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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지방세운영과-209 (2012.1.16)


질의

11년 이전(’04.9.1~‘06.8.31) 공동주택을 취득하고, ’11년 이후 대지권 등기를 위한 등록세 신고시 구 지방세법 제273조의2 규정을 적용하여 감면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신


가. 구 지방세법 제29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등록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는 재산권 기타 권리를 등기 또는 등록하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등록세는 등기·등록일을 기준으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나. 지방세법 부칙(2011.1.1. 법률 제10221호 개정) 제6조는 세목체계간소화 계획에 따라 종전의 취득세와 등록세를 취득세로 통·폐합하면서 종전에 취득한 과세물건을 이 법 시행 이후에 등기·등록하는 경우에 대한 경과규정을 명확히 한 것이며, 동 부칙에서 종전의 규정이라 함은 개정법률 직전의 규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 따라서 대지권 등기에 대한 등록세의 감면은 종전규정인 구 지방세법 제273조의2의 규정(2006.9.1 개정)을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과세관청에서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판단할 사안임을 회신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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