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운영과-4638, 2011.09.30
질의
경매물건에 재산가치가 평가되지 아니한 불법증축분 건물이 결합되어 낙찰된 경우에 불법증축 건물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는“불법증축 행위자”인지 아니면“경락인”인지 여부
회신
가.「지방세법」제107조 제1항 및 제3항에서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재산세는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자에게 납부의무가 있고, 증축건물이 기존건물과 분리하여 별개의 독립물로서 효용을 갖지 못하는 이상 경매절차에서 경매목적물로 평가되지 아니하였다고 할지라도 경락인은 부합된 증축분을 소유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99다24256, ’02.5.10 참고),
다. 귀문의 증축분 건물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는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경락인에게 있다고 사료되나, 이에 해당 하는지 여부는 과세권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관계증빙자료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