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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지방세운영과-1083(2012.4.9)

질의

이혼시 재산분할 판결을 받은 자가 분할등기를 하지 않고 원배우자와 재결합한 경우 취득세 세율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

회신

지방세법 제15조제1항제6호에는 민법 제834조 및 제839조의2에 따른 재산분할로 과세대상을 취득할 경우에는 세율의 특례(표준세율에서 20/1000 차감)를 적용하여 취득세를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834조 및 제839조의2에는 부부는 협의에 의해 이혼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일방은 다른 일방에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중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실질상의 공동재산을 청산·분배함과 동시에 이혼후의 생활을 유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바(대법원 2001.5.8. 선고 2000다58804 판결), 지방세법에서는 이로인한 취득을 실질적으로는 형식적인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에 대한 세율특례(종전 취득세 비과세)를 주는 것임.
따라서 이혼을 전제로 재산분할 판결을 받은 자가 분할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결합한 후 당초의 재산분할 판결에 기초하여 분할등기를 신청한 경우에는 이혼으로 인한 공동재산의 청산·분배에 해당되지 않고 이혼후의 생활유지를 위한 것으로도 볼 수 없어 취득세 세율특례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며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과세관청에서 면밀히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결정할 사안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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