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운영과-5895, 2011.12.30
질의
○ 재판에 의해 이혼한 자가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하여 남편명의의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지방세법」제15조제1항제6호에서 규정한 세율의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
회신
○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중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실질상의 공동재산을 청산·분배함과 동시에 이혼 후의 생활을 유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바(대법원 2000다58804, 2001.5.8.),이로 인한 취득을「지방세법」에서는 형식적인 취득으로 보아 세율의 특례(법정세율에서 20/1000 차감)를 적용하는 것임
○ 따라서「지방세법」제15조제1항제6호에서 취득세 세율특례의 대상으로‘협의에 의한 이혼’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더라도,
-「민법」에서 재판에 의한 이혼도 협의에 의한 이혼과 동일하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상으로도 재판에 의한 이혼과 협의에 의한 이혼을 달리 취급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므로 재판에 의한 이혼도 취득세의 세율특례를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판단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