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조심2008지0040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청구인은 2006.12.28. 경기도 용인시 ○○○외 3필지 토지 751㎡(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 상에 주거용 건축물 296.95㎡(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하고, 이 건 토지를 포함하여 “이 건 주택”이라 한다)를 신축 취득한 후, 일반세율로 산출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 하였다.
나. 처분청은 이 건 주택의 부속토지인 이 건 토지가 662㎡를 초과한 751㎡이고, 이 건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90,000,000만원을 초과한 136,200,950원이므로 이 건 주택이 구 지방세법(2006.12.30. 법률 제81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제2항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급주택에 해당되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 건 주택의 취득가액 219,407,42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구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 신고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22,332,150원, 농어촌특별세 1,930,770원, 합계 24,262,920원(가산세 포함)을 2007.10.1. 부과고지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2.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건 건축물 사용승인시 부속토지 면적을 청구인의 착오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 92㎡(이하 “이 건 쟁점토지”라 한다)를 포함한 751㎡로 신고하였으나, 이 건 쟁점토지는 이 건 주택의 담장내의 토지와는 연결통로가 없고, 지하차고를 통하여만 도달할 수 있어 주택의 부속토지로는 실용가치가 없어 이 건 건축물 사용승인 이후부터 사실상 사용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2007.2.15. 이 건 주택의 부속토지에서 이 건 쟁점토지를 제외한 659㎡를 주택의 부속토지로 변경신고 하였으므로 이 건 쟁점토지의 면적을 제외하면 구 지방세법시행령(2006.12.30. 대통령령 제198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4조의3제3항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급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처분청에서 이 건 주택을 고급주택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이 건 쟁점토지가 비록 이 건 주택의 후면에 위치하고 경사지가 형성되어 석축을 시공하였다하더라도 이 건 쟁점토지 바로 옆에 있는 이 건 주택의 차고지와 연결하여 사용하고 있는 정황 등으로 볼 때 이 건 쟁점토지가 이 건 주택의 부속토지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청구인의 주관적 의사에 불과하며, 이 건 건축물 신축당시 고급주택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이상 처분청에서 이 건 주택을 고급주택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것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고급주택의 부속토지의 면적산정이 적정한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구 지방세법(2006.12.30. 법률 제81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세율)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500으로 한다. 이 경우 골프장은 그 시설을 갖추어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업의 등록(시설을 증설하여 변경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며, 별장·고급오락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
3. 고급주택 : 주거용 건축물 또는 그 부속토지의 면적과 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거나 당해 건축물에 67제곱미터이상의 풀장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대시설을 설치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다만, 주거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주거용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주택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에 착공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구 지방세법시행령(2006.12.30. 대통령령 제198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3(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 ③ 법 제112조제2항제3호에 따라 고급주택으로 보는 "주거용 건축물 또는 그 부속토지의 면적과 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거나 당해 건축물에 67제곱미터이상의 풀장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대시설을 설치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1구의 건물의 대지면적이 662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건물의 가액이 9,000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물과 그 부속토지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2003.5.28.과 2005.11.16.에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그 지상에 이 건 건축물을 신축하여 2006.12.28. 용도를 단독주택으로, 건축연면적을 296.95㎡로, 대지면적을 751㎡로 하여 사용승인을 받았으며 2007.2.15. 이 건 건축물의 일반건축물대장상 대지면적을 751㎡에서 659㎡으로 표시변경 하였고, 2007.3.20. 이 건 쟁점토지를 이 건 토지로부터 분할하였으며, 2007.6.28. 처분청에서 이 건 취득세 등의 과세예고를 하였고, 2007.7.16. 처분청의 현지 확인 결과 이 건 주택의 후면에 10여그루의 나무를 식재하였으며 그 아래로 석축을 쌓았고 다른 토지의 경계선 까지는 평평한 대지상태인 사실을 알 수 있다.
(2) 구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제3호 및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제3항제2호에서 1구의 건물의 대지면적이 662㎡를 초과하고 그 건물의 가액이 9,000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물과 그 부속토지를 고급주택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3조제4항에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승인서 교부일을 취득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3) 청구인은 이 건 건축물을 신축한 후, 2006.12.28. 사용승인서를 교부받았기 때문에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시점은 2006.12.28.이고, 동 건축물 관리대장상 단독주택 건축연면적 296.95㎡와 동 부속토지 751㎡로 등재되어 있으므로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 당시에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3제3항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급주택의 요건인 주택의 부속토지 면적이 662㎡를 초과한 751㎡이고,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90,000,000원을 초과하는 136,200,950원이므로 이 건 주택은 고급주택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하고, 비록 이 건 주택이 고급주택 요건에 해당되어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된 이후인 2007.2.15. 이 건 주택의 대지면적을 751㎡에서 659㎡로 표시변경을 하였다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취득세 납세의무에는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판단된다.
(4) 또한, 처분청 세무담당공무원(지방세무주사보 김수정)의 현지 확인결과서 및 청구인이 제출한 이 건 주택 사진 등에서 이 건 쟁점토지가 나대지 상태로 방치되어 있는 사실을 보면, 비록, 이 건 쟁점토지가 석축 이나 담장 등으로 구획되어 있지 아니하였다하더라도 이 건 주택과 독립된 별도의 용도로 사용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의 취득당시에 이 건 토지가 이 건 주택의 부속토지에 포함되지 아니하였다는 명확하고 객관적인 입증을 하지 못하는 이상,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청구인은 2006.12.28. 경기도 용인시 ○○○외 3필지 토지 751㎡(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 상에 주거용 건축물 296.95㎡(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하고, 이 건 토지를 포함하여 “이 건 주택”이라 한다)를 신축 취득한 후, 일반세율로 산출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 하였다.
나. 처분청은 이 건 주택의 부속토지인 이 건 토지가 662㎡를 초과한 751㎡이고, 이 건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90,000,000만원을 초과한 136,200,950원이므로 이 건 주택이 구 지방세법(2006.12.30. 법률 제81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제2항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급주택에 해당되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 건 주택의 취득가액 219,407,42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구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 신고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22,332,150원, 농어촌특별세 1,930,770원, 합계 24,262,920원(가산세 포함)을 2007.10.1. 부과고지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2.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건 건축물 사용승인시 부속토지 면적을 청구인의 착오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 92㎡(이하 “이 건 쟁점토지”라 한다)를 포함한 751㎡로 신고하였으나, 이 건 쟁점토지는 이 건 주택의 담장내의 토지와는 연결통로가 없고, 지하차고를 통하여만 도달할 수 있어 주택의 부속토지로는 실용가치가 없어 이 건 건축물 사용승인 이후부터 사실상 사용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2007.2.15. 이 건 주택의 부속토지에서 이 건 쟁점토지를 제외한 659㎡를 주택의 부속토지로 변경신고 하였으므로 이 건 쟁점토지의 면적을 제외하면 구 지방세법시행령(2006.12.30. 대통령령 제198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4조의3제3항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급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처분청에서 이 건 주택을 고급주택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이 건 쟁점토지가 비록 이 건 주택의 후면에 위치하고 경사지가 형성되어 석축을 시공하였다하더라도 이 건 쟁점토지 바로 옆에 있는 이 건 주택의 차고지와 연결하여 사용하고 있는 정황 등으로 볼 때 이 건 쟁점토지가 이 건 주택의 부속토지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청구인의 주관적 의사에 불과하며, 이 건 건축물 신축당시 고급주택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이상 처분청에서 이 건 주택을 고급주택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것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고급주택의 부속토지의 면적산정이 적정한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구 지방세법(2006.12.30. 법률 제81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세율)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500으로 한다. 이 경우 골프장은 그 시설을 갖추어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업의 등록(시설을 증설하여 변경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며, 별장·고급오락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
3. 고급주택 : 주거용 건축물 또는 그 부속토지의 면적과 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거나 당해 건축물에 67제곱미터이상의 풀장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대시설을 설치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다만, 주거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주거용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주택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에 착공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구 지방세법시행령(2006.12.30. 대통령령 제198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3(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 ③ 법 제112조제2항제3호에 따라 고급주택으로 보는 "주거용 건축물 또는 그 부속토지의 면적과 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거나 당해 건축물에 67제곱미터이상의 풀장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대시설을 설치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1구의 건물의 대지면적이 662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건물의 가액이 9,000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물과 그 부속토지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2003.5.28.과 2005.11.16.에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그 지상에 이 건 건축물을 신축하여 2006.12.28. 용도를 단독주택으로, 건축연면적을 296.95㎡로, 대지면적을 751㎡로 하여 사용승인을 받았으며 2007.2.15. 이 건 건축물의 일반건축물대장상 대지면적을 751㎡에서 659㎡으로 표시변경 하였고, 2007.3.20. 이 건 쟁점토지를 이 건 토지로부터 분할하였으며, 2007.6.28. 처분청에서 이 건 취득세 등의 과세예고를 하였고, 2007.7.16. 처분청의 현지 확인 결과 이 건 주택의 후면에 10여그루의 나무를 식재하였으며 그 아래로 석축을 쌓았고 다른 토지의 경계선 까지는 평평한 대지상태인 사실을 알 수 있다.
(2) 구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제3호 및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제3항제2호에서 1구의 건물의 대지면적이 662㎡를 초과하고 그 건물의 가액이 9,000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물과 그 부속토지를 고급주택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3조제4항에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승인서 교부일을 취득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3) 청구인은 이 건 건축물을 신축한 후, 2006.12.28. 사용승인서를 교부받았기 때문에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시점은 2006.12.28.이고, 동 건축물 관리대장상 단독주택 건축연면적 296.95㎡와 동 부속토지 751㎡로 등재되어 있으므로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 당시에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3제3항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급주택의 요건인 주택의 부속토지 면적이 662㎡를 초과한 751㎡이고,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90,000,000원을 초과하는 136,200,950원이므로 이 건 주택은 고급주택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하고, 비록 이 건 주택이 고급주택 요건에 해당되어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된 이후인 2007.2.15. 이 건 주택의 대지면적을 751㎡에서 659㎡로 표시변경을 하였다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취득세 납세의무에는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판단된다.
(4) 또한, 처분청 세무담당공무원(지방세무주사보 김수정)의 현지 확인결과서 및 청구인이 제출한 이 건 주택 사진 등에서 이 건 쟁점토지가 나대지 상태로 방치되어 있는 사실을 보면, 비록, 이 건 쟁점토지가 석축 이나 담장 등으로 구획되어 있지 아니하였다하더라도 이 건 주택과 독립된 별도의 용도로 사용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의 취득당시에 이 건 토지가 이 건 주택의 부속토지에 포함되지 아니하였다는 명확하고 객관적인 입증을 하지 못하는 이상,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