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정과-12038, 2011.11.17
질의
1. 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 75% 감면 적용시 1주택 적용을 세대원 전체로 적용하는 것인지, 세대원 각각으로 적용하는 것인지 여부 ?
2. 일시적 2주택 감면 후 2년이내 1주택으로 되지 아니한 경우 경감된 취득세 추징시 적용 방법은 ?
회신
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 2 규정에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2011년12월31까지 취득하는 9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여 1주택이 되는 경우와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하도록 규정하면서,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 그 취득일부터 2년이내에 1주택으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액의 3분의1을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위규정의 “1주택“ 적용은 1인 1주택을 말하는 것이며, 경감된 취득세액을 추징 할 때에는 당초 경감된 취득세액의 1/3만 추징하는 것이며, 기한내에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한 경우 신불성실가산세 20%와 납부불성실가산세 1일 1만분의 3을 추가 납부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