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운영과-208, 2012.01.16
질의
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2를 적용함에 있어서 연부취득 계약당시에는 취득가액이 9억원 초과로 취득세 50%감면 대상이었으나, 나머지 대금(할부금 1차∼3차)을 일괄 납부함에 따라 선납 할인받아 취득가액이 9억원 이하로 된 경우 취득세 감면을 75% 적용받을 수 있는 지 여부와 이 경우 기 신고 납부한 계약금에 대하여 경정청구 대상으로 보아 소급하여 환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② 연부취득의 경우 주택유상거래에 따른 “일시적 2주택” 유예기간인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의 기산점은 매회 연부금 지급일인지, 연부대금완납일인지 여부
회신
○「지방세법」제10조(과세표준) 단서에서 연부(年賦)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 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 실제 연부금액을 지급한 날에 그 지급금액에 대한 분만큼 취득한것으로 보아야 하고, 동시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것이므로 연부금 지급당시의 취득가액에 따라 감면율을 적용하여야 하며, 이미 확정된 납세의무를 적법하게 이행한 이후에 사인간 계약의 변경에 따라 발생한 사유는 경정청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기존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연부취득주택의 일시적 2주택 유예기간의 기산일이 되는 취득일은 연부대금완납일과 등기일 중 취득일로 보아 ‘일시적 2주택’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이와 관련하여서는 과세관청에서 과세 관련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