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법인설립 당시에는 자본금이 순자산가액에 미달하였으나 수일내 착오신청을 원인으로 경정등기하여 자본금을 순자산가액 이상으로 증가시킨 경우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및 제120조에 따른 개인기업 법인전환 취득세 및 등록세 면제대상에 해당 되는지 여부
지방세운영과-5089, 2011.11.01
질의
법인설립 당시에는 자본금이 순자산가액에 미달하였으나 수일내 착오신청을 원인으로 경정등기하여 자본금을 순자산가액 이상으로 증가시킨 경우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및 제120조에 따른 개인기업 법인전환 취득세 및 등록세 면제대상에 해당 되는지 여부
※ 사실관계
‘10. 2. 5. : 순자산가액(45억원) 모두를 현물출자하고 자본금을 20억원으로 하여 법인설립등기
‘10. 2.26. : 등기절차상 착오신청을 원인으로 자본금 경정등기 신청
‘10. 3.10. : 경정등기 완료 (자본금 20억원 → 45억원)
회신
가. 구「조세특례제한법(2010.12.27. 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제119조제3항 및 제120조제4항에서 제32조에 따른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양도에 따라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관한 취득·등기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취득·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을 폐업하거나 해당 재산을 처분(임대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32조제1항에서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양도·양수의 방법에 따라 2012년 12월 31일까지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을 경영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 제1항은 새로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대통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경우만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같은법 시행령 제29조 제5항에서 법 제3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으로서 제28조제1항제2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또한, 같은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2호에서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중소기업자가 당해 통합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 또는 지분의 가액이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통합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한 자산의 합계액에서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상일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개인기업의 법인전환에 따른 취득세 및 등록세의 면제 요건으로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의 경우 소멸하는 개인기업의 순자산가액 이상으로 출자될 것을 요구하고 있는바, 이는 법인전환으로 경제실체의 재산이 유출되지 아니하고 보전되어야 한다는 법인의 자본유지의 원칙을 도모하려는 취지라 할 것인 점, 경정등기는 원시적 착오, 또는 유루(당초의 등기절차에 신청의 착오나 등기관의 과오가 있어 등기와 실체가 불일치하는 경우)가 있는 경우에 할 수 있고, 등기완료 후에 발생한 사유에 의해서는 할 수 없는 점(경정등기절차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대법원 등기예규 제1148호, 2006.9.15), 위 사실관계와 같이 2010.2.5. 법인설립 당시에는 자본금이 순자산가액에 미달하였으나, 2010.2.26. 착오신청을 원인으로 경정등기를 신청하여 2010.3.10. 법원의 승인으로 경정등기가 이루어진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경정등기의 소급효로 인해 당해 법인설립일부터 자본금이 순자산가액 이상이 된 경우로서 취득세 등 면제대상에 해당된다고 할 것입니다만,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당해 과세권자가 사실관계 등을 조사하여 최종 판단할 사항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