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운영과-254 (2012.1.20)
질의
○ 질의 1) 주식발행법인인 비상장법인에 대하여 특정법인과 그 특정법인의 감사·이사 등이 모두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특정법인과 감사·이사가 특수관계인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 질의 2) 제조업으로 취득세를 감면받은 창업중소기업(법인 등기부등본에 내항화물운송업도 목적사업으로 등재)이 선박을 보유하게 되었을 경우, 그 선박을 해당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 재산으로 보아 취득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가. 질의 1에 대하여)
○ 舊「지방세법」제22조(2002.1.1. 법률 제65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같은 법 시행령(2002.1.1. 대통령령 제174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은 법 시행령’이라고 함) 제6조제1항제9호에 따르면, 특정법인의 주주 등과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는 특수관계인으로서 이들의 소유주식수가 비상장법인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1 이상이면 과점주주에 해당됨.
○ 특수관계인의 범위 중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제9호의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주식발행법인인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특정법인과 그 특정법인의 임·직원이 함께 소유할 경우에 그 특정법인과 임·직원과의 관계를 말하는 것으로서, 그 임·직원의 범위에는 이사·부장·감사·과장·직원 등 직책을 불문하고 그 특정법인에 근무하면서 고용관계를 가지는 자이면 포함된다고 할 것임.
나. 질의 2에 대하여)
○ 舊「조세특례제한법」(2008.9.26. 법률 제91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제3항 및 제120조제3항에서 제조업이나 대통령이 정하는 물류산업을 업종으로 하여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창업일로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또한, 같은 법 시행령(2008.10.7. 대통령령 제210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에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류산업”이라 함은 운수업 중 화물운송업 등으로 규정하고 있고, 舊「물류정책기본법」(2009.2.6. 법률 제94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제1항제2호가목에서는 ‘자동차·철도차량·선박·항공기 또는 파이프라인 등의 운송수단을 통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화물운송업’을 물류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당초 제조업 뿐만 아니라 내항화물운송업을 목적사업으로 설립된 법인이라면, 직접 제작한 선박구성부품을 매출처에 운송하는데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선박이라고 하더라도 설립일부터 4년 이내에 당해 목적사업인 제조업 및 화물운송용에 직접 사용하는 선박의 경우 취득세가 면제되는 사업용 재산에 해당된다고 할 것입니다만, 이에 해당 여부는 당해 과세권자가 사실관계 등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