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운영과-5883, 2011.12.29
질의
「임대주택법」에 따라 등록된 임대사업자가“매입임대주택”에 주소지를 등록하고 제3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공동사용하는 경우 재산세 감면대상인지 여부
회신
가.「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3항에서「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사업자가 국내에 2세대 이상의 임대용 공동주택을 건축·매입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재산세를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임대주택법」제2조 제4호에서“임대사업자”란 같은법 제6조에 따라 주택임대사업을 등록한 자라고 정하면서 같은 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호에는 주택을 임대하려는 자는 일정요건과 절차 등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귀문의 경우「임대주택법」에 따라 등록된“매입임대주택”으로서 사실상 임대목적 용도로 직접 사용하였음이 확인되는 부분에 한해 재산세를 감면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사료되며,
·「임대주택법」에 따라 등록된 임대주택이라 하더라도, 임대이외의 목적사용 등으로 같은 법령에서 정하는 벌칙, 과태료 처분,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 대상인 경우에는 해당 주택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3항에서의“임대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감면대상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 다만,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세권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증빙서류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안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