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이행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매매계약서도 없고,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취득시기를 확정판결일로 봐야하는지, 소유권이전등기일로 봐야하는지
질의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이행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매매계약서도 없고,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취득시기를 확정판결일로 봐야하는지, 소유권이전등기일로 봐야하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회신
가. 지방세법 시행령 제73조제1항 및 같은법 제111조제5항제3호의 규정에 의거 민사소송 및 행정소송에 의하여 확정된 판결문(화해,포기,인낙 또는 의제자백에 의한 것은 제외한다)에 의하여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귀문의 경우 계약서 없이 차용증만으로는 취득의 시기를 정할 수 없고,
대금의 지급이 수반이 되지 않은 당사자간의 양도·양수에 관한 약정을 이행하지 않아 소송이 진행된 후 소유권을 이행하라는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그 등기일이 취득일이 되고(행자부 세정-285, 2004.01.20, 행자부 세정-450, 2004,02.03 참조),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이행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경우 부동산의 취득일은 확정판결일이 아니라,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날로 보는 것으로 판단됩니다.(행자부 지방세정팀-4697, 2006.09.26 참조).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