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정과-11814, 2011.11.11
질의
분양당시 붙박이장, 빌트인 냉장고 등이 취득세 과세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와 냉장고 등의 부가세가 과표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신
가. 지방세법 제10조제1항 본문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하고 같은법 제5항제3호에서 법인장부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에 대하여는 사실상의 취득가액 또는 연부금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나. 같은법시행령 제18조제1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 “취득의 대상이 아닌 물건”이라도 그 물건의 위치와 그 위치에 해당하는 건물의 용도, 건물의 형태, 목적, 용도에 대한 관계를 종합해 볼 때 건물에 연결되거나 부착하는 방법으로 설치되어 건물의 효용과 기능을 다하기에 필요불가결한 시설들로서 건물의 상용에 제공된 종물에 해당하는 경우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가격에 포함하여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92다43142, 1993.8.13.)의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라. 분양 아파트의 취득 시점에 아파트에 연결되거나 부착하는 방법으로 설치되어 아파트와 일체로 유상 취득하는 빌트인 가전제품의 경우에는 당해 분양아파트의 취득비용에 포함되며, 냉장고 등의 부가세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제2항4호의 규정에 의거 취득가격에서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