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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지방세운영과-359 (2012.2.3)

질의

동일사안(시효취득)에 대한 복수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원고만 동일)이 각각 변론판결, 화해권고결정, 무변론판결이 난 경우 변론판결의 취득시기를 화해권고결정과 무변론판결에도 적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

회신

○ 화해권고결정은 법원이 소송 중인 사건에 대해 직권으로 화해내용을 정하여 그대로 화해할 것을 권고하는 결정을 하는 것으로서, 이는 다툼이 있는 당사자간 양보에 의한 분쟁 해결이라는 성격을 갖고 있어 국가기관인 법원이 법률에 의해 실체적 진실을 찾아내는 판결과는 차이가 있고(지방세운영과-5283, 2011.11.17.),

○ 무변론판결도 판결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당사자가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여 쟁송내용의 진부에 대한 판단 없이 법원이 결정내용을 확정하는 것이므로(지방세운영과-337, 2008.6.11.), 화해권고결정과 무변론판결의 결정내용 자체가 진정한 사실관계에 부합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 또한, 확정판결의 기판력도 해당 판결문의 주문에 포함된 것에 한해 인정되는 것이므로, 동일사안(시효취득)에 대한 복수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원고만 동일)이 각각 변론판결, 화해권고결정, 무변론판결이 난 경우라 하더라도 변론판결의 취득시기를 화해권고결정과 무변론판결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다고 판단되며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과세관청에서 사실관계 등을 면밀히 파악하여 결정할 사안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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