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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청구번호 조심2008지0011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처분청은 2007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종교단체인 청구인 소유의 경상북도 영천시 ○○○번지 대지 380㎡외 5필지 합계 1,207㎡(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고, 그 시가표준액(239,145,000원)에 구 지방세법(2005.12.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5조제1호의 적용비율(60%)를 곱하여 산정한 가액(143,487,000원)에 지방세법 제188조제1항제1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토지분) 381,610원, 도시계획세 215,230원, 지방교육세 76,230원, 합계 673,160원을 2007.9.7.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하였고, 경상북도 영천시 ○○○번지상의 건축물 92.8㎡(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하고, 이 건 토지를 포함하여 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그 시가표준액(1,763,200원)에 구 지방세법(2005.12.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5조제1호의 적용비율(60%)를 곱하여 산정한 가액(1,057,920원)에 지방세법 제188조제1항제2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건물분) 2,640원, 지방교육세 520원, 합계 3,160원을 2007.10.10.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2.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일단의 종교부지인 이 건 토지 중 경상북도 영천시 ○○○번지 대지 380㎡(이하 “제1토지”라 한다)의 경우는 2006.12.28. 취득한 후 종전 소유자인 청구외 조○○○가 2004년도에 처분청으로부터 받은 건축허가사항을 변경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 종교 및 사회복지사업용 건축물을 신축하고자 하였으나, 기존 건축허가가 있었음에도 재차 문화재보호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문화재보존 영향평가를 받도록 하는 등 처분청의 건축규제조치로 인해 건축물을 착공하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이는 행정기관의 건축규제조치로 인하여 건축물을 착공하지 못한 경우로 보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또한, 이 건 토지 중 경상북도 영천시 ○○○번지 대지 298㎡(이하 “제2토지”라 한다)와 그 지상건축물인 이 건 건축물의 경우는 특별기도회와 감사예배 장소로 사용하는 등 사실상 종교용으로 사용하고 있었으므로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기존 건축허가가 있었음에도 문화재심의영향평가를 다시 받아야 한다는 처분청의 규제로 인해 문화재 심의위원의 심의를 거치는 과정에서 공사착공이 지연되었다고 주장하나, 문화재 심의 영향평가는 건축규제와는 무관한 건축허가를 받기 위한 절차상의 문제일 뿐 행정기관의 건축규제(건축제한 또는 착공제한)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하겠으므로, 건축허가 후 처분청의 건축규제조치로 인해 건축에 착공하지 못한 것으로 인정할 수는 없다.

(2) 또한, 제2토지상에 존치하고 있던 이 건 건축물에서 감사예배를 가지는 등 종교용에 사용하였고,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2007.6.1. 현재 건축공사가 진행 중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2007.9.20.경 현지 확인한 결과 이 건 건축물은 폐허상태로 특별기도회나 감사예배를 할 수 없는 상황에 있었음이 당시의 사진에 의하여 알 수 있고, 건축법령에서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의 공사를 착수하고자 하는 건축주는 허가권자에게 그 공사계획을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2007.7.16. 착공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착공예정일을 2007.7.18.로 기재한 이상 이러한 착공예정일을 이 건 토지상의 건축물 공사시점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건축공사를 진행하고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 건 토지 및 건축물은 2007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종교용으로 사용되고 있지 아니하였을 뿐더러 건축허가 후 행정기관의 건축규제조치가 있었다거나 건축중에 있었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비영리사업자인 종교단체가 2007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한 부동산을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86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재산(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당해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당해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그 밖의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이 경우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중인 경우와 건축허가 후 행정기관의 건축규제조치로 인하여 건축에 착공하지 못한 경우의 그 건축예정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이를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지방세법 제190조【과세기준일】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2) 구 지방세법(2005.12.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된 것) 제187조【과세표준】① 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1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구 지방세법 부칙 제5조【재산세 과세표준에 관한 적용특례】제18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6년부터 2017년까지의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적용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1. 토지와 건축물에 대한 적용비율은 2006년에는 100분의 55로 적용하고, 2007년부터는 매년 100분의 5씩 인상하여 2015년부터는 100분의 100으로 한다.

(3) 문화재보호법 제34조【허가사항】국가지정문화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3. 국가지정문화재(보호물, 보호구역과 천연기념물 중 죽은 것을 포함한다)의 현상을 변경[천연기념물을 표본(표본)하거나 박제(박제)하는 행위를 포함한다]하거나 그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행위

문화재보호법 제90조【건설공사시의 문화재 보호】① 건설공사로 인하여 문화재가 훼손, 멸실 또는 수몰(수몰)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문화재 주변의 경관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건설공사의 시행자는 문화재청장의 지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조치에 필요한 경비는 그 건설공사의 시행자가 부담한다.

② 행정기관은 문화재의 외곽 경계(보호구역이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보호구역의 경계를 말한다)의 외부 지역에서 시행하려는 건설공사로서 시․도지사가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 조례로 정하는 지역 안의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그 공사에 대한 인․허가 등을 하기 전에 해당 건설공사의 시행이 문화재보존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4) 문화재보호법시행령 제52조【건설공사 시의 문화재 보호】① 법 제90조제2항에 따라 건설공사로부터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하여 시․도지사가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 조례로 정하는 지역의 범위는 그 문화재의 역사적․예술적․학문적․경관적 가치와 그 주변 환경 및 그 밖에 문화재 보호에 필요한 사항 등을 고려하여 그 문화재의 외곽 경계(보호구역이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보호구역의 외곽 경계를 말한다)로부터 500미터 안으로 한다. 다만, 문화재의 특성 및 입지여건 등으로 인하여 문화재의 외곽 경계(보호구역이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보호구역의 외곽 경계를 말한다)로부터 500미터 밖에서 건설공사를 하게 되는 경우에 해당 공사가 문화재에 영향을 미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면 500미터를 초과하여 범위를 정할 수 있다.

② 법 제90조제2항에 따라 행정기관은 제1항에 따른 지역에서 하는 건설공사가 법 제34조제3호에 따른 행위에 해당되는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5)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 제30조【국가지정문화재 등의 현상변경 등의 행위】① 법 제34조제3호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재(보호물, 보호구역과 천연기념물 중 죽은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현상을 변경하는 행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3. 국가지정문화재 또는 보호구역 안에서 행하여지는 다음 각 목의 행위

가. 건축물 또는 도로․관로․전선․공작물․지하구조물 등 각종 시설물을 신축, 증축, 개축, 이축 또는 용도 변경하는 행위

② 법 제34조제3호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2. 국가지정문화재의 외곽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의 지역(다목의 경우에는 법 제90조제2항 및 영 제52조에 따라 건설공사로부터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하여 시․도지사가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 조례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에서 행하여지는 다음 각 목의 행위

다. 해당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치거나 경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을 설치․증설하는 행위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 제79조【건설공사시의 문화재보호】① 행정기관이 영 제52조제3항에 따라 건설공사의 시행이 법 제34조제3호에 따른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 전문가 3명 이상(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는 1명 이상이 포함되어야 하고, 제4호에 해당하는 자는 1명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1. 문화재위원회의 위원 또는 전문위원

2. 법 제72조에 따른 시․도문화재위원회의 위원 또는 전문위원

3. 「고등교육법」 제14조에 따른 대학에서 그 문화재와 관련이 있는 학과의 전임강사 이상의 교원

4. 문화재 업무를 담당하는 학예연구사 이상의 학예연구직 공무원 또는 7급상당 이상의 별정직공무원

② 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의 시공이 법 제34조제3호에 따른 행위 중 제30조제2항제2호 가목 및 나목의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는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관계 전문가 1명 이상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 전문가 1명 이상을 포함한 3명 이상의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1. 「고등교육법」 제14조에 따른 대학에서 건축, 환경, 도시계획, 대기오염, 화학물질, 열 등에 해당하는 관련분야 학과의 전임강사 이상의 교원

2. 관련분야 학회의 추천을 받은 자

3. 관련분야 연구기관의 연구원 이상의 연구자

(6) 건축법 제8조【건축허가】① 건축물을 건축 또는 대수선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2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을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건축법 제10조【허가․신고사항의 변경】① 건축주는 제8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변경하기 전에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거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건축법시행령 제12조【허가․신고사항의 변경등】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거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증축․개축에 해당하는 변경인 경우에는 허가를 받고, 기타의 경우에는 신고할 것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하기 이전인 2004.8.25. 종전 소유자인 청구외 조○○○는 제1토지상에 사무실(제2종 근린생활시설, 건축물 연면적 연면적 316.8㎡)을 신축하기 위하여 관계 전문가에게 문화재보존 영향여부에 대한 검토를 받는 등 일련의 절차를 거쳐 처분청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았다(도시주택과-8968호, 2004.8.25).

(2) 청구인은 2006.12.28.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2007.4.28. 건축주를 청구외 조○○○에서 청구인으로 하는 변경신고를 하였고, 2007.5.16. 종전 건축허가사항에 대하여 그 용도를 제2종 근린생활시설(사무실)에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지역아동센터)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종교집회장)로, 건축물 연면적은 316.8㎡에서 414.72㎡로 증가(바닥면적 97.92㎡ 증가)하는 것으로 하는 내용으로 처분청에 건축허가(허가사항 변경) 신청을 한 후 2007.6.8. 처분청으로부터 건축허가(허가사항 변경, 민원과-10595호)를 받은 다음 2007.7.16. 착공신고서(신고서상 착공예정일 : 2007.7.18)를 제출하였다.

(3) 청구인은 이 건 토지가 국가지정문화재인 “보물 제616호 영천향교대성전”으로부터 약 105m 정도 떨어져 있어 그 지상의 건축공사가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에 대하여 전문가들로부터 검토를 받은 사실은 청구인이 제출한 문화재 보존 영향여부 검토의견서에 의하여 알 수 있다.

(4) 제1토지의 경우 청구인은 기존 건축허가가 있었음에도 재차 문화재보존 영향평가를 받는 등 문화재보호법령에 의한 행정기관의 건축규제조치로 인해 2007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착공을 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 제186조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 또는 “건축물을 건축중”이라 함은 현실적으로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고 있거나 건축물을 건축중인 경우를 뜻하고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경우까지 포함한다고 볼 수는 없는 것으로(대법원 1993.6.8. 선고 92누14809 판결 참조),

문화재보호법 제34조 및 제90조, 같은법시행령 제52조, 같은법시행규칙 제30조 및 제79조에서 국가지정문화재 또는 보호구역 안에서 건축물을 신축․증축․개축․이축 또는 용도변경하는 행위 또는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치거나 경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건축물을 설치․증설하는 행위를 하려고 하는 경우 행정기관은 행위허가 전에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이러한 행위가 문화재보존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검토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건축법 제8조 및 제10조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와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종전 소유자인 청구외 조○○○가 제1토지상에 제2종 근린생활시설(사무실, 건축물 연면적 316.8㎡)을 건축하고자 처분청으로 받은 당초의 건축허가사항에 대하여 2007.4.28. 건축주 변경신고(조○○○ → ○○○기도원)만을 한 것이 아니라 2007.5.16. 종전 건축허가사항에 대하여 그 용도를 제1종 근린생활시설(지역아동센터)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종교집회장)로, 건축물 연면적은 414.72㎡로 증가(바닥면적 97.92㎡ 증가)하는 것으로 하는 내용으로 처분청에 건축허가(허가사항 변경) 신청을 한 다음 2007.6.8. 처분청으로부터 이에 대한 허가를 받은 사실로 볼 때, 이는 당초 건축주인 청구외 조○○○가 처분청으로부터 받은 건축허가사항을 그대로 승계한 것이 아니라 처분청으로부터 새로이 건축허가 신청을 하고 이에 대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겠으므로, 새로운 건축허가 신청의 전단계로서의 문화재 심의 영향평가는 문화재보호구역 안에서의 건축행위에 대한 일련의 절차로서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될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한 준비작업을 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여 건축허가 후 처분청의 건축규제조치가 있어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다 하겠다.

(5) 또한, 제2토지와 그 지상건축물인 이 건 건축물의 경우 청구인은 특별기도회와 감사예배 등을 가지는 등 사실상 종교용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과세대상이 된 토지 또는 건축물이 비과세 또는 면제대상이라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것이라는 대법원 판례(1996.4.26. 선고 94누12708 판결 참조)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은 이 건 건축물이 기존부터 있었다는 것과 취득 후 이 건 건축물에 대하여 청소 및 외벽 도색을 하였다는 것에 대한 사진만을 제출하고 있을 뿐 기도와 감사예배 등의 장소로 사용하였음을 뒷받침할 만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이 건 토지 중 제1토지와 제2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 또한 2007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이를 종교용에 사용하고 있었다거나 건축공사를 진행하고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2007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청구인에게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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