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정과-12574, 2011.12.02
질의
택시부활차량으로 주행거리가 50만㎞인 현실적으로 매매가 어려운 차량을 2년이상 매매하지 못하고 보유중인 경우 정당한 사유 및 추징대상 해당 여부
회신
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8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자동차관리법」 제53조에 따라 자동차매매업을 등록한 자가 매매용으로 취득하는 중고자동차에 대하여는 2012.12.31.일까지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면제하지만, 같은법 제3항에 중고자동차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해당 중고자동차를 매각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위 규정에서 「정당한 사유」란 행정관청의 금지, 제한 등 외부적인 사유로 인한 것이거나 또는 내부적으로 정상적인 노력을 다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적인 여유가 없거나 기타 객관적인 사유로 인하여 부득이 하게 1년이내에 매각하지 못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대법원 2002두 11752 / 2004.4.28.) 주행거리가 많아 매매하지 못한 경우라면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