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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청구번호 조심2008지0019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 개요

청구인은 2006.4.28.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청구외 김○○○으로부터 취득한 후 이 사건 아파트의 매매계약서상의 취득가액 830,000,000원을 시가표준액 비율에 따라 토지가액을 234,000,000원으로 하고, 건물가액을 596,000,000원으로 안분하고, 토지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와 건물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및 등록세를 각각 신고납부하였다.

그 후 이 사건 아파트의 지적정리가 완료됨에 따라 청구인은 2007.3.28. 추가로 이 사건 아파트의 토지에 대한 대지권 등기를 하면서 당초 취득가액중 안분계산한 토지가액 234,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등록세를 신고납부하고자 하였으나 처분청은 당해 신고가격이 이 사건 아파트의 대지권 등기 당시의 토지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므로 시가표준액 383,384,845원을 과세표준으로 한 등록세 납부서를 발급하였고 청구인은 이를 2007.4.3. 신고납부하였다.

청구인은 이러한 등록세 신고납부가 잘못되었다고 보아 2007.5.28. 경기도지사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기각결정을 받자 이에 불복하여 2007.11.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사건 아파트를 830,000,000원에 매입하였는데 처분청에서 산정한 과세표준액은 건물분의 안분계산한 취득가액(596,000,000원)과 토지의 시가표준액(383,384,845원)을 합하면 당초 실제 매매가격을 초과하므로 이는 실거래가격을 신고하도록 한 제도의 취지에 부합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이 사건 아파트의 토지에 대한 등록세 과세표준은 청구인이 신고한 이 사건 아파트의 총 매매대금에서 당초 건물분 등록세 납부시 신고한 과세표준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여야 할 것으로서 당초 매매대금에서 안분계산한 토지가액을 초과하는 가액 149,384,845원에 상당하는 등록세 등은 환부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 제130조제1항에서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등기 등록 당시의 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 이러한 가액은 청구인이 신고한 가액에 의하되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의 경우 당초 전체 취득가액을 토지와 건물분으로 안분하여 건물에 대한 등록세는 신고납부하였으나 그 후 토지에 대한 대지권 등기시에는 이러한 안분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시가표준액을 토지의 등록세 과세표준으로 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지 번 미확정으로 대지권 등기가 되지 아니한 아파트를 취득 등기하면서 전체 취득가액을 토지와 건물가액에 따라 안분하여 1차로 토지분 취득세와 건물분 취득세 및 등록세를 납부한 후 지번확정후 대지권을 등기하면서 2차로 당초 안분계산한 토지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이 당해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므로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등록세를 신고납부토록 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30조(과세표준) ① 부동산·선박·항공기·자동차 및 건설기계에 관한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등기·등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기·등록자의 신고에 의한다. 다만,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제111조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2)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의3 (주택거래신고지역의 과세표준액)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주택법 시행령」 제107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가액을 신고한 경우에는 그 신고가액을 법 제111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신고한 가액으로 본다.

(3) 지방세법시행령 제99조의2 (과세표준액의 적용) ② 주택의 토지와 건물을 일괄평가함으로 인하여 토지 또는 건물에 대한 과세표준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일괄 평가한 개별주택가격을 토지 또는 건물의 가액 비율로 안분한 금액을 각각 토지 또는 건물의 과세표준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 등기한 경위에 관하여 본다.

(가) 청구외 김○○○은 2001.10.12.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청구외 (주)한라건설과 총 공급가액을 380,690,000원(대지가격 208,002,000원, 건물가격 156,989,091원, 부가가치세 15,698,909원)으로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2004.10.1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6.2.25. 청구외 김○○○과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총 매매대금을 830,000,000원으로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2006.4.28.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취득신고를 하면서 총 취득가액을 830,000,000원, 이 사건 아파트 건물 취득가액을 596,000,000원으로 하고, 토지가액을 234,000,000원으로 안분하여 토지에 대한 취득세와 건물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같은 날 건축물에 대하여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다.

(다) 청구인은 2007.3.28. 토지에 대한 등록세 신고납부를 하고자 당초 총 취득가액에서 1차로 신고한 건축물 과세표준액을 제외한 토지분 금액 234,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신고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이 금액보다 높은 시가표준액 383,364,245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액을 산출한 등록세 납부서를 발부하였다.

(라) 2007.4.5. 이 사건 아파트 부속토지에 대하여 대지권 등기가 이루어졌다.

(2) 청구인이 취득 등기한 이 사건 아파트의 토지분에 대하여 대지권 등기 당시 시가표준액의 변동으로 인하여 당초 취득당시 매매가격을 시가표준액으로 안분하여 계산한 토지분 금액이 아닌 등기 당시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가) 지방세법 제130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등기 당시의 가액으로서 신고한 가액으로 하되, 신고가 없거나 신고한 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하는 것이며, 지방세법시행령 제99조의2 제2항에서 주택의 토지와 건물을 일괄평가함으로 인하여 토지 또는 건물에 대한 과세표준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일괄 평가한 개별주택가격을 토지 또는 건물의 가액 비율로 안분한 금액을 각각 토지 또는 건물의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등기 등록 당시의 가액으로 하도록 한 것은 취득과 등기 등록이 시차를 두고 이루어지는 경우에 그 가액의 변경이 있을 수 있음을 고려하여 등기 등록 당시의 가액을 등록세의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다)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이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할 당시에 이 사건 아파트의 부속토지는 택지개발지구내의 토지로서 택지개발사업이 완료되어 지적정리가 되고 지번이 확정된 후에야 비로소 대지권에 관한 등기가 가능했던 토지로서, 비록 청구인이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할 당시에는 실제 매매가액을 적법하게 신고하였다 하더라도 그 후 등기 당시에 토지 가격의 변동으로 인하여 그 시가표준액이 변동되었다면 그 변동된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신고가액과 시가표준액을 비교하여 등록세 과세표준액을 산정하는 것이 법문상 타당하다 할 것으로서, 청구인이 당초 취득 당시 안분계산한 토지가액보다 더 높은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등록세를 신고납부토록 한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신고납부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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