이 건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하더라도 청구인의 이 건 건축물의 취득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성립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다) 다 음은 등기 또는 등록을 할 수 없는 부동산을 신탁계약에 의하여 취득한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110조제1호의 비과세대상에 해당된다는 주장에 대하여 보면, 구 지방세법 제110조제1호에서는 신탁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신탁법에 의한 신탁으로서 신탁등기가 병행되는 것에 한하여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의 취득에 대하여 취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등기 또는 등록을 할 수 없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위 규정은 적용될 여지가 없다 할 것이고, 청 구인은 이 건 건축물은 신탁계약에 의하여 취득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제출한 분양형 토지신탁계약서(동해시장 검인 접수번호 1880)에 의하여도 이 건 건축물에 대한 신탁계약을 한 사실을 발견할 수 없고,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과 청구외 (주)○○○ 관리인 구○○○ 사이에 체결한 모델하우스공사 승계계약서에 의하여도 이 건 건축물을 신탁법에 의한 신탁으로 볼 수 있는 사실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이 건 건축물의 취득은 신탁계약을 원인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등기 또는 등록을 한 사실도 없으므로 이 건 건축물에 대한 취득은 신탁으로 인한 취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구 지방세법 제110조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득세의 비과세대상에 해당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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