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운영과-207 (2012.1.17)
질의
공장 경계구역 밖(산업단지 내)에 설치된 사원용 임대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여부 및 시가표준액 적용방식
회신
가.「지방세법」제4조에서 주택은「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공시법”이라 함)에 따라 공시된 가액을 시가표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104조 제3호에서는 “주택”이란「주택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을 말하며 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한편「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 “지특법”이라 함) 제31조 제3항에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임대사업자 등이 국내에 2세대 이상의 임대용 공동주택을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목적에 직접사용하는 경우 재산세를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귀문의 경우 당해 부동산이「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에 해당하고 사실상 주택으로 사용되고 있다면 토지와 건축물이 아닌 “주택”으로 과세대상을 분류하여 재산세를 과세하여야 하는 바 (舊 행정자치부 지방세정팀-295호, ’07.1.18, 지방세정팀-146호, ’08.5.13 참조),
·「주택법」제9조 제1항 제6호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자”로서 당해 공동주택을 근로자에게 임대하는 목적으로 실제 사용하고 있다면 「지특법」제31조 제3항에 따른 재산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 주택의 시가표준액은「부동산공시법」에 따라 공시된 주택 가액을 적용하는 것이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 다만, 이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과세권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빙자료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안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