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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지방세운영과-5090, 2011.11.01

질의

농축산물가공 및 판매업, 식품가공 및 판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이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해당 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공장용 건축물 등을 취득할 경우 구「조세특례제한법」제119조제3항 및 제120조제3항에 따른 창업중소기업의 취득·등기로 보아 취득·등록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

     ※ 사실관계

      ○ ‘08. 11. 19 : 현금출자로 영농조합법인설립

       - 농축산물가공 및 판매업, 식품가공 및 판매업, 제조업 및 소매업

      ○ ‘09. 3. 16 : 중소기업창업 사업계획 승인

       - 업종 : 가금류가공 및 저장처리업 (표준산업분류 10121)

      ○ ‘10. 2. 5 : 공장, 창고 등 신축 취득



회신

가. 구「조세특례제한법(2010.12.27. 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제119조제3항 및 제120조제3항에서 창업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등기하는 사업용 재산에 관한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조제3항에서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고 하면서 그 제1호는 광업, 제2호는 제조업 등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제3항에서 이 법에서 사용되는 업종의 분류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6조제6항에서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하면서 그 제1호는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로, 제2호는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로, 제3호는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로, 제4호는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영농조합법인 등 농업법인이라도 중소기업의 범위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중소기업으로 보고 있는 점(중소기업청, 2010. 중소기업 범위해설 참조), 당해 자치단체에서 가금류가공 및 저장처리업으로 중소기업창업 사업계획을 승인받은 점, 당해 법인의 영위 업종인 가금류 가공 및 저장처리업(표준산업분류 10121)의 경우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서 제조업으로 분류하고 있는 점,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제조업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6조 제3항에서 중소기업의 창업 업종으로 구분하고 있는 점, 새로이 설립되는 영농조합법인이 현물출자가 아닌 현금출자 방식으로 설립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당해 영농조합법인이 창업중소기업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가금류 가공 및 저장처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공장용 건축물 등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 및 등록세 면제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됩니다만,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당해 과세권자가 사실관계 등을 조사하여 최종 판단할 사항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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