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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청구번호 조심2008지0057

주 문

처분청이 2007.10.15. 청구인에게 한 자동차세 18,390원, 지방교육세 5,510원, 합계 23,9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처분청은 장애인(지체장애 3급)인 청구인이 2006.4.21.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등록번호 ○○○, ○○○ 2006년식, 배기량 1,599cc, 이하 “이 건 자동차”라 한다)를 신규 등록하자 구 울산광역시세감면조례(2006.5.18. 조례 제8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세를 면제하였으나, 그 후 2007.8.21. 이 건 자동차가 청구외 김○○○(청구인의 母)에게로 소유권이 이전되었다가 2007.9.20. 청구인과 청구외 김○○○이 공동으로 등록을 하자 자동차등록원부상 청구외 김○○○ 명의로 등록되어 있던 기간(2007.8.21.~2007.9.19)동안 일할계산한 자동차세 18,390원, 지방교육세 5,510원, 합계 23,900원을 2007.10.15.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0.16. 울산광역시장에게 이의신청을 하고 2007.11.23. 기각결정통보를 받은 후 2007.12.1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대구에서 울산으로 이사를 하는 과정에서 청구외 김○○○이 소유하고 있던 승용자동차(등록번호 ○○○, ○○○ 2005년식, 배기량 2656cc, 이하 “기존자동차”라 한다)가 울산광역시세감면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세 등의 면제대상 차량에 해당된다는 사회복지 담당공무원의 안내를 신뢰하고 지방세 감면혜택을 받기 위해 2007.8.21. 기존자동차를 장애인(지체장애 3급)인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록을 함과 동시에 청구인 소유의 이 건 자동차를 청구외 김○○○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였는바, 이는 민법상 무효인 행위에 해당되어 그 법률효과가 부인되어야 하겠고, 더구나 이 건 자동차는 실질적으로 장애인인 청구인이 사용하고 있으므로, 실질과세의 원칙에 비추어 이 건 자동차세 등의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울산광역시세감면조례 제4조제1항제1호에서 장애등급 1급 내지 3급(시각장애인의 경우는 4급)인 장애인이 본인 또는 공동등록할 수 있는 자와 공동등록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로서 배기량 2000cc 이하의 자동차 중 최초로 감면신청하는 1대에 대하여 자동차세를 감면토록 규정하고 있어 청구인과 청구외 김○○○이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사항을 잘 알지 못한 상황에서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의 잘못된 안내에 따랐다 하더라도 감면대상 장애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청구외 김○○○(지체장애 5급)이 이 건 자동차를 취득 등록한데 대하여 자동차세를 면제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이 건 자동차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 지방세감면조례에 의한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가 배기량 2000cc 이하의 승용자동차를 소유하는 경우 자동차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

(2) 이 건 자동차세 등을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직권심리)

나. 관련 법령

(1) 쟁점(1) 관련법령

(가) 울산광역시세감면조례 제4조【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①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등급 1급 내지 3급(시각장애인의 경우는 4급)인 장애인이 본인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장애인의 배우자, 장애인의 직계존․비속, 장애인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장애인의 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장애인 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중 최초로 감면신청하는 1대(당해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대체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종전 자동차를 이전 또는 말소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등록세․자동차세를 면제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가. 배기량 2,000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

(2) 쟁점(2) 관련법령

(가) 지방세법 제196조의3【납세의무자】① 시․군 안에서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는 자동차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지방세법 제196조의8【수시부과시의 세액계산】② 과세대상 자동차가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으로 되거나,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 자동차가 과세대상으로 되는 경우 및 영업용 자동차가 비영업용이 되거나 비영업용 자동차가 영업용이 되는 경우에는 당해 기분의 자동차세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할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나) 지방세법시행령 제146조의7【과세기간중 소유권변동 등의 일할계산방법】② 법 제196조의8제1항 내지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할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당해 자동차의 연간세액에 과세대상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을 당해 연도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제146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연수가 3년 이상인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경우에는 법 제196조의5제1항제1호의2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소유권이전등록일(법 제196조의8제3항 단서의 경우에는 양도일)이 속하는 당해 기분의 세액에 과세대상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을 당해 기분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1)에 대하여 본다.

(가) 이 건 자동차(등록번호 ○○○, ○○○ 2006년식, 배기량 1599cc)는 2006.4.21. 장애인인 청구인 명의로 신규 등록되었다가 2007.8.21. 청구외 김○○○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록이 되었고, 그 후 2007.9.20. 청구인과 청구외 김○○○ 명의로 공동등록된 사실과 청구외 김○○○은 지체장애 5급인 사실은 처분청이 제출한 자동차등록원부(갑)에 의하여 알 수 있다.

(나) 처분청은 청구외 김○○○이 단독으로 소유하고 있던 기간(2007.8.21.~2007.9.19)동안 일할계산한 자동차세를 2007.10.15.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한 사실은 이 건 자동차세 부과현황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다.

(다) 울산광역시세감면조례 제4조제1항 본문에서 장애등급 1급 내지 3급(시각장애인의 경우는 4급)인 장애인이 본인 또는 공동으로 등록할 수 있는 자와 공동등록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로서 배기량 2,000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중 최초로 감면신청하는 1대에 한하여 자동차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2007.8.21.부터 2007.9.19.까지 이 건 자동차의 등록명의자는 청구외 김○○○임이 이 건 자동차등록원부(갑)에서 확인되고 있고, 청구외 김○○○은 위 감면조례에서 감면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장애인에 해당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감면대상이 되는 장애인에 해당하는 청구인이 이 건 자동차를 실질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하더라도 청구외 김○○○이 단독으로 소유하고 있던 기간(2007.8.21.~2007.9.19)동안의 이 건 자동차세를 면제할 수는 없는 것이라 하겠다.

(2) 쟁점(2)에 대하여 본다(직권심리).

(가) 지방세법 제196조의3제1항에서 자동차세 납세의무는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가 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96조의8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46조의7제2항에서 감면대상 자동차가 과세대상으로 되는 경우에는 당해 기분의 자동차세를 당해 자동차의 연간세액에 과세대상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을 당해 연도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여 징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따라서 위 감면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청구외 김○○○이 단독으로 소유하고 있던 기간(2007.8.21.~2007.9.19) 동안의 자동차세는 청구인이 아닌 청구외 김○○○에게 그 납세의무가 있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자동차세 등을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한 처분은 위법하여 이를 취소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나, 처분청의 이 건 자동차세 납세의무자 지정에 잘못이 있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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