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국세청의조사를 통해 법인(기획부동산)으로부터 미등기 전매된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법인장부상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추징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
청구번호 조심2008지0156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6.2.15. 충청남도 서천군 ○○○번지 토지 1,697㎡(이하 “이 건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고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 하였으나, 2007.1.25. 대전지방국세청장의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위반자 통보(조사1과-218)에서 청구인을 포함한 박○○○ 외 125인이 이 건 쟁점토지를 포함한 충청남도 서천군 ○○○번지 토지외 125필지 55,613㎡(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의 실거래가 신고를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후, 이 건 쟁점토지의 실제 취득가액에서 기 신고납부한 취득가액을 감한 76,35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 및 같은 법 제131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2,108,630원, 농어촌특별세 167,970원, 등록세 1,054,310원, 지방교육세 195,590원, 합계 3,526,500원을 2007.11.13. 부과고지 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2.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취득한 이 건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 및 검인계약서에 의하면 이 건 쟁점토지를 개인으로부터 취득하였음이 확인되며, 청구외 주식회사 ○○○(이하 “이 건 부동산회사”라 한다)은 이 건 쟁점토지를 중개한 부동산매매 대행회사에 불과함에도 처분청에서 사실관계 확인 없이 대전지방국세청장의 자료만을 기준으로 이 건 쟁점토지를 이 건 부동산회사로부터 취득한 것으로 간주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할 제반비용 및 관리비까지 포함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충청남도지사 의견
대전지방국세청에서 통보한 실거래가 신고의무 위반혐의자 통보자료에서 이 건 부동산회사가 개인으로부터 취득한 토지를 소유권이전등기를 생략하고 청구인에게 매도하였음이 확인되고, 이 건 쟁점토지의 실거래가액은 이 건 부동산회사의 금융자료(R/T, O/T 지급대장)에 근거하고 있으므로 과소신고분에 대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법인이 매수한 부동산을 소유권이전등기를 필하지 아니하고, 개인에게 매도한 사실이 대전지방국세청장의 통보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매수한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을 법인장부상의 가액으로 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11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다음 각호에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
⑤ 다음에 게기하는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로 인한 취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 의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2.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3. 판결문·법인장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
4.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5.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하여 동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2) 지방세법 제82조의2(취득가격 입증 등) ① 법 제111조제5항제3호에서 "판결문·법인장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법인장부 :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결산서
(3) 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의3 (취득가격의 범위)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소개수수료, 설계비, 연체료, 할부이자 및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등 취득에 소요된 직접·간접비용(부가가치세를 제외한다)을 포함하되,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체료 및 할부이자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다만, 매매계약서상의 약정금액을 일시급등의 조건으로 할인한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4)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부동산 거래의 신고) ① 거래당사자(매수인 및 매도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 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부동산 등의 실제 거래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 매매대상 부동산(권리에 관한 매매계약의 경우에는 그 권리의 대상인 부동산) 소재지의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1. 토지 또는 건축물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의 규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3.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공급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5)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8조(부동산거래 신고가격의 검증 등) ① 건설교통부장관은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은 부동산거래내용 및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시된 토지 및 주택의 가액 그 밖의 부동산가격정보를 활용하여 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에 의하여 그 적정성을 검증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증결과를 당해 부동산 소재지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받은 세무관서의 장은 당해 신고사항을 국세 또는 지방세 부과를 위한 과세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6.2.15. 이 건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 하였으나, 2007.1.26. 대전지방국세청장이 이 건 부동산회사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부동산실거래가 신고의무 위반혐의자 자료를 취득세 등의 과세자료로 활용하도록 처분청에 통보함에 따라 2007.11.13.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사실은 제출된 관련증빙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다.
(2) 지방세법 제111조제5항제3호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82조의2제1항제2호에서 법인장부 중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결산서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의 경우에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시행령 제82조의3제1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으로 규정하고 있다.
(3) 청구인은 이 건 쟁점토지를 개인으로부터 취득하였다고 주장하지만 대전지방국세청장의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의무 위반혐의자 통보(조사1과-219, 2007.1.25)자료에 의하면 이 건 토지의 취득자 중 청구외 이재구 등 7인은 이 건 부동산 회사를 매도회사로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알 수 있고, 대전지방국세청장의 이 건 부동산회사의 실거래가조사와 관련한 질문서에 의하면 이 건 토지 취득자 중 청구외 박기원 등 2인은 이 건 부동산회사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거래대금을 이 건 부동산회사에 인터넷뱅킹 및 계좌입금의 방법으로 지급한 사실을 알 수 있는 바, 이 건 쟁점토지도 이 건 부동산회사가 개인으로부터 취득한 후, 소유권 이전등기를 필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청구인에게 매도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청구인은 이 건 쟁점토지를 이 건 부동산회사로부터 취득한 것으로 판단된다.
(4) 대전지방국세청장이 통보한 이 건 쟁점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은 이 건 부동산회사가 2006.11.29. 대전지방국세청장에게 소명자료로 제출한 이 건 부동산회사에 입금된 예금 및 R/T, O/T 지급대장 등의 법인장부를 근거로 작성된 분양총금액임을 알 수 있는 바, 이는 지방세법 제111조제5항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82조의2제1항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5) 이 건 쟁점토지의 취득세 과세표준액에 제외하여야 할 제반비용 및 관리비까지 포함되었다는 주장 또한, 이 건 토지의 취득자 중 청구외 이재구 등 7인이 이 건 부동산회사와 체결한 이 건 토지의 부동산매매계약서상의 매매금액이 대전지방국세청장이 통보한 이 건 토지의 필지별 분양금액과 일치하는 점을 미루어 보면 이 또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6.2.15. 충청남도 서천군 ○○○번지 토지 1,697㎡(이하 “이 건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고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 하였으나, 2007.1.25. 대전지방국세청장의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위반자 통보(조사1과-218)에서 청구인을 포함한 박○○○ 외 125인이 이 건 쟁점토지를 포함한 충청남도 서천군 ○○○번지 토지외 125필지 55,613㎡(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의 실거래가 신고를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후, 이 건 쟁점토지의 실제 취득가액에서 기 신고납부한 취득가액을 감한 76,35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 및 같은 법 제131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2,108,630원, 농어촌특별세 167,970원, 등록세 1,054,310원, 지방교육세 195,590원, 합계 3,526,500원을 2007.11.13. 부과고지 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2.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취득한 이 건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 및 검인계약서에 의하면 이 건 쟁점토지를 개인으로부터 취득하였음이 확인되며, 청구외 주식회사 ○○○(이하 “이 건 부동산회사”라 한다)은 이 건 쟁점토지를 중개한 부동산매매 대행회사에 불과함에도 처분청에서 사실관계 확인 없이 대전지방국세청장의 자료만을 기준으로 이 건 쟁점토지를 이 건 부동산회사로부터 취득한 것으로 간주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할 제반비용 및 관리비까지 포함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충청남도지사 의견
대전지방국세청에서 통보한 실거래가 신고의무 위반혐의자 통보자료에서 이 건 부동산회사가 개인으로부터 취득한 토지를 소유권이전등기를 생략하고 청구인에게 매도하였음이 확인되고, 이 건 쟁점토지의 실거래가액은 이 건 부동산회사의 금융자료(R/T, O/T 지급대장)에 근거하고 있으므로 과소신고분에 대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법인이 매수한 부동산을 소유권이전등기를 필하지 아니하고, 개인에게 매도한 사실이 대전지방국세청장의 통보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매수한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을 법인장부상의 가액으로 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11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다음 각호에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
⑤ 다음에 게기하는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로 인한 취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 의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2.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3. 판결문·법인장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
4.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5.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하여 동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2) 지방세법 제82조의2(취득가격 입증 등) ① 법 제111조제5항제3호에서 "판결문·법인장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법인장부 :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결산서
(3) 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의3 (취득가격의 범위)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소개수수료, 설계비, 연체료, 할부이자 및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등 취득에 소요된 직접·간접비용(부가가치세를 제외한다)을 포함하되,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체료 및 할부이자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다만, 매매계약서상의 약정금액을 일시급등의 조건으로 할인한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4)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부동산 거래의 신고) ① 거래당사자(매수인 및 매도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 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부동산 등의 실제 거래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 매매대상 부동산(권리에 관한 매매계약의 경우에는 그 권리의 대상인 부동산) 소재지의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1. 토지 또는 건축물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의 규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3.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공급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5)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8조(부동산거래 신고가격의 검증 등) ① 건설교통부장관은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은 부동산거래내용 및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시된 토지 및 주택의 가액 그 밖의 부동산가격정보를 활용하여 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에 의하여 그 적정성을 검증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증결과를 당해 부동산 소재지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받은 세무관서의 장은 당해 신고사항을 국세 또는 지방세 부과를 위한 과세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6.2.15. 이 건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 하였으나, 2007.1.26. 대전지방국세청장이 이 건 부동산회사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부동산실거래가 신고의무 위반혐의자 자료를 취득세 등의 과세자료로 활용하도록 처분청에 통보함에 따라 2007.11.13.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사실은 제출된 관련증빙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다.
(2) 지방세법 제111조제5항제3호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82조의2제1항제2호에서 법인장부 중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결산서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의 경우에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시행령 제82조의3제1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으로 규정하고 있다.
(3) 청구인은 이 건 쟁점토지를 개인으로부터 취득하였다고 주장하지만 대전지방국세청장의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의무 위반혐의자 통보(조사1과-219, 2007.1.25)자료에 의하면 이 건 토지의 취득자 중 청구외 이재구 등 7인은 이 건 부동산 회사를 매도회사로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알 수 있고, 대전지방국세청장의 이 건 부동산회사의 실거래가조사와 관련한 질문서에 의하면 이 건 토지 취득자 중 청구외 박기원 등 2인은 이 건 부동산회사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거래대금을 이 건 부동산회사에 인터넷뱅킹 및 계좌입금의 방법으로 지급한 사실을 알 수 있는 바, 이 건 쟁점토지도 이 건 부동산회사가 개인으로부터 취득한 후, 소유권 이전등기를 필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청구인에게 매도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청구인은 이 건 쟁점토지를 이 건 부동산회사로부터 취득한 것으로 판단된다.
(4) 대전지방국세청장이 통보한 이 건 쟁점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은 이 건 부동산회사가 2006.11.29. 대전지방국세청장에게 소명자료로 제출한 이 건 부동산회사에 입금된 예금 및 R/T, O/T 지급대장 등의 법인장부를 근거로 작성된 분양총금액임을 알 수 있는 바, 이는 지방세법 제111조제5항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82조의2제1항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5) 이 건 쟁점토지의 취득세 과세표준액에 제외하여야 할 제반비용 및 관리비까지 포함되었다는 주장 또한, 이 건 토지의 취득자 중 청구외 이재구 등 7인이 이 건 부동산회사와 체결한 이 건 토지의 부동산매매계약서상의 매매금액이 대전지방국세청장이 통보한 이 건 토지의 필지별 분양금액과 일치하는 점을 미루어 보면 이 또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