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정과-15358, 2011.09.29
질의
농공단지 대체입주 후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의거 법인 전환을 위해 그 재산을 현물출자하는 경우 추징해당여부
회신
경상북도 도세 감면조례 제15조에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농공단지에 대체입주 하는 자(…)가 취득하는 해당 농공단지내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공장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와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공장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문의 경우 개인사업자가 농공단지내의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취득세 등을 면제 받은 후 당해 부동산을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의거 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 법인으로 전환된 사업자가 계속하여 본래의 취득목적인 공장용의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라면 3년 이내 양도한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사료되므로 이미 면제된 취득세 등은 추징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행정자치부 도세과-274, 2008. 4. 1 참조).
이에 관련한 사항은 과세권자가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이라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