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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심판청구번호 조심2008지0003(2008.7.2)

주 문

처 분청은 2007.7.10. 및  2007.11.10.청구인에게 한 재산세 부과 처분 중 청구인이 ○○○○○○ 등에게 기부채납 하여야 할 공원·녹지·광장·주차장  문화시설·학교·유원지·공공청사·유보지·쓰레기집하장·오수중계펌프장용 토지는 재산세 과세대상 구분을 종합합산 과세대상에서 분리과세 대상으로 변경하여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7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 ○○○ ○○○ ○○○번지외 ○○○필지 토지 ○,○○○,○○○㎡(도시개발 사업 지구외 토지 ○○,○○○㎡를 포함하며 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중 ○○○,○○○㎡(사업지구외 토지 ○○○㎡ 포함)는 도로로 보아 우선 비과세하고,


나. ○○○,○○○㎡(이하 “이 건 제1토지”라 한다)는 도시개발사업시행자가 도시개발사업에 공여하는 주택건설용 토지로 보아 그 과세표준액에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1호 다목 (3)의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하고,

 

 다. 도시개발사업지구외 토지 ○○,○○○㎡와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토지 중 상업용지·근린생활시설용지 ○○,○○○㎡, 기부채납대상 토지 중 주차장·문화시설·고등학교·유원지·공공청사·유보지·쓰레기집하장·오수중계펌프장용 토지 ○○○,○○○㎡, 합계 ○○○,○○○㎡(이하 “이 건 제2토지”라 한다)는 그 과세표준액에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종합합산 세율을 적용하고,


 라. 잔여 토지 ○○○,○○○㎡(이하 “이 건 제3토지”라 한다)는 공원·녹지·광장으로서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세감면조례 제11조 제1항에서 규정한 사권제한 토지로 보아 그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 과세표준액에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종합합산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이 건 재산세 ○,○○○,○○○,○○○원 도시계획세 ○○○,○○○,○○○원 지방교육세 ○○○,○○○,○○○원 합계 ○,○○○,○○○,○○○원을 2007.9.10.과 2007.11.10. 부과 고지하였다.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건 토지 ○,○○○,○○○㎡중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인가(2006.8.7. ○○○○○ 고시 제○○○○-○○○호)를 받아 시행중인 공원, 녹지, 주차장 등 공공시설용지 ○○○,○○○㎡ (청구인의 기부채납 예정 토지 ○○○,○○○㎡에서 도로에 해당하여 재산세를 비과세한 ○○○,○○○㎡를 제외한 토지, “이 건 쟁점토지”라 한다)는 다중의 편익을 위한 공익적 용도로서 사용권과 소유권이 제한될 뿐만 아니라 수익 또한 다른 토지와 구별이 있음에도 재산세 과세대상 구분을 분리과세 대상이 아닌 종합합산 과세대상 토지로 하는 것은 조세 형평의 원칙에 위배된다 할 것이고,

 

  더구나 구 행정자치부 지방세 법령해석심의위원회의 법령해석심의  결정(제2007-3호)에서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도시개발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사업이 진행중인 공공시설용지의 경우에는 주택건설사업에 공여되는 토지로 보아 분리과세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해석이 있었음에도 처분청이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이 건 쟁점 토지는 주택건설용 토지로 보아 분리과세대상으로 변경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처분청은 재산세의 분리과세 대상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지방세법시행령 제132조제4항제24호에서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그 도시개발사업에 공여하는 주택건설용 토지”라 함은「도시개발사업실시계획인가」상의 용도에 따라 주택건설용 토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주택건설용 토지는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의 용지와 주택단지안의 입주자 등의 생활 복리를 위한 시설인 어린이놀이터·근린생활시설·유치원·주민운동시설 및 경로당 등을 설치하기 위한 토지로 한정하여 해석하는 것이 조세법률주의에 부합하는 것인 바, 이 건 쟁점토지가 기부채납 대상 토지라 하더라도 주택건설용 토지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종합합산 과세대상으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 고지한 것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토지 중  국가 등에 기부채납 예정인 공공시설용 토지를 도시개발사업자가 주택건설용에 공여하는 토지로 보아 재산세를 분리과세 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지방세법 제182조【과세대상의 구분】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이 법 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비과세 또는 면제되는 토지

     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

  2. 별도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및 별도합산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다만,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는 이를 별도합산과세 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3. 분리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

    라. 가목 내지 다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와 유사한 토지로서 분리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제183조【납세의무자】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 지방세법시행령 제132조【분리과세 대상토지의 범위】① 법 제182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공장용지·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② 법 제182조 제1항 제3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야"라 함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임야를 말한다.

  ③ 법 제182조 제1항 제3호 다목에서 "고급오락장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법 제112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고급오락장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④ 법 제182조 제1항 제3호 라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토지(법 제182조제1항제3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를 제외한다)를 말한다.

  24.「도시개발법」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그 도시개발사업에 공여하는 주택건설용 및 산업단지조성용 토지. 다만, 실시계획을 고시한 날부터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조성토지의 공급계획에 따라 공급이 완료(매수자의 취득일을 말한다)되거나 동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완료공고를 할 때까지 도시개발사업에 공여되고 있는 주택건설용 및 산업단지조성용 토지에 한한다.


 (3) 도시개발법 제11조【시행자 등】①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이하 "시행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지정권자가 지정한다. 다만, 도시개발구역의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5호의 토지 소유자나 제6호의 조합을 시행자로 지정한다.


  5.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공유수면매립법」제9조에 따라 면허를 받은 자를 해당 공유수면을 소유한 자로 보고 그 공유수면을 토지로 보며, 제21조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 방식의 경우에는 도시개발구역의 국공유지를 제외한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을 소유한 자를 말한다)

  6.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공유수면매립법」 제9조에 따라 면허를 받은 자를 해당 공유수면을 소유한 자로 보고 그 공유수면을 토지로 본다)가 도시개발을 위하여 설립한 조합(도시개발사업의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만 해당하며, 이하 "조합"이라 한다)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용어의 정의】

  7. "주택단지"라 함은 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을 건설하거나 대지로 조성되는 일단의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에 해당하는 일단의 토지를 말한다.


 (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제5조【주택단지의 범위】 법 제2조 제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에 해당하는 일단의 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토지를 말한다.


  1.「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주택과 부대·   복리시설을 건설한 일단의 토지

  2 · 4호 생략

 

 (6) 주택법 제2조【정의】

  6. "부대시설"이라 함은 주택에 부대되는 다음 각목의 시설 또는 설비를 말한다.

    가. 주차장·관리사무소·담장 및 주택단지안의 도로

    나.「건축법」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설비

    다. 가목 및 나목의 시설·설비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 또는 설비

  7. "복리시설"이라 함은 주택단지안의 입주자 등의 생활복리를 위한 다음 각목의 공동시설을 말한다.

    가. 어린이놀이터·근린생활시설·유치원·주민운동시설 및 경로당

    나. 그 밖에 입주자 등의 생활복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동시설

 (7) ○○○○○ ○○○ 구세감면조례 제11조【사권제한토지 등에 대한 감면】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 제13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용 토지로서 동법 제30조 및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도시관리계획에 의한 지형도면이 고시된 토지의 경우 그 해당부분과「철도안전법」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 등이 제한된 토지의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이 건 토지의 사업현황을 보면, ○○○○○○은 2006.8.7. ○○○○○ ○○○ ○○○ ○○○번지 일대 ○,○○○,○○○㎡에 대하여 시행기간을 2004. 12.27.부터 2008.12.28.까지, 사업시행자를 청구인과 ○○○○○○○로 하는 ○○·○○구역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인가 및 지형도면을 고시하였다(○○○○○ 고시 제○○○○-○○○호).

 

   (나) 한편 ○○○○○○은 ○○·○○구역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인가 및 지형도면을 고시하면서 그 제10호에서 도시개발사업지구내 청구인 토지 중 ○○○,○○○㎡를 공공시설용지로 지정하고 국가 등에 기부채납 하도록 결정하였다.


   (다) 구 행정자치부 지방세법령해석심의위원회는 지방세법시행령 제132조제4항제24호에서 규정한 “주택건설용에 공여되는 토지”의 범위에 기부채납을 사업조건으로 하여 도시개발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사업이 진행 중인 공공시설용 토지도 포함된다고 결정하였다. (제2007-3호, 2007.11.1.)


   (라) 처분청은 재산세의 분리과세 대상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지방세법시행령 제132조 제4항 제24호에서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그 도시개발사업에 공여하는 주택건설용 토지”라 함은「도시개발사업실시계획인가」상의 용도에 따라 주택건설용 토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그 대상을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의 용지와 주택단지안의 입주자 등의 생활 복리를 위한 시설인 어린이놀이터·근린생활시설·유치원·주민운동시설 및 경로당 등을 설치하기 위한 토지로 한정하여 해석하는 것이 조세법률주의에 부합하는 것이므로 국가 등에 기부채납 예정인 공공시설용 토지라 하더라도 주택건설용 토지가 아닌 이상 분리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이 사건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하여 재산세를 부과 고지하였다.


 (2)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토지 중 국가 등에 기부채납 예정인 공공시설용 토지를 도시개발사업시행자가 주택건설용에 공여하는 토지로 보아 재산세를 분리과세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가) 도시개발법은 도시개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도모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의 조성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또한 도시개발법 제2조제2호에서 “도시개발사업"이란 도시개발구역에서 주거, 상업, 산업,유통, 정보통신, 생태, 문화, 보건 및 복지 등의 기능이 있는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7조제1항에서 시·도지사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공람이나 공청회를 통하여 주민이나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하며, 공람이나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지방세법 제182조제1항제3호가목 및 같은 법시행령 제132조제4항제24호에서「도시개발법」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그 도시개발사업에 공여하는 주택건설용 토지를 분리과세 대상으로 규정한 입법취지는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에 대한 조세지원을 통하여 주거, 상업, 문화, 보건, 복지 등의 기능이 있는 시가지를 조성하는 도시개발사업이 원활하게 수행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다) 도시개발사업의 원할한 수행을 위한 조세 지원이라는 입법취지와 기부채납을 사업조건으로 하여 도시개발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사업이 진행중인 공공시설용 토지의 경우에는 주택건설사업에 공여  되는 토지로 보아 분리과세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구 행정자치부 지방세법령해석심의위원회의 결정(2007-3호, 2007.11.1)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라) 지방세법시행령 제132조제4항제24호에서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그 도시개발사업에 공여하는 주택건설용 토지”라 함은 도시개발사업 지구 내의 주거시설용 토지뿐만 아니라 입주민들의 생활편익을 위한 복리시설과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한 공원·녹지·광장·문화시설·학교·유원지 등의 공공시설용 토지도 포함된다고 보아도 무리가 아니고,  특히 이 건 쟁점 토지와 같이 입주자 등의 쾌적하고 살기좋은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도시개발사업자가 국가 등에 기부채납 하는 공공시설용 토지의 경우에는 도시개발사업지구 내에서 주택건설용에 공여하는 토지로 보아 재산세 부담을 낮추더라도 이 건 쟁점토지에 대한 청구인의 사용 제한 등을 고려하면 조세공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할 것이다.


   (마)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쟁점 토지를 도시개발사업자가 주택건설  용에 공여하는 토지로 보아 분리과세 하지 아니하고 종합합산 과세대상으로 재산세를 부과 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5항,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같은 법 제6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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