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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청구번호 조심2008지0015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 개요

청구외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과 청구외 (주)○○○ 및 (주)○○○(이하 “공동사업자”라 한다)은 공동으로 분양주택 건설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삼가동 ○○○ 토지 42,963.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공단 명의로 취득하여 주택건설사업을 추진하다가 공동사업자가 전액 출자하여 청구인을 설립하였고, 청구인은 2007.4.10. 공단에게 투자한 원리금을 포함한 금전 47,169,804,260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토지를 공단으로부터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으며, 이러한 소유권 취득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등록세 930,839,200원, 지방교육세 186,167,830원, 합계 1,117,007,030원을 2007.4.10.에 신고납부하였고, 취득세 930,839,200원, 농어촌특별세 98,106,650원, 합계 1,028,945,850원을 2007.5.10.에 각각 신고납부하였다.

청구인은 경기도지사에게 담보목적으로 제공된 이 사건 토지를 청구인이 환원한 것이기 때문에 잘못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을 환부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2007.7.5.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경기도지사는 2007.9.10.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1.2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가 공동사업을 추진하면서 담보목적으로 청구외 공단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던 것으로서 이와 같이 담보목적으로 제공된 토지를 청구인이 청구외 공단에게 투자한 원리금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다시 환원한 것으로서, 비록 부동산등기부상 매매형식으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이는 지방세법상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취득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 하겠으므로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은 환부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대법원판례(2000두7896, 2002.6.28.)에서 지방세법 제105조 제1항의 “부동산의 취득”이란 부동산의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소유권이전의 형식에 의한 부동산 취득의 모든 경우를 포함한다고 판시하고 있고, 청구인의 경우에도 매매를 원인으로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토지를 취득 등기하였으므로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신고납부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공 무원 연금관리공단과 공동사업을 추진하면서 공단이 투자한 금전에 대한 담보목적으로 공단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던 사업부지에 대하여 공동사업약정 해지후 공단에 투자금을 지급하고 공동사업자가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04조 (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8. 취득 :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공동사업자로서 공동사업용 토지에 대하여 공단이 탈퇴함에 따라 담보목적으로 공단 명의로 등기하였던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투자금을 반환하고 소유권을 원상회복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2)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위는 다음과 같다.

(가) 2002.9.18. 공단은 공동사업자가 제안요청한 [경기 용인시 삼가동 분양주택 공동개발사업]에 대하여 당초 공동사업자인 (주)○○○ 및 (주)대아건설에게 이사회 개최결과 다음과 같은 사업참여 조건을 제시하는 통보를 하였다.

① 총사업비 926억원중 토지매입비 193억원을 투자한다.

② 공단의 투자비는 분양수익금 범위내에서 조기 회수함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회수시기 및 방법 등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③ 공단의 자금투자 즉시 제안사는 전체부지에 대하여 가처분 또는 근저당권 설정 등 채권확보조치 완료(부지 소유권은 공단이 보유)한다.

(나) 2004.12.24. 공단은 공동사업의 시공사를 (주)○○○에서 (주)○○○로 변경하는 약정서 변경안 통보하였다.

(다) 2005.12.31. 공무원연금관리공단과 공동사업자간에 용인 삼가동 공동개발사업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하여 약정을 체결하였다.

① 사업명칭을 용인 삼가동 분양주택 공동개발사업으로 한다.

② 사업주체의 지위를 공단은 사업을 시행하는 도급자의 지위이며, 공동사업자는 설계․시공․감리와 분양을 담당하는 수급자의 지위로 한다.

③ 업무범위에 관하여 공단은 사업부지 대금지급, 공사비 선금 지급을 담당하고, 공동사업자는 사업수행을 위한 인허가 업무 설계 시공 등을 담당한다.

(라) 2007.1.19. 공무원연금관리공단과 공동사업자는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하여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① 공동사업자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원리금 및 합의금으로 46,708,623,969원을 2007.2.15.까지 공단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② 공동사업자가 상기 금액을 기한내에 지급하면 공동사업자의 요구에 의하여 즉시 공단은 상환원리금에 대한 담보로 확보한 사업부지에 대한 담보를 해제하여 그 토지의 소유권을 공동사업자 또는 공동사업자가 출자한 법인에게 양도한다.

(마) 2007.4.10. 공무원 연금관리공단과 청구인간에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부동산 양도이행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① 이 사건 토지의 양도대금을 47,169,804,260원을 한다.

② 종전에 합의한 합의내용에 따라 양도대금을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모두 수령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를 청구인에게 양도한다.

(바) 부동산 등기부등본상 이 사건 토지가 2007.4.10. 매매를 원인으로 공단에서 청구인에게로 소유권 이전등기되고, 같은 날 청구외 (주)○○○신탁에게 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되었다.

(사) 2007.4.10. 청구인은 처분청에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부동산거래계약신고를 하였고, 같은 날 취득신고를 하였다.

(3)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자 처분청이 이를 수납하여 징수결정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가) 지방세법 제104조 제8호에서 취득이라 함은 매매, 교환, 상속 등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 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부동산취득세는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서 부동산의 취득자가 그 부동산을 사용·수익·처분함으로써 얻어질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므로, 지방세법 제105조 제1항의 ‘부동산취득’이란 부동산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소유권이전의 형식에 의한 부동산취득의 모든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된다(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2007.4.12. 선고 2005두9491).

(나) 청구인의 경우에 있어서 공단과 공동사업자의 약정서상 공단이 부지매입대금과 공사비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는 점과 공사도급자로 지위를 갖도록 한 점을 볼 때, 공단이 사실상 아파트 신축사업자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이 공단이 자금을 제공하여 취득한 토지를 공단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던 것으로서 단순히 공단이 투자한 자금에 대한 담보목적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그러므로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공단에게 투자원리금과 사업권에 상응하는 대금을 지급하고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것은 지방세법 제104조 제8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유권의 유상 승계 취득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다) 설령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공단에게 담보목적으로 제공된 토지를 원상회복한 것에 불과하다고 하더라도 취득세는 소유권 이전형식에 의한 부동산 취득의 모든 경우를 포함한다 할 것으로서 담보목적으로 제공된 토지이었다는 사실이 취득세 납세의무에 별다른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것이라 하겠다.

4. 결 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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