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하 “연금공단”이라 함)의 공무원 임대주택 감면 적용에 있어 「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 “지특법”이라 함) 제24조(연금공단 등에 대한 감면) 및 제31조(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등 2개 이상의 감면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 중복 적용할 수 있는 지 여부
지방세운영과-4924, 2011.10.20
질의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하 “연금공단”이라 함)의 공무원 임대주택 감면 적용에 있어 「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 “지특법”이라 함) 제24조(연금공단 등에 대한 감면) 및 제31조(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등 2개 이상의 감면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 중복 적용할 수 있는 지 여부
회신
가. 「지특법」 제24조 제2항에서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연금공단이 같은 법 제16조 제4호 및 제5호의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재산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31조에서는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사업자가 임대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공동주택에 대해 전용면적에 따라 감면율을 달리하여취득세·재산세 및 지역자원시설세 등을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면서,
같은 법 제96조에는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할 때 둘 이상의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지특법」 제24조 제2항의 연금공단에 대한 감면은 공무원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에 대한 감면인 반면 같은 법 제31조의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제도는 서민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감면인 바,임대사업자의 범위에 연금공단이 포함된다면 연금공단은 상기 두 개의 규정 모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 다만, 「지특법」 제96조에서 동일과세대상에 대해 두 개 이상의 감면규정을 중복 적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두 개 이상의 감면규정을 모두 적용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조세부담의 불공평성을 방지하면서 과다한 조세지원을 조절하여 세수를 확보하고 조세감면의 체계적인 관리를 유지하기 위한 것(대법원 1996.10.11. 선고96누1337 판결 참조)으로
연금공단의 동일과세대상(임대주택)에 대해 두 개의 감면조문을 모두 적용(두개의 조문을 중복 적용하여 유리한 세목을 선택)하는 것은 「지특법」 제96조의 입법취지 및 조세공평성에 배치되는 것으로 타당하지 않습니다.
라. 또한, 중복감면 배제 원칙을 적용함에 있어 「지특법」 제73조, 제74조, 제92조 및 제92조의2의 감면규정과 다른 규정은 두 개의 감면조문을 적용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두고 있는 바, 연금공단에 대한 감면규정(제24조)은 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마. 따라서 조세감면 등 특혜규정은 법문대로 엄격히 해석하는 것이 원칙이며, 납세자에 유리하다 하여 조세감면규정을 확대해석하거나 유추해석 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2008두11372,‘09.8.20, 대법원 2005두15021,’07.7.12 등 판결 참조),
동일과세대상에 대해 둘 이상의 감면조문에 해당하는 경우는 「지특법」 제96조의 중복감면 배제원칙에 따라“그 중 감면율이 높은 하나의 조항만을 적용하는 것”(행정자치부 지방세정-1431호,‘03.10.8 참조)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이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과세권자가 구체적인 사실 및 증빙자료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안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