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지방공사 등이 운영하는 도시철도의 선로시설, 승강장, 대합실, 통로, 외부DECK, 출입구, 계단, 역무원 등 관리사무실, 차량기지 등 지원시설 및 매점 등 역사가 재산분 주민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회신>
가. 지방세법 제7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제1항에서 재산분 주민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사업소 연면적을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의 연면적 또는 건축물 없이 기계장치 또는 저장시설(수조, 저유조, 저장창고 및 저장조 등을 말함)만 있는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여기에서 재산분 주민세 과세대상이 되는 건축물이란 건축법령이 적용되는 건축물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실질이 건축법령이 적용되는 건축물과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 건축법령 적용 제외 여부에 상관없이 재산분 주민세 과세대상이 되는 '건축물'의 범위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다. 따라서 선로시설, 승강장, 대합실, 통로, 외부Deck, 출입구, 계단, 역무원 등 관리사무실, 차량기지 등 지원시설 및 매점 등 역사가 지붕과 벽 또는 기둥 등 건축물의 구조형태를 갖추었거나 그에 딸린 시설물이라면 재산분 주민세 과세대상이 되는 "건축물"에 해당된다고 판단됩니다.
라. 다만, 선로시설 중 역사외 철도차량을 운행하기 위한 궤도와 이를 받치는 노반이 단순히 통과하는 교량 및 터널의 경우라면 이는 토목구조물의 일부에 해당하므로 재산분 주민세 과세대상이 되는 '건축물'로 볼 수 없다고 사료되나 이에 대하여는 과세권자가 사실확인 등을 거쳐 최종 판단할 사안이라고 할 것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