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제1항제2호에서 전,답,과수원(이하 "농지"라 한다)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개인이 소유하는 농지(도시지역의 농지는 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 안에 있는 것에 한함)를 분리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공부상 임야로서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에 사실상 10여 년간 감귤나무를 식재하여 감귤을 수확하고 있으나 산지전용허가(산지->농지)를 득하지 아니한 경우 분리과세대상 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신>
지방세법 시행령 제119조에서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토지의 경우 '공부상 등재 현황'이란 지적법상 지목을 말하는 것이고, '사실상 현황'이란 실제 사용되고 있는 용도에 해당하는 지목이라 할 것이므로 분리과세대상인 '사실상의 농지(전,답,과수원)' 여부는 공부상 지목에 관계없이 해당 토지의 장기적인 주된 사용목적과 그에 적합한 위치, 형상 등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이 경우 형질변경을 위한 산지(임야) 전용허가를 득하지 않은 점은 '사실상의 농지' 여부를 판단할 때 고려사항은 될 수 있다 하더라도 절대적인 기준은 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