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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청구번호 조심2008지0145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7.5.29. 전라남도 여수시 ○○○번지 대지 610.3㎡외 7필지 합계 15,491.3㎡와 그 지상건축물 63.36㎡(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망 백○○○(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로부터 대위 상속등기를 경료한데 대하여 같은 날 이 건 부동산의 시가표준액(439,856,38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9,676,830원의 납세고지서를 교부하였으나,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당초 산출한 세액에 지방세법 제121조제1항제2호의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한 취득세 8,884,210원, 농어촌특별세 888,410원, 합계 9,772,620원을 2007.9.8.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9.8. 전라남도지사에게 이의신청을 하고, 2007.11.19. 기각결정통보를 받은 후 2008.2.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피상속인이 하자있는 연대보증을 한 것이 원인이 되어 채권자인 청구외 ○○○에서 피상속인의 부동산 전부에 대해 가압류 및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자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금치산자 선고를 받은 자라는 이유를 들어 보증행위의 무효를 주장하면서 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재판을 진행하던 중 피상속인이 사망함에 따라 청구인을 비롯한 공동상속인들은 상속포기 및 상속재산 한정승인 신고를 한 후 이에 대하여 수리한다는 법원의 심판을 받고 신문에 한정승인공고까지 하였으나, 채권자인 청구외 ○○○은 아무런 채권청구도 하지 않고 있다가 갑자기 항소심 소 취하를 한 후 피상속인 명의의 부동산 전부를 청구인 명의로 대위등기를 하였다.

이는 채권자가 이 건 부동산을 강제경매 하기 위해 청구인 명의로 대위등기를 한 것일 뿐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을 실제 취득한 사실이 없고 이로 인해 아무런 실익을 얻은 적도 없으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부동산 취득에 따른 취득세는 부동산의 취득행위를 과세객체로 하여 부과하는 것이므로 그에 대한 조세채권은 그 취득행위라는 과세요건 사실이 존재함으로써 당연히 발생되는 것이고, 한정상속 승인은 상속포기와 달리 상속재산의 가치가 부채보다 클 경우 잔여부분은 청구인에게 귀속될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는 점을 보면, 한정상속 승인의 경우 지방세법에서 규정한 취득의 요건에 해당되고 사후적으로 부채에 모두 충당되었다 하더라도 기 성립한 조세채권에는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다(행정자치부 심사결정 제2004-102호, 2004.4.26) 할 것이다.

또한, 한정승인자라 하여도 상속재산에 대하여 실질적 권리를 취득하는 것이고, 다만 상속채무에 대한 책임이 한정됨에 불과한 것이어서 담세력의 실질이 없다고 볼 수 없다(헌법재판소 2006.2.23. 자 2004헌바43 전원재판부)는 것에 비추어, 청구인이 상속개시일인 2007.2.4.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피상속인 소유 부동산의 가압류권자가 한정승인을 받은 상속인을 등기권리자로 대위하여 상속등기를 한 경우 상속인이 취득세 등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04조【정의】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8. 취득 :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

지방세법 제105조【납세의무자등】②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광업법」․「수산업법」․「선박법」․「산림법」․「건설기계관리법」․「자동차관리법」 또는 「항공법」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항공기 및 주문에 의하여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의 경우에 한한다.

⑨ 상속(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인에게 한 유증 및 포괄유증과 신탁재산의 상속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속인 각자가 상속받는 과세물건(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과세물건을 말한다)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상속인의 납부의무에 관하여는 제18조제1항 및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지방세법 제1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①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11조 및 제1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호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2.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금융기관의 연체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이하 “가산율”이라 한다)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

(2)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취득의 시기등】②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상속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의 경우에는 등기․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3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인낙조서․공정증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3) 민법 제1028조【한정승인의 효과】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2005.10.2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은 청구외 ○○○이 채권확보를 위하여 한 피상속인 및 청구인 소유의 부동산가압류 신청에 대하여 이유있다고 결정(2005카단 7795 부동산가압류)하였고, 2006.5.15. 청구외 ○○○이 채권확보를 위하여 한 피상속인 및 청구인 소유의 부동산가압류 신청에 대하여 이유있다고 결정(2006카단 2620 부동산가압류)하였다.

(2) 2006.11.1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은 망 백○○○을 금치산자로 선고한다는 심판(2006느단615 금치산선고)을 하였다.

(3) 2007.4.1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은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청구인이 한 2007.4.18.자 한정승인신고에 대하여 수리(사건번호 2007느단268 상속재산한정승인)하였고, 2007.4.20. 청구외 백○○○ 등 5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상속을 포기하는 2007.4.19.자 신고를 수리(사건번호 2007느단 271 상속포기)하였다.

(4) 2007.5.29. 청구외 ○○○은 청구인이 한정승인을 받은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상속(2007.2.4)을 원인으로 채권자 대위등기(대위원인 :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06가단8942 구상금청구사건의 판결로 인한 강제집행 청구권)를 경료하였다.

(5) 2007.6.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은 청구외 ○○○이 채권확보를 위하여 청구인 소유의 재산에 대한 부동산강제경매 신청에 대하여 이유있다고 결정(2007타경 12682 부동산강제경매)하였고, 2007.9.19. 청구인에게 부동산강제경매 대상에 대한 매각기일 및 매각결정기일과 장소를 통지(2007타경 12682 부동산강제경매)하였다.

(6) 부동산 취득세는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서 부동산의 취득자가 그 부동산을 사용․수익․처분함으로써 얻어질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므로, 지방세법 제105조제1항의 ‘부동산 취득’이란 부동산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소유권이전의 형식에 의한 부동산 취득의 모든 경우를 포함하는 것이라 하겠다.

한편,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할 경우 책임이 제한된 상태로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이므로(대법원 2007.4.12. 선고 2005두9491 판결), 이는 피상속인의 채무 등의 변제행위가 있기 전에 상속인은 단순승인과 마찬가지로 피상속인의 재산을 취득한 행위가 내재된 것이라 할 것이다.

2007.2.4.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청구인은 공동상속인인 청구외 백○○○ 등 5인과 함께 피상속인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하였으나, 2007.4.19. 청구인이 한 한정승인신고에 대한 법원의 수리 및 2007.4.20. 공동상속인인 청구외 백○○○ 등 5인이 한 상속포기신고에 대한 법원의 수리로 청구인은 상속개시일에 이 건 부동산을 상속 취득하였다 하겠으므로,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지에 상관없이 ‘부동산의 취득’을 한 경우에 해당되어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었다 할 것이고, 사후적으로 부채에 모두 충당된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에는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사건 취득세 등을 청구인에게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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