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운영과-5796, 2011.12.22
질의
시가표준액이 시가보다 높은 경우 건물의 감산특례와 관련하여 토지를 제외한 건물만 감정한 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가. 시가표준액이 시가보다 높은 경우 건물의 시가반영 차등 감산특례에 의하면 시가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거래가격 등을 조사하여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불특정 다수인간의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하는 가액 또는 2개 이상의 감정평가기관의 평균 감정가액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 또한, 감산특례 적용요령을 살펴보면 시가는 건물뿐만 아니라 토지가액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개별공시지가 등으로 토지의 시가표준액이 결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시가는 건물의 부속토지를 포함한 가액이므로 감정평가시 토지와 건물을 함께 감정해야 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