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국가 등이 건설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 중 임대보증금 없이 분양전환금을 분할하여 납부하는 임대주택(이하“분납임대주택”이라고 함)을 취득하는 경우「지방세법」제10조제1항에 따른 연부취득으로 보아 분양전환금 납부시기를 취득시기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
지방세운영과-4923, 2011.10.20
질의
○ 국가 등이 건설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 중 임대보증금 없이 분양전환금을 분할하여 납부하는 임대주택(이하“분납임대주택”이라고 함)을 취득하는 경우「지방세법」제10조제1항에 따른 연부취득으로 보아 분양전환금 납부시기를 취득시기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
회신
○ 연부취득이라 함은 과세대상 물건이 존재하면서 계약상 매매대금의 지급이 2년 이상에 걸쳐 이루어지는 취득으로서, 연부취득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계약내용에 의해 판단하여야 함(대법원 97누3170 1998.11.27. 참조)
○ 「임대주택법 시행령」에 따른 분납임대주택의 공급이 임대차계약 형식을 통해 이루어지긴 하나, 10년의 임대기간에 걸쳐 약 4년 단위로 초기분납금, 중간분납금, 최종분납금이 분할 지급되는 바,
- 이는 실질적으로 10년이라는 기간에 걸쳐 주택가격을 분납하는 연부취득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지방세법」제10조제1항에 따라 매 분납금 납부시에 취득세를 납부해야 한다고 판단되며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과세관청에서 면밀히 파악하여 결정할 사안임.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