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운영과-5867, 2011.12.28
질의
장기 미준공·미등기 건축물(이하 “미준공 건축물”이라 함)을 해당 건축물의 토지 소유자가 실질적으로 건축물을 임대하고 수익을 취하는 경우 납세의무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사실관계
- 1984.05.01. : “갑”이 서울시 소재 토지를 취득
- 1984.07.26. : “갑”은 상기 토지위에 건축허가를 득함
- 1985.5월 : 해당 토지 경매 진행
- 1986.3월 : 건축물은 사실상 완공되었으나 미준공·미등기
- 1986.03.10. : “을”·“병” 등 3인이 토지를 경매취득함
- 1989.3월∼현재 : “을”이 해당 건축물을 사업장으로 하여 임대사업 실시(1989.3.10) 및 건축물 소재지에 주소지 등록(1990.5.31)
- 1992.09.01. : “갑” 사망
회신
가.「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에서 재산세 과세기준일(매년 6.1)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고, 제2항 제2호에는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주된 상속자, 제3항에서는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귀 문의 경우 ① 당시 건축주 ‘갑’이 쟁점 건축물의 건축허가만을 득하였을 뿐“갑”명의로 준공되었거나 등기부상에 등재된 적이 없는 점, ②‘갑’과 관련한 상속인은 상속에 따른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는 점, ③ 착공 이후 장기 미준공 및 미등기인 상태로 정당한 소유권을 가진 자를 알 수 없는 점, ④‘을’이‘갑’명의의 쟁점 건축물 부속 토지를 경락받아 지상의 해당 건축물을 1989년부터 사용·수익을 취하고 있는 점 등의 정황을 고려할 때,
· 해당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허가 당시의 건축주라는 이유로 그 건축주의 상속인을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고, 당해 건축물은 소유권 귀속이 분명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여지는 바,
· 「지방세법」 제107조 제3항에 따라 그 사용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 다만, 이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건축주 ‘갑’이 당해 미준공 건축물의 정당한 소유권을 보유했었는지 여부, 미준공 건축물의 사용자 점유경위 및 사용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세권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빙자료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안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