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마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 제5항 제13호에 따라 분리과세대상인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비영리사업자가 199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는 토지"의 지목 및 현황이 모두 임야인 경우, 같은 법 제111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른 분리과세 세율 적용에 있어 위 토지를 같은 목 1)에 따른 "전,답,과수원,목장용지 및 임야"로 보아 과세표준의 1천분의 0.7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같은 목 3)에 따른 "그밖의 토지"로 보아 과세표준의 1천분의 2를 적용하여야 하는지?
<회신>
지방세법 제106조제1항제3호마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제5항제13호에 다라 분리과세대상인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비영리사업자가 1995년12월31일 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는 토지"의 지목 및 현황이 모두 임야인 경우, 같은 법 제111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분리과세 세율 적용에 있어 위 토지는 같은 목 3)에 따른 "그 밖의 토지"로 보아 과세표준의 1천분의 2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