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시공사가 위탁자의 채무를 변제하고 그 대가로 수익권을 승계받은 후 본인명의로 신탁재산의 소유권을 변경하는 경우,「지방세법」제11조제1항제4호에서 규정한“신탁법에 따른 신탁재산인 부동산을 수탁자로부터 수익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의 취득”으로 보아 1천분의 30의 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
지방세운영과-4922, 2011.10.20
질의
시공사가 위탁자의 채무를 변제하고 그 대가로 수익권을 승계받은 후 본인명의로 신탁재산의 소유권을 변경하는 경우,「지방세법」제11조제1항제4호에서 규정한“신탁법에 따른 신탁재산인 부동산을 수탁자로부터 수익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의 취득”으로 보아 1천분의 30의 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
회신
○「지방세법」제11조제1항제4호에서 수탁자 명의의 신탁재산을 수익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일반적인 유상승계취득과 달리 낮은 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한 것은, 신탁은 혈연관계에 의한 상속취득과 같이 신탁설정자와 신탁인수자간의 특별한 신임관계에 기반하기 때문에 해당유형들과의 형평성 등을 감안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음(지방세심사-96, 2004.4.26. 참조)
○ 시공사가 당초 수익자인 위탁자의 채무를 대신 변제하고 그 대가로 수익권을 승계 받은 후 신탁재산을 본인명의로 취득하는 것은 신탁에 따른 특별한 신임관계에 기반하여 취득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일반적인 유상승계취득과 다르게 취급할 합리적인 이유도 없다고 할 것이므로 유상승계취득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납부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는 과세관청에서 면밀히 파악하여 결정할 사안임.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