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지방세운영과-4924, 2011.10.20

질의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하 “연금공단”이라 함)의 공무원 임대주택 감면 적용에 있어 「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 “지특법”이라 함) 제24조(연금공단 등에 대한 감면) 및 제31조(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등 2개 이상의 감면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 중복 적용할 수 있는 지 여부

회신

가. 「지특법」 제24조 제2항에서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연금공단이 같은 법 제16조 제4호 및 제5호의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재산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31조에서는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사업자가 임대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공동주택에 대해 전용면적에 따라 감면율을 달리하여취득세·재산세 및 지역자원시설세 등을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면서,

 같은 법 제96조에는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할 때 둘 이상의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지특법」 제24조 제2항의 연금공단에 대한 감면은 공무원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에 대한 감면인 반면 같은 법 제31조의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제도는 서민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감면인 바,임대사업자의 범위에 연금공단이 포함된다면 연금공단은 상기 두 개의 규정 모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 다만, 「지특법」 제96조에서 동일과세대상에 대해 두 개 이상의 감면규정을 중복 적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두 개 이상의 감면규정을 모두 적용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조세부담의 불공평성을 방지하면서 과다한 조세지원을 조절하여 세수를 확보하고 조세감면의 체계적인 관리를 유지하기 위한 것(대법원 1996.10.11. 선고96누1337 판결 참조)으로 

연금공단의 동일과세대상(임대주택)에 대해 두 개의 감면조문을 모두 적용(두개의 조문을 중복 적용하여 유리한 세목을 선택)하는 것은 「지특법」 제96조의 입법취지 및 조세공평성에 배치되는 것으로 타당하지 않습니다.

라. 또한, 중복감면 배제 원칙을 적용함에 있어 「지특법」 제73조, 제74조, 제92조 및 제92조의2의 감면규정과 다른 규정은 두 개의 감면조문을 적용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두고 있는 바, 연금공단에 대한 감면규정(제24조)은 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마. 따라서 조세감면 등 특혜규정은 법문대로 엄격히 해석하는 것이 원칙이며, 납세자에 유리하다 하여 조세감면규정을 확대해석하거나 유추해석 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2008두11372,‘09.8.20, 대법원 2005두15021,’07.7.12 등 판결 참조),

 동일과세대상에 대해 둘 이상의 감면조문에 해당하는 경우는 「지특법」 제96조의 중복감면 배제원칙에 따라“그 중 감면율이 높은 하나의 조항만을 적용하는 것”(행정자치부 지방세정-1431호,‘03.10.8 참조)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이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과세권자가 구체적인 사실 및 증빙자료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안입니다. 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3830 법인의 종류 관리자 2024.12.24 2
53829 유한회사의 단점은 무엇인가요 관리자 2024.12.24 3
53828 주식회사의 장점은 무엇인가요 관리자 2024.12.24 4
53827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관리자 2024.12.24 4
53826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주주명부상의 명의개서가 주주로부터의 주식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리자 2024.12.18 2
53825 쟁점토지를 잡종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관리자 2024.12.18 0
53824 이 건 건축물에 대하여 일반적 경과조치 규정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면제(이 건 본관용 건축물)하거나 100분의 75를 감면(이 건 타워동 건축물)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리자 2024.12.18 0
53823 도시환경정비사업 시행에 따라 취득한 토지를「지방세특례제한법」제74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리자 2024.12.18 0
53822 ① 2019년도 이전분 재산세 등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② 2020년도분 재산세 등의 과세표준을 실거래가액에 따라 인하 ․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리자 2024.12.18 0
53821 청구인들이 이 건 자동차를 공동으로 등록한 후 1년 이내에 세대를 분가한데에 사망·혼인 등과 같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2024.12.18 0
53820 이 건 토지를 직접 경작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증여하였다고 보아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의 당부 관리자 2024.12.18 0
53819 지방세 납세자가 부동산을 취득하여 취득세의 면제대상이 되는 경우로서 60일 이내에 취득세의 면제신청이나 신고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방세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을 적용하여 산출된 취득세액이 0원이 되어 결국 무신고가산세도 0이 되어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주장의 당부 관리자 2024.12.18 0
53818 재산세부과처분취소 관리자 2024.12.18 1
53817 재산세부과처분취소 관리자 2024.12.18 0
53816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경상북도교육삼의 학교설립인가 불승인처분을 취소함으로써 원고가 2016. 6. 28. 소급하여 학교설립인가를 받은자의 지위를 얻어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 제1항 본문이 정한 '학교를 경영하는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2024.12.18 0
53815 근저당권자인 원고의 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말소되어 그 말소등기가 원인무효의 등기인 경우, 근저당설정등기의 회복등기시 과세관관청이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관리자 2024.12.18 0
53814 원고가 이 사건 회사를 설립하면서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가 이를 해지하면서 주식을 환원받은 경우 지방세법 제7조 제5항의 간주취득세 성립여부 관리자 2024.12.18 0
53813 조세채권 발생 당시 과점주주가 아니였으므로 존재하지 않는 제2차 납세의무에 따른 채권에 근거한 부동산 압류는 무효라는 주장의 당부 및 이중배당이므로 위법하다는 주장의 당부 관리자 2024.12.18 0
53812 개정 지방세법 시행일(2011. 1. 1.) 이전에 취득하고, 그 시행일 이후에 등기한 부동산이라 하더라도 신뢰보호 원칙에 따라 이 사건 면제조항이 여전히 유효한 것으로 보아 등록세를 감면해주어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관리자 2024.12.18 0
53811 피고의 압류가 당연무효이므로 배분처분에 이러한 하자가 승계되었다는 주장의 당부 관리자 2024.12.18 0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