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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지방세운영과-480 (2012.2.14)

질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2의 주택거래에 대한 1인 1주택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무주택자가 한 필지 위에 2개의 주택(등기된 주택1, 미등기된 주택1) 중 미등기된 주거용 건물 부분은 제외하고, 등기된 주택과 미등기된 주거용 건물의 부속토지를 취득한 경우, 미등기 주거용 건물의 부속토지 부분도 주택의 일부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1주택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지 여부

※ 각각의 주택별로 개별주택가격(건물 + 부속토지)이 공시되어 있음


회신

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2에서의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주택에 대한 감면을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 제104조 제3호의 규정에서는 주택을 「주택법」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주택법 제2조제1호에서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주택의 지분이나 그 일부를 소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나. 지방세법상 재산세 부과시 주거용 건물과 그 부속토지를 하나의 과세객체로 보아 과세표준과 세율(0.1~0.4%)을 적용하여 산정·부과하고 있고, 주거용 건물의 부속토지만 소유한 경우에도 주택으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함으로써 나대지 세율(0.2~0.5%)로 과세하는 것보다 납세자에게 유리하게 적용하고 있으며, 지방세법 제15조제1항제2호에서 특례세율 적용시 무주택자가 주거용건물의 부속토지만 상속받아도 주택을 상속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비과세(종전 취득세분 2%)를 적용하고 있으며, 특히 무주택자가 주거용 건물의 부속토지만 취득하는 경우에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2에 의하여 주택유상거래감면을 적용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주택의 부속토지만 소유한 경우도 주택을 소유한 경우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됩니다.

다. 따라서, 귀문의 경우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2의 규정에 따른 1주택 취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하겠습니다. 다만, 이에 해당 여부는 당해 과세권자가 관련 자료 및 사실조사를 통하여 최종 판단할 사항이라고 할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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