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운영과-4925, 2011.10.20
질의
토지 취득을 위한 대출금 이자가 토지취득 이후에도 발생한 경우 신축 건축물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의 여부
회신
○「지방세법」제10조제5항제3호에서는 법인장부로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경우에는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지방세법 시행령」제18조제1항에서는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간접비용의 합계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여기에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이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토지취득을 위한 은행 대출금을 토지취득에 사용하였고 이 대출금을 다시 건축공사대금으로 사용한 명백한 자료가 없을 경우에는, 토지 취득일 이후에 발생한 이자는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나 이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과세권자가 사실관계 등을 면밀히 파악하여 결정할 사안입니다.
※ 춘천지방법원 2010구합1093(취득세부과처분취소)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