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정과-15226, 2011.09.27
질의
상속으로 인하여 지목이 전이고 그 위에 축사가 있는 토지를 자경농민이 취득하는 경우 농지 감면 해당 여부
회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2년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로 규정하고 있고, 농지로 보는 토지의 범위를 지방세법 시행령 제21조 제2호에서 취득 당시 공부상 지목이 목장용지인 토지로서 실제 축산용으로 사용되는 축사와 그 부대시설로 사용되는 토지, 초지 및 사료밭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귀문의 경우와 같이 축사의 공부상 지목이 목장용지가 아닌 전으로 되어 있는 축사 부속토지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21조 제2호에 따른 농지로 보기 어려우므로 자경농민이 취득하는 농지 경감의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사료됩니다.
이에 관련한 사항은 과세권자가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이라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