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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청구번호 조심2008지0007

주 문

처분청이 2007.9.10. 청구인에게 한 취득세 71,217,910원, 농어촌특별세 5,889,780원, 등록세 76,949,670원, 지방교육세 14,076,880원, 합계 168,134,04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3.12.16. 경기도 화성시 ○○○외 2필지 토지 6,094㎡(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청구외 ○○○주식회사(대표이사 이○○○)로부터 취득한 후, 동 지상에 청구외 주식회사 ○○○(대표이사 김○○○, 이하 “이 건 쟁점회사”라 한다)이 이 건 토지 소유자로부터 토지사용 승낙을 받아, 1996.12.9. 신축허가(제1996-851호)를 받은 건축물 2,074㎡(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한다)의 착공신고를 2003.5.22. 필한 다음 건축공사를 하던 중인 2003.11.19. 이 건 쟁점회사로부터 이 건 건축물을 양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03.12.4. 공장설립변경승인(허가 55142-15336)을 받아 2004.1.12. 그 지상에 공장용 건축물 2,047㎡를 신축 취득하고, 2004.2.5. 경기 70나9161 차량(이하 “이 건 차량”이라 하고, 이 건 토지, 이 건 건축물 및 이 건 차량과 함께 “이 건 사업용 재산”이라 한다)을 취득한 후,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자 이를 수납하였다.

나. 2004.9.7. 이 건 사업용 재산이 구 조세특례제한법(2003.12.30. 법률 제70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9조 및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이 취득한 사업용 재산으로 보아 기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을 환부하였으나, 2007년 4월 경기도 세무조사결과, 청구인이 건축 중인 이 건 건축물을 이 건 쟁점회사로부터 인수하여 그 회사와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므로 창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이 건 사업용 재산의 취득가액 2,685,880,332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구 지방세법(2005.1.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제1항 등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71,217,910원, 농어촌특별세 5,889,780원, 등록세 76,949,670원, 지방교육세 14,076,680원, 합계 168,134,040원(가산세 포함)을 2007.9.7. 부과고지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이 건 건축물은 이 건 쟁점회사가 건축 중이던 건축물을 취득한 것이므로 이 건 쟁점회사의 사업에 사용되지 아니하 였으며 이러한 사실은 이 건 쟁점회사가 이 건 건축물의 매도가를 책정하기 위하여 2003.11.10. 작성된 감정평가서의 결정의견에서도 이 건 건축물의 기성공정율이 50%내지 58%에 불과하여 이 건 쟁점회사가 사업에 사용할 수 없는 상태였음이 확인된다.

(2) 이 건 쟁점회사는 원자재를 생산하는 업체이나 청구인은 이러한 원자재를 사용하여 핸드폰 부품을 제조하는 업체이므로 비록, 기타전자부품제조업(32199)과 액정표시장치제조업(32196)의 업종코드가 유사하다고 하더라도 전혀 다른 제품을 생산하는 것이므로 청구인과 이 건 쟁점회사의 업종이 동종의 사업이라고 볼 수도 없으며, 이 건 쟁점회사가 이 건 건축물을 청구인에게 매도할 때까지 일시적으로 다른 장소에서 아크릴시트원판을 수입하여 판매하였으나, 이 제품은 기타표면도포제품(25292)으로 청구인의 액정표시장치제조업(32196)과는 관련이 없는 제품이다.

(3) 이 건 쟁점회사는 청구인이 주주도 아니며, 청구인의 대표이사도 이 건 쟁점회사의 소액주주(1%)일 뿐 이 건 쟁점회사에 근무하거나 급여를 받은 사실도 없음에도 처분청이 이 건 쟁점회사의 등기부등본에 청구인이 이사로 기재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청구인이 이 건 쟁점법인의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판단하거나 다른 지역에서 근무하는 이 건 쟁점회사의 연구원 등에 지급한 급여로 인하여 신고납부한 주민세 납부실적이 있다는 이유로 이 건 쟁점회사가 이 건 건축물에서 전자부품제조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추징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이 건 건축물을 취득하여 이 건 쟁점회사의 업종인 기타전자부품제조업(32199)과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분류가 동일한 업종인 액정표시장치제조업(32196)을 영위하는 사실이 이 건 건축물의 공장설립 변경승인 공문(허가 55142-15336, 200312.4)에서 입증되고, 청구인의 대표이사가 이 건 쟁점회사의 설립당시부터 이사로 재임하고 있으며, 이 건 쟁점회사가 2003.11.20. 충청북도 청원군 옥산면 남촌리 1112-9번지로 사업장을 이전할 때까지 처분청에 이 건 건축물 소재지를 주소지로 하여 주민세 등의 각종 지방세를 납부한 사실을 미루어 보면 이 건 쟁점회사는 이 건 건축물에서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 바, 청구인은 창업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당초 환부한 취득세 등을 추징하는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종전사업자의 건축중인 건축물을 취득하여 종전사업자와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였는지의 여부

나. 관련 법령

(1)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이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이라 한다)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5년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2. 거주자가 영위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2)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등록세의 면제 등) ③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 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당해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임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1. 창업중소기업, 창업벤처중소기업 및 고용창출형창업기업(수도권과밀억제권역내에 소재하는 고용창출형창업기업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 제120조 및 제121조에서 같다)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창업벤처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관한 등기

2. 창업중소기업 및 고용창출형창업기업의 법인설립의 등기

3.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제4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창업중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중소기업이 그 확인을 받은 날부터 6월 이내에 행하는 법인설립의 등기

(3)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취득세의 면제 등) ③ 창업중소기업, 창업벤처중소기업 및 고용창출형창업기업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2년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당해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임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4) 구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2004.3.17. 대통령령 제18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창업의 범위) ②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동종의 사업의 범위는 통계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상의 세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기존업종에 다른 업종을 추가하여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추가된 업종의 매출액이 총 매출액의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에 한하여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것으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쟁점회사는 2002.10.9. 경기도 화성시 ○○○를 본점으로, 전자부품, 소재 생산 및 판매 등을 목적사업으로 법인을 설립하였고, 이 건 쟁점회사가 2003.5.22. 이 건 건축물의 건축허가사항을 변경하고 착공신고를 필하였으며, 청구인은 2003.10.29. 경기도 화성시 ○○○를 본점으로, 이동통신기기관련 부품 및 화상처리기기관련 부품의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법인을 설립하였고, 2003.10.31. 경기도 화성시 ○○○를 소재지로, 개업연월일을 2003.10.31.로, 종목을 전자부품아크릴가공 및 인쇄제조업으로 하여 사업자 등록을 하였으며, 2003.11.10. 이 건 건축물에 대한 감정평가표(주식회사 정일감정평가법인 0311-7-6010)를 작성하였고, 2003.11.19. 이 건 건축물 양도양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 건 쟁점회사가 2003.11.20. 본점을 경기도 화성시 ○○○에서 충청북도 청원군 ○○○로 이전하였고, 이 건 쟁점회사의 2003년 2기 매출부가세 신고서에서 7개 업체에 1,322,242,005원의 매출실적이 확인되며, 이 건 쟁점회사가 2002.10.3.부터 2003.12.3. 까지의 기간 중에 주민세(특별징수) 및 취득세 등 13,947,970원(36건)을 처분청에 납부하였고, 청구인은 2003.12.4. 처분청으로부터 업체명을 이 건 쟁점회사에서 청구인으로, 업종을 플라스틱접착테이프 및 기타표면도포제품제조업(25292) 및 기타전자부품제조업(32199)에서 액정표시장치제조업(32196)으로 변경하는 공장설립 변경승인 및 농지전용변경협의를 받았으며, 2003.12.16. 이 건 토지를 청구외 ○○○주식회사로부터 취득한 후, 2003.12.17. 이 건 건축물의 건축주를 이 건 쟁점회사에서 청구인으로 변경하여, 2004.1.12. 사용승인을 받은 사실을 알 수 있다.

(2) 청구인이 이 건 쟁점회사가 이 건 토지의 농지전용협의를 거쳐 신축 공사 중에 있던 이 건 건축물을 인수하여 2003.12.4. 처분청으로부터 공장설립 업체를 이 건 쟁점회사에서 청구인으로 변경하는 공장설립변경 승인을 받은 후, 2003.12.17. 건축주를 청구인으로 변경하여 2004.1.12. 청구인이 이 건 건축물을 준공한 사실이 처분청의 공장설립 변경 승인 공문(허가 55142-15336호, 200312.4), 건축관계자 변경신고필증 및 이 건 건축물대장 등에서 입증되고, 청구인이 이 건 건축물을 인수하기 직전인 2003.11.10.에 작성된 이 건 건축물의 감정평가서(정일 0311-7-6010)에서 2003.11.5.현재 이 건 건축물은 토목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 및 철골공사, 판넬공사가 완료된 후, 건물내외 공사가 중단되어 건축물 3개동의 공사기성율이 40%에서 58%에 불과하고 건축물 내부에 제조업에 사용되는 기계설비 등이 없는 사실이 확인되는 점을 고려하여 볼 때 이 건 건축물을 이 건 쟁점회사가 전자부품제조업에 사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3) 또한, 이 건 쟁점회사의 2003년 2기 매출액은 이 건 건축물의 매매대금과 원재료(아크릴 원판)를 수입자인 청구외 ○○○ 주식회사 등으로부터 매입하여 청구인 및 청구외 주식회사 ○○○ 등에 원재료인 상태로 판매한 사실이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외 ○○○ 주식회사의 수입신고필증(부산세관장 교부20415-03-0909850 등) 및 이 건 쟁점회사의 세금계산서 등에서 입증되는 점, 이 건 쟁점회사의 2003년 갑근세납부내역에서 매월 임원 1~3명, 관리직 6~9명 등 총 9~10명의 소득세 및 주민세(특별징수)를 신고하였을 뿐 생산직 근로자에 대한 납부실적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보면 이 건 쟁점회사의 매출액 및 주민세 등이 이 건 건축물에서 제조업을 영위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고 할 것이며, 청구인의 대표이사가 이 건 쟁점회사의 이사로 재임하고 있는 사실은 청구인이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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