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정과-13569, 2011.12.27
질의
법인사업자로 신규분양아파트 취득시에도 무주택감면(1%)이 되나요?
회신
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 2 규정에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2011년12월31까지 취득하는 9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여 1주택이 되는 경우와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하도록 규정하면서,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 그 취득일부터 2년이내에 1주택으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액의 3분의1을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위규정의 감면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2011년 12월 31까지 법인 및 개인이 9억원 이하의 1주택을 취득하거나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감면대상임.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