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운영과-4870, 2011.10.18
질의
공부상 지목이“과수원”인 토지에 대해 농지의 전용신고를 하여 일부면적에는 감귤저장고를 신축하고 나머지 면적에는 과수를 식재한 경우에 해당 토지에 대한 과세대상 구분은?
회신
가.「지방세법」제106조 제1항에서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을 종합합산과세대상·별도합산과세대상·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 및 제102조에서는 건축허가된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에 대해서는 별도합산과세를, 지목이 전·답·과수원·목장용지인 토지로서 사실상 농지 등인 경우에는 분리과세대상으로 하여 각각 과세대상 토지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고 있음(대법원 ‘11.5.13. 선고 2008두14074 판결 참조)을 비추어 볼 때,
「지방세법」제101조 제1항 제2호에서 건축허가된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별도합산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재산세 분리과세대상 토지인 농지의 범위는「농지법」에서의 농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지방세법」제10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지목이 전·답·과수원·목장용지이면서 사실상 경작을 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므로,
귀문의 경우와 같이 지목이 과수원인 토지에 건축허가를 받아 과세기준일 현재(6.1)에 감귤저장고 등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사용하고 있다면「지방세법 시행령」제101조 제1항에 따라 별도합산 과세대상으로 구분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 또한, 당해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포함되지 않는 토지에 대해서는지목이 과수원인 토지에 농지전용 신고만 하고 과세기준일 현재에“사실상 경작”에 사용한다면「지방세법」제102조 제1항 제2호 규정의 분리과세 대상으로 구분함이 상당하다고 사료되나, 이에 해당 하는지 여부는 과세권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증빙자료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