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운영과-202 (2012.1.17)
질의
“자연녹지지역” 내에 설치된 폐기물 처리용 토지가「공장입지기준면적」 범위 안에 있을 경우 공장용지로 보아 분리과세 할 수 있는 지 여부
회신
가.「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대통령으로 정하는 공장용지의 경우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구분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시행령」제102조 제1항 제1호에서는 특별시·광역시 등의 “시지역”인 경우「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및「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이용법”이라 함)에 의하여 지정된 “공업지역” 안에 위치한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 범위안의 토지는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공장입지기준면적」은「같은 법 시행규칙」제50조 별표3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나.한편, 법규명령은 당해 법령의 위임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그와 결합하여 효력을 가지는 것이고(대법원 ‘03.9.26 선고 03두2274 판결 참조), 조세법령의 해석은 법문대로 엄격히 해석하여야 하며 납세자에게 유리하다하여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 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08.2.14 선고 07두21242 판결 참조),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공장용지는 광역시지역의 경우 산업단지 또는 “공업지역” 안에 위치한 공장용지이어야 하며,「공장입지기준면적」에 포함된다고 하여「국토이용법」에서 정하는 공업지역이 아닌 지역까지 분리과세대상으로 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다. 따라서 귀문의 경우 쟁점토지가「국토이용법」에서의 “공업지역”이 아닌 자연녹지지역에 속한 이상 공장경계구역 내(공장입지기준 면적 내) 토지라 하더라도 분리과세대상인 공장용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사료되나(행심 2006-162호, ’06.5.2 결정 참조),이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과세권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빙자료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안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