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운영과-5356, 2011.11.21
질의
○ 전체 분양대금 중 소액만 남아있는 상태에서 분양권을 자녀에게 전매한 경우 사실상 잔금을 완납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지의 여부
회신
○ 취득세는 재산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세금을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서,「지방세법」제7조제2항에서는「민법」등 관계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2항제1호에서는 법인장부로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을 취득시기로 규정하고 있음.
○ 한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이란 비록 잔금지급이 완결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거의 대부분의 잔금이 지급되고 사회통념상 무시하여도 좋을 정도의 일부 잔금만이 미지급 되어 거래관념상 잔금을 모두 지급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볼 수 있는 경우 등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일반인의 관점에서 그 범위가 대강은 예측가능하다고 할 것이므로 과세관청의 자의적인 해석과 집행을 초래할 정도로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불명확하다고 볼 수 없을 것임(대법원 2007두4148, 2007.4.26.)
○ 따라서, 사실상 취득여부 및 취득으로 볼 수 있는 잔금범위 등에 대해서는 과세관청이 사안별로 당초 계약상 잔금지급일 경과여부, 계약상 잔금 중 미지급된 비율, 전매여부 및 대상자, 사실상 사용·수익·처분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판단할 사항임.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