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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청구번호 조심2008지0045

주 문

처분청이 2007.9.10. 청구인에게 한 취득세 7,781,900원, 농어촌특별세 778,190원, 합계 8,560,09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취득세 7,069,300원, 농어촌특별세 706,930원, 합계 7,776,23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청구인은 2007.7.3. 서울북부지방법원으로부터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확정판결(2006가단84147)을 받고, 2007.8.8.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오등동 ○○○ 임야 28,611㎡(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필한 후, 취득세 등을 신고하였으나, 납부하지 아니하자 이 건 토지의 취득가액 350,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7,781,900원, 농어촌특별세 778,190원, 합계 8,560,090원(가산세 포함)을 2007.9.10. 부과고지 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9.17. 이의신청을 하여 2007.9.29. 이의신청 결정기관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기각결정을 받고 2007.12.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건 토지는 사실상 1999.9.11. 대물변제로 취득하였으므로 이미 부과제척기간이 경료되어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음에도 처분청에서 이 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소의 확정판결일을 취득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기 전까지는 이 건 토지가 대외적으로 청구인 소유라고 증명할 수 있는 공부상 입증자료가 없고,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확정판결을 받음으로써 청구인이 이 건 토지에 대하여 대외적 관계에서 완전한 권리를 취득하고 사용, 수익, 처분 등 유효한 처분행위도 할 수 있는 사실상의 취득이 성립된 것이라 하겠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대물변제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시기를 법원의 확정판결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29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 취득세 :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2) 지방세법 제30조의4(부과의 제척기간) ① 지방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다음 각호에 정하는 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부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 이 경우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납세자가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지방세를 포탈하거나 환부 또는 경감 받은 경우에는 10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해당 주민세 소득세할 또는 법인세할을 부과할 수 없는 경우에는 7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

(3) 지방세법 제104조(정의)

8. 취득 :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부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

(4) 지방세법 제105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및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은 골프장·승마장·콘도미니엄 및 종합체육시설 소재지의 도를 말한다)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

②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광업법」·「수산업법」·「선박법」·「산림법」·「건설기계관리법」·「자동차관리법」 또는 「항공법」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5)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취득의 시기 등) ①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11조제5항제1호 내지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30일이 경과되는 날). 다만, 취득후 30일 이내에 「민법」 제543조 내지 제546조의 규정에 의한 원인으로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인낙조서·공정증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98.9.11. 청구외 박○○○ 소유의 이 건 토지에 대하여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하였고, 2007.7.3. 서울북부지방법원으로부터 이 건 토지 가등기의 본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내용의 확정판결(2006가단84147)을 받은 후, 2007.8.8. 이 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필한 사실을 알 수 있다.

(2) 지방세법 제29조제1항제1호에서 취득세는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에 그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105조제2항은 부동산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에서 사실상의 취득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등기와 같은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는 못하였으나 대금의 지급과 같은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대물변제는 본래의 채무에 갈음하여 다른 급부를 현실적으로 하는 때에 성립하는 요물계약으로서 다른 급부가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인 때에는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여야만 대물변제가 성립되어 기존채무가 소멸하는 것이므로 채권자로서는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 이전에는 소유권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수 없는 것(대법원판결 1999.11.12. 선고 98두17067 판결)이라 하겠다.

(3) 대물변제로 인한 가등기의 본등기절차이행 소송에서 이행판결을 받고 그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105조제1항의 부동산 취득에 해당하지 아니함은 물론,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도 없어 같은 법 같은 조 제2항의 사실상 취득을 하였다고도 할 수 없다 하겠으므로 대물변제로 인한 가등기의 본등기절차이행 소송에서 이행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일을 취득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는 바, 이 건 토지의 취득일은 소유권이전등기일인 2007.8.8.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할 것이나, 처분청에서 이 건 토지의 취득일을 소유권이전등기일이 아닌 확정판결일인 2007.7.3.로 보아 이 건 취득세에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일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처분청의 일부 잘못이 있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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