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국가 등이 건설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 중 임대보증금 없이 분양전환금을 분할하여 납부하는 임대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지방세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연부취득으로 보아 분양전환금 납부시기를 취득시기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
지방세운영과-4923(2011.10.20)
임대주택법 시행령에 따른 분납임대주택의 공급이 임대차계약 형식을 통해 이루어지긴 하나, 10년의 임대기간에 걸쳐 약 4년 단위로 초기분납금,중간분납금,최종분납금이 분할 지급되는 바
- 이는 실질적으로 10년이라는 기간에 거쳐 주택가격을 분납하는 연부취득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지방세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매 분납금 납부시에 취득세를 납부해야 한다고 판단되며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과세관청에서 면밀히 파악하여 결정할 사안임. 끝.
질의
국가 등이 건설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 중 임대보증금 없이 분양전환금을 분할하여 납부하는 임대주택(이하 "분납임대주택" 이리고 함)을 취득하는 경우 지방세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연부취득으로 보아 분양전환금 납부시기를 취득시기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회신
연부취득이라 함은 과세대상 물건이 존재하면서 계약상 매매대금의 지급이 2년 이상에 걸쳐 이루어지는 취득으로서, 연부취득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계약내용에 의해 판단하여야 함(대법원 97누3170 1998.11.27 참조)임대주택법 시행령에 따른 분납임대주택의 공급이 임대차계약 형식을 통해 이루어지긴 하나, 10년의 임대기간에 걸쳐 약 4년 단위로 초기분납금,중간분납금,최종분납금이 분할 지급되는 바
- 이는 실질적으로 10년이라는 기간에 거쳐 주택가격을 분납하는 연부취득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지방세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매 분납금 납부시에 취득세를 납부해야 한다고 판단되며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과세관청에서 면밀히 파악하여 결정할 사안임.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