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운영과-4921, 2011.10.20
질의
① A법인이 B법인의 주식을 100% 소유하고 B법인은 C법인의 주식을 100% 소유하던 중, A법인이 소유한 D법인의 주식 100%를 C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의 취득세 납세의무 여부
② 동일한 사실관계에서 A법인이 소유한 D법인 주식 100%를 B법인에게 양도하고 1년 후 B법인이 소유한 D법인 주식 100%를 다시 C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의 취득세 납세의무 여부
회신
○ A법인이 B법인의 주식을 100% 소유하고 B법인은 C법인의 주식을 100% 소유하는 상태라면 A법인과 B법인, B법인과 C법인은 각각 특수관계에 해당하나, A법인과 C법인은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아니함.
○ 따라서, 질의①과 같이 A법인이 소유한 D법인의 주식 100%를 C법인에게 양도하였다면 C법인이 D법인의 주식을 새롭게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된 것이므로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며,
○ 질의②와 같이 A법인이 소유한 D법인 주식 100%를 B법인에게 양도하고 1년 후 B법인이 D법인 주식 100%를 C법인에게 다시 양도하였다면, 각각 과점주주 내부의 주식이동에 해당하고 지분의 증가가 없으므로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나, 이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과세권자가 사실관계 등을 면밀히 파악하여 결정할 사안임.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