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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청구번호 조심2008지0155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6.3.23. 부산광역시 연제구 ○○○번지상에 건축물 4,998.21㎡(지하 2층․지상 13층 근린생활시설 및 위락시설용, 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한다)를 신축 취득하고, 이 건 건축물의 도급금액(3,200,000,000원)에 설계․감리비등 제비용(193,674,074원)을 합한 금액(3,393,674,074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67,873,480원, 농어촌특별세 6,787,340원, 등록세 27,149,390원, 지방교육세 5,429,870원, 합계 107,240,080을 2006.4.18. 신고하고 납부하자 이를 수납하여 징수 결정하였으나, 그 후 당초 신고가액이 이 건 건축물의 시가표준액(5,531,097,090원)에 미달하는 것을 확인하고, 당초 신고가액과 시가표준액의 차액(2,137,423,016원)에 구 지방세법(2007.12.31. 법률 제8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제1항 및 같은 법 제131조제1항제4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56,235,590원, 농어촌특별세 4,702,320원, 등록세 22,494,220원, 지방교육세 4,156,840원, 합계 87,588,970원(가산세 포함)을 2007.5.14.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8.10. 부산광역시장에게 이의신청을 하고, 2007.11.2. 기각결정통보를 받은 후 2008.1.2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이 건 건축물의 신축비용 중 98%(3,328,946,801원)가 법인과의 거래금액이고 나머지 2%(64,727,273원)만이 개인사업자와의 거래금액일 뿐이며, 이러한 개인사업자와의 거래내용도 세무공무원의 질문검사권과 조사권으로 과세표준을 확정할 수 있음에도 이를 행사하지도 아니한 채 이를 전액 부인하고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세법의 확대해석과 세무공무원의 재량의 한계를 위배한 위법한 처분일 뿐더러 근거과세와 실질과세를 위배한 행정편의주의에 의한 부과처분으로서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한 부당한 처분이라 하겠다.

또한, 심사결정례 및 판례는 향후 동일 유사한 과세사례에 있어 세법적용에 대한 해석기준을 의미하는 것으로, 과세관청의 부과 징수에 있어서 담당공무원이 업무를 수행하는데 활용하는 대내적인 해석기준에 불과하고 법원성이 없으므로 행정지침 및 예규 또는 판례에 근거한 부과처분은 조세법률주의를 위배한 처분이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구 지방세법 제111조제1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고 하면서, 그 제2항 본문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하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이 건 건축물을 신축 취득하면서 법인으로 하여금 일괄 시공토록 한 것이 아니라 주된 건축공사는 법인인 청구외 ○○○(주)과 계약을 맺고, 설계 및 감리는 개인사업자인 청구외 문○○○(건축사사무소 ○○○대표)과 계약을 맺어 이를 수행토록 하면서 그 비용을 지급함으로써 이 건 건축물의 신축을 위해 지급된 일체의 비용이 법인장부에 의하여 입증되지 아니한 이상, 이 건 건축물 신축에 따른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은 신고가액과 시가표준액 중 높은 가액이 되는 것이라 하겠으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개인이 신축한 상가건물의 신축비용 일부(설계․감리비용 등)가 법인장부에 의해 입증되지 아니하고 신고가액 또한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 시가표준액을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구 지방세법 제111조【과세표준】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

2. 토지외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건조․제조가격 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구조․용도․경과년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세대상별 특성을 감안하여 결정한 매년 1월 1일 현재의 가액. 다만, 시가표준액이 결정되지 아니한 과세대상의 경우에는 납세의무성립일 현재를 기준으로 결정한 가액을 시가표준액으로 하고, 이미 결정된 시가표준액이 기준가격의 변동 또는 기타 사유로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변경하여 결정할 수 있다.

⑤ 다음에 게기하는 취득(증여․기부 기타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로 인한 취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 의한다.

3.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

구 지방세법 제130조【과세표준】① 부동산․선박․항공기․자동차 및 건설기계에 관한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등기․등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기․등록자의 신고에 의한다. 다만,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제111조제2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③ 제111조제5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조 동항의 규정에 의한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다만, 등기․등록 당시에 자산재평가 또는 감가상각 등의 사유로 그 가액이 달라진 경우에는 변경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2) 구 지방세법시행령(2007.12.31. 대통령령 제205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0조【토지 또는 주택외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의 결정 등】① 법 제111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 또는 주택 외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의 결정은 과세대상별 구체적 특성을 감안한 다음 각호의 방식에 의한다.

2. 건축물 : 「소득세법」 제99조제1항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고시하는 건물 신축가격 기준액에 다음 각목을 적용한다.

가. 건물의 구조별․용도별․위치별 지수

나. 건물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다. 건물의 규모․형태․특수한 부대설비 등의 유무 및 기타 여건에 따른 가감산율

③ 법 제111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 또는 주택외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매년 1월 1일 현재 시장․군수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결정한다. 다만, 이미 결정한 시가표준액이 시가의 변동 또는 기타 사유로 그 적용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도지사는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해당 시가표준액을 변경결정할 수 있다.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의2【취득가격의 입증 등】① 법 제111조제5항제3호에서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법인장부 :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 결산서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2.8월경 이 건 건축물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개인사업자인 청구외 문○○○(건축사사무소 ○○○ 대표)과 설계용역비는 건축허가 및 도서작성시 15,000,000원, 공사용 실시설계 도서작성시 40,000원/평으로 하고, 건축허가 용역비 지급방법은 계약시 5,000,000원을, 허가완료시 10,000,000원으로 한다는 내용의 설계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청구외 문○○○은 2002.9.9. 신축공사 설계비로 15,000,000원을 영수하였다는 영수증을 작성하였다.

(2) 청구인은 2003.12.24. 청구외 ○○○(주)와 계약금액을 4,000,000원으로 하는 기술용역 표준계약서를 작성하고, 2004.5.28.과 2004.10.11.에 각각 2,00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2004.8.25. 청구외 (주)○○○과 공급가액을 3,200,000,000원으로 하는 건설공사 표준계약서를 작성하였다.

(3) 청구인은 2006.3.23. 이 건 건축물이 완공되자 설계비는 64,000,000원으로, 공사비는 3,200,000,000원으로, 기타경비는 129,674,074원으로 기재된 신축건물 취득금액 신고내역서를 첨부하여 2006.4.18. 처분청에 이 건 건축물 신축 취득에 따른 취득세 등을 신고하였고, 한편 처분청이 산출한 이 건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은 5,531,097,090원이다.

(4) 구 지방세법 제111조제1항과 제2항제2호 및 제5항제3호, 같은법시행령 제82조의2제1항제2호의 규정을 종합하여 볼 때, 법인이 작성한 원장ㆍ보조장ㆍ출납전표, 결산서에 의하여 사실상 취득가격 전체가 명백하게 입증되는 경우에만 이를 과세표준으로 적용할 수 있고, 건축물 신축공사비용 등 건축비용의 대부분이 법인장부상 입증되고 있다 하더라도 건축물 신축에 따른 비용 일체가 법인장부에 의하여 입증되지 아니한 경우라면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과 시가표준액을 비교하여 높은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청구인은 이 건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일괄적으로 법인이 시공토록 한 것이 아니라 주된 건축공사는 법인인 청구외 (주)○○○에게 시행토록 하고, 설계 및 감리 등은 개인사업자인 청구외 문○○○(건축사사무소 ○○○대표)과 계약한 후 그 비용을 지급하였으므로, 이 건 건축물의 신축을 위하여 지급된 일체의 비용이 법인장부에 의하여 입증되는 취득으로 볼 수는 없는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신고가액과 시가표준액을 비교하여 높은 가액인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이 건 취득세 등을 청구인에게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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